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부터 청소용역을 위탁받아 공급하는 서비스용역(소독용역은 제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부터 청소용역을 위탁받아 공급하는 서비스용역(소독용역은 제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01-1번지에서 청소용역제공 등 서비스업(상호: 주식회사○○○ 코리아)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오던 중, 처분청에 2001년 제2기 예정신고분부터 2003년 제1기 예정신고분까지 총 7회분의 부가가치세 61,559,448원에 대하여 면세대상임을 이유로 2003.07.08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3.07.25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8.22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부터 청소용역 등을 위탁받아 청소용역을 제공하면서 2001년 제2기 예정분부터 2003년 제1기 예정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이건 경정청구한 이유는 첫째, 국세청이 2001.07.01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청소용역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적이 없었음에도 2001.07.01 이후부터 공급하는 청소용역(소독부분은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규정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고, 둘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부가가치세 면제등의 조항에 의거 주택관리업체 및 사업주체가 직접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청구법인과 그 지위가 유사한 일정한 경비용역으로서 주택관리업체 등이 직접 공급하거나 주택관리업자 등을 통하여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과 같이 일반관리용역업체가 주택관리업자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여 평등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동 과세기간 중에 자진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주업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부터 청소용역을 위탁받아 공급하는 서비스용역(소독용역부분은 제외)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규정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내지 4. 생략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요역을 제외한 요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의 3.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의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비용역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관리비 등] 제1조에서는 『 법 제3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 구성내역은 별표 3과 같다.
6. 난방비(주택건설○○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랑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8.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별표 3]에서는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및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의료보험료·식대 등 복기후생비
• 제사무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제세공과금: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전화료, 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 피복비
• 교육훈련비
• 차량유지비: 연료비, 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기타 부대비용: 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기타 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공동주택의 청소용역 등을 제공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오던 중, 아래<표>와 같이 2001년 제2기 예정신고분부터 2003년 제1기 예정신고분까지 총 7회분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면세대상임을 이유로 처분청에 2003.07.08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2003.07.25 경정거부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 예정분부터 2003년 제1기 예정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의 주업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부터 청소용역을 위탁받아 공급하는 서비스용역(소독용역부분은 제외)은 전시법령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규정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의2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청소용역관련 금액으로 확인되는 반면에, 이와 별도로 신고된 면세수입금액은 전액 소독용역 매출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인 청소용역금액 대비 315.5%임을 알 수 있다.
(4) 따라서 상기(2)과 같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청소용역)과 면세대상(소독용역)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고, 이는 관련 세법규정에 부합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