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081 선고일 2003.12.22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이 아니므로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지 아니하고 공통매입세액 정산대상으로 보아 이후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과세기간을 달리한 위법한 처분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06.09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1. 2001.0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354,183,550원의 부과처분은

  • 가.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 중 청구법인이 1997.02기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액으로 신고한 토지조성공사관련 매입금액 6,279,933,000원과 1999.01~2001.01기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매입금액으로 신고한 아래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액은 이를 불공제 금액에서 차감하고, (단위: 천원) ┌───────────────────────────────────┐ │ 과세기간별 소송 등 관련 지급액 │ ├─────┬─────┬─────┬─────┬─────┬─────┤ │ 1999.01 │ 1999.02 │ 2000.01 │ 2000.02 │ 2001.01 │ 합 계 │ ├─────┼─────┼─────┼─────┼─────┼─────┤ │ 9,000 │ 106,500 │ 119,743 │ 120,625 │ 244,921 │ 600,789 │ └─────┴─────┴─────┴─────┴─────┴─────┘
  • 나. 재개발 토지조성비용 64,330백만원 중 청구법인이 1998.01기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대상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지장물철거공사·옹벽공사·도로 및 시설공사 비용 8,142,399,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안분비율 53.77%) 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고, 1999.02~2001.0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변호사 오○○에게 지급한 208,100,000원 및 법무법인 ○○에 지급한 209,300,000원의 소송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분비율 9.49%를, (주)○○에 지급한 상가분양대행수수료 258,616,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상가분양금액 중 건물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금액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여 과세표조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2002.0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40,183,9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변호사 오○○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1,689,7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비율 9.49%를 적용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3구역의 불량 노후주택 재개발을 목적으로 조합원 3,927명이 1994.10 설립인가를 받아, 2001.05.31 5,300여 세대가 입주한 △△제3구역 주택개량개발조합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1997.02기~2001.0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분으로 신고한 금액 중 1997.0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627,993,000원(이하 "쟁점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토지의 자본적지출 관련 불공제세액으로 보는 등 총 부가가치세 1,155,013,700원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2 (공통매입세액 정산)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과다공제액으로, 청구법인이 공통 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신고한 변호사 비용, 감정평가법인 및 법무사비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2,006,300원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3.06.09 청구법인에게 2001.0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354,183,550원 및 2002.0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40,183,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8.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쟁점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안분 대상이 아닌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임으로 1997.02기 과세기간을 경정하여야함에도 공통매입세액 정산대상으로 보아 2001.02기 과세기간에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을 알면서 안분공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관행상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였기 때문이며, 현시점에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모두 쟁점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전액불공제 대상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으며, 처분청도 쟁점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았으나 1997.0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과세 할 수 없게 되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2 (공통매입세액 정산)규정의 정산 대상으로 보아 2001.02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해야한다.
  • 나. 청구법인이 1998.01기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쟁점구축물 관련매입세액은 설계내역서상 부지조성공사비 중 노후불량주택 등 지장물철거 비용과 도로 및 시설공사비 등으로 신축건물과 구축물에 해당되므로 공통매입세액 정산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2001.02기 과세기간에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다. 처분청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불공제한 쟁점소송관련매입세액은 시공사인 청구외 ○○물산(주) 및 △△건설산업(주)와의 건축공사비관련 소송(2002.02기 총매입액 1,840백만원중 1,690백만원)비용 등으로 변호사 등에게 지출한 비용에 대한 것으로 동 비용은 토지취득 및 건물시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토지취득 및 건물시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전액안분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과세분 만큼 공제하여야 함에도 전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예정사용면적이 확정된 2001.0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2001.02기 과세기간 이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여 환급 또는 납부하여야 하나,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정산신고를 하지 않았고, 2002.06에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매입세액정산오류로 공제분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정산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하여 환급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공통매입세액 정산오류로 과다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경정처분 하였는바, 이는 1997.02기 가세기간에 대한 경정결정이 아니므로 공통매입세액 정산과 관련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1998.01.26이 아니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 과세기간인 2001.0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02.01.26이므로 경정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부지조성공사비 64,330백만원은 공사명칭 등에 관계없이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되어 토지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켰으므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로 보아 전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토지의 감정평가비 등은 토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당연히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되고, 조합의 소송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재건축사업 시행과정에서 조합원자격과 관련하여 조합원의 토지, 건축물 등의 취득을 위한 소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전액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1997.02기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신고한 쟁점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을 처분청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면서 2001.02기 공통 매입세액 정산액에 포함하여 과세(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1998.01기에 공통매입액으로 안분계산 신고한 쟁점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을 처분청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면서 2001.02기 공통 매입세액 정산액에 포함하여과세(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3) 공사비 평균단가 인상 관련 소송비용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다. 다만, 예정신고를 사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①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X [1- ----- ] - 기공제세액}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를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6)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겨웅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수 있는 날부터 5년간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

(8) 2001.12.31 개정 후 법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2001.12.31 개정)

  • 가.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2001.12.31 개정)
  • 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2001.12.31 개정)
  • 다.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2001.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은 주시공사인 청구외 ○○물산(주) 및 △△건설사업(주)로부터 1997.02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2,629,757,000원 중에서 6,279,933,000원을 1998.01기 15,362,941,000원 중에서 7,143,617,000원을 매입세액 공제분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02기~2001.02기 과세기간 매입세액 공제분으로 신고한 금액 중 1997.02기 627,993,300원과 1998.01기 317,542,400원을 토지의 자본적지출 관련 불공제세액으로 보는 등 총 1,155,013,700원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2 (공통매입세액 정산)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과다공제액으로 재계산하여 2003.06.09 청구법인에게 2001.02기 부가가치세 1,354,183,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② 쟁점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에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2001.12.31법 개정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주택재개발조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이며, 동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수취한 매입세액을 총건설원가 중 택지조성 건설원가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같은 뜻 부가 46015-4007, 1999.09.30)이며, 재건축조합이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상 소요된 지반침하 및 붕괴방지위한 기초보강 및 차수벽 공사비와 구건물의 철거비용은 토지가 아닌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같은 뜻 부가46015-4043,1999.10.04)한다.

④ 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대상에 대하여,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 단서규정에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2조의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에 있어,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⑤ 각 과세기간내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공급가애고가 매입세액만이 하나의 과세단위로 계산되는 것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함은 위법하다.(같은 뜻 국심82서2319, 1983.03.30)

⑥ 청구법인의 토지조성비용은 아래 표1과 같다. (주)○○토목기술단이 작성한 설계내역서상 토지조성비용(표 1) (단위: 원) ┌───────────────┬────────┬────────┬────────┐ │ 항 목 │ 공사금액 │ 건물·구축물 │ 순토지공사 │ │ │ │ (안분계산대상) │ (불공제분) │ ├───────────────┼────────┼────────┼────────┤ │토공사 │ 27,243,309,184 │ 0│ 27,243,309,184│ ├───────────────┼────────┼────────┼────────┤ │지장물철거공사 │ 6,863,967,000 │ 6,863,967,000 │ │ ├───────────────┼────────┼────────┼────────┤ │옹벽공사 │ 4,106,844,611 │ 4,106,844,611 │ │ ├───────────────┼────────┼────────┼────────┤ │단지내 소계① │ 38,214,120,845 │ 10,970,811,661 │ 27,243,309,184│ ├───────────────┼────────┼────────┼────────┤ │토공사 │ 6,154,430,719 │ 6,154,430,719 │ │ ├───────────────┼────────┼────────┼────────┤ │우수공사 │ 447,393,034 │ 447,393,034 │ │ ├───────────────┼────────┼────────┼────────┤ │웅벽공사 │ 62,030,416 │ 62,030,416 │ │ ├───────────────┼────────┼────────┼────────┤ │포장공사 │ 223,679,710 │ 223,679,710 │ │ ├───────────────┼────────┼────────┼────────┤ │자재대 │ 575,176,188 │ 575,176,188 │ │ ├───────────────┼────────┼────────┼────────┤ │운반공사 │ 132,589,377 │ 132,589,377 │ │ ├───────────────┼────────┼────────┼────────┤ │지장물철거비용 │ 699,601,496 │ 699,601,496 │ │ ├───────────────┼────────┼────────┼────────┤ │식재공사 │ 651,436,985 │ 651,436,985 │ │ ├───────────────┼────────┼────────┼────────┤ │도로및 시설공사 소계② │ 9,506,337,925 │ 9,506,337,925 │ 0│ ├───────────────┼────────┼────────┼────────┤ │순공사비 계③(①+②) │ 47,720,458,770 │ 20,477,149,586 │ 27,243,309,184│ ├───────────────┼────────┼────────┼────────┤ │간접공사비④ │ 7,244,561,288 │ 3,108,686,903 │ 4,135,874,385│ ├───────────────┼────────┼────────┼────────┤ │소 계⑤(③+④) │ 54,965,020,058 │ 23,585,836,489 │ 31,379,183,569│ ├───────────────┼────────┼────────┼────────┤ │일반관리비⑥ │ 2,748,251,002 │ 1,179,291,824 │ 1,568,969,178│ ├───────────────┼────────┼────────┼────────┤ │소 계⑦(⑤+⑥) │ 57,713,271,060 │ 24,765,128,313 │ 32,948,142,747│ ├───────────────┼────────┼────────┼────────┤ │이 윤⑧ │ 6,616,728,940 │ 2,839,280,086 │ 3,777,448,584│ ├───────────────┼────────┼────────┼────────┤ │공급가액⑨(⑦+⑧) │ 64,330,000,000 │ 27,604,408,399 │ 36,725,591,601│ ├────────────┬──┼────────┼────────┼────────┤ │계산서(국민주택규모이하)│68.0│ 64,330,000,000 │ 19,231,991,331 │ 25,586,719,668│ ├────────────┼──┼────────┼────────┼────────┤ │ 세금계산서 │ │ │ │ │ │ │32.0│ 43,544,977,000 │ 8,372,417,067 │ 11,138,871,932│ │국민주택규모이상 및 상가│ │ │ │ │ └────────────┴──┴────────┴────────┴────────┘ (나) 판단

① 쟁점(1)에 대하여 ㉮ 청구법인이 1997.0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쟁점토지조성관련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에 의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2 에 의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같은뜻 부가 46015-4007,1999.09.30)일 뿐만 아니라, ㉯ 과세기간은 세액계산의 단위가 되는 것으로서 과세물건의 시간적 단위는 과세기간이라 할 것으로 각 과세기간내이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공급가액과 매입세액만이 하나의 과세단위로 계산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쟁점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공급가액의 과세기간은 1997.02기 과세기간이므로 1997.02기 과세기간에 불공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1.02기 과세기간 매입세액에서 이를 불공제 처리함은 과세기간을 달리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같은 뜻 국심82서2319, 1983.03.30)

② 쟁점(2)에 대하여 ㉮ 처분청은 부지조성공사비 64,330,000,000원은 공사명칭 등에 관계없이 전액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되어 토지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켰으므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주장처럼 쟁점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려면 당해 과세기간인 1998.01기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하여야 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구축물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 정산대상으로 보아 2001.02기 과세기간에 과세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1998.01기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쟁점구축물관련 매입세액은 (표1)의 설계내역서상 부지조성공사비 64,330백만원 중 노후불량주택 등 지장물철거공사비 6,863백만원, 옹벽공사비 4,106백만원, 도로 및 시설공사비 9,506백만원 및 관련 부대비용 등 27,604백만원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이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아닌 신축건물과 구축물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공통매입세액 정산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3)에 대하여 (가) 사실관계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공제하여 신고한 1999.01기 과세기간부터 2002.01기 과세기간까지 지출된 아래 변호사비, 감정평가비 등 2,726,284,000원(이하 "쟁점소송관련 비용"이라 함)에 대한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 하면서 2002.01기 과세기간 지출 분은 당해 과세기간에 불공제하고 1999.01~2001.02기 과세기간 지출 분은 2001.02기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 정산시 불공제한 것으로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안분계산 비율(처분청과 청구법인사이에 다툼이 없다) ※ 청구법인은 당초 분양예정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2001.02기에 사회복지관을 상가로 전환 분양함에 따라 과세면적 비율이 증가하여 위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 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 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쟁점소송관련 비용중 청구외 변호사 오○○에게 지급한 1,897,800천원과 청구외 법무법인 천지인에게 지급한 209,300천원은 시공사인 청구외 ○○물산(주) 및 △△건설산업(주)가 토지조성 및 건축공사에 대한 평당 단가를 1,935천원에서 2,230천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448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한 비용이고, 청구외 (주)○○에 지급한 258,616천원은 상가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비용으로 관련 계약서,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과세기간별 지급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판단

①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주장처럼 쟁점소송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지출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려면 당해 과세기간인 1999.01기 과세기간부터 2001.02기 과세기간에 불공제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1.02기에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불공제한 쟁점소송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중 1999.01~2001.01기 부가가세 과세기간 해당분 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불공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통매입세액 정산대상으로 보아 2001. 02기 과세기간에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한편, 쟁점소송관련 비용중 청구외 변호사 오○○에게 1999.02기~2002.01기에 지급한 1,897,800천원과 청구외 법무법인 천지인에게 지급한 209,300천원은 시공사가 토지조성 및 건축공사에 대한 평당 단가를 1,935천원에서 2,230천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448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자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으로 계약서 및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안분계산비율 9.49%) 대상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외 (주)○○에 지급한 258,616천원은 상가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관련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의 매입세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안분계산비율: 토지·건물가액의 합계액에서 건물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대상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