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사업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양도에 따른 부가세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078 선고일 2003.09.22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취득 하였더라도 당해 재화를 양도할 때까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08.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20,229,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건물 634.32㎡(대지 397㎡, 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02.06.21. 청구외 ○○제3지구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같은 해 10.08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다음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229,890원을 2003.08.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8.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여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건물이 너무 낡아 단 1칸의 사무실도 임대하지 못하다가 부득 양도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보아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당초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려는 사업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을 임대용 건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근린생활 시설인 쟁점건물을 ○○제3지구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2002.05.22. 경락받아, 같은 해 10.12..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건물등기부등본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경락받아 처분청 2002.05.21.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건물을 보유 (04월20일)하던 동안 임대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고, 임대사실도 없었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따라서 쟁점건물은 사업용 자산으로서 부가가치세법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나, ‘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전 이라도 등록할 수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사업개시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사업자 즉,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의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4.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02.05.22. 경락으로 취득하면서 2002.05.21.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으나, 쟁점건물을 2002.10.12. 양도할 때까지 쟁점건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고 실제로 단 한칸의 임대 사실도 없으며, 과거에도 임대업을 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비록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취득하였더라도 당해 재화를 양도할 때까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볼 수 없다 할 것(국심2002전1434, 2002.10.25.과 같은 뜻임)이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사업개시일 전 등록에 해당할 뿐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였던 사업자로 볼 수는 없으며, 쟁점건물 또한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2002구1860, 2002.10.23. 같은 뜻임)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