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구매승인서가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064 선고일 2004.07.12

허위 수출계약서에 근거한 구매승인서에 관련된 매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실지거래처와 부합하지 아니한 대금지급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시 ○○구 **** 129-2의 3층에 본점을 두고 피혁의류 제조업을 목적으로 1999.7.1 개업으로 2004.5.30 폐업한 법인으로서,

1. 청구외 ○○금속주식회사 이하 "○○금속"이라 한다)에게 지금(地金)을 판매함에 있어 동 법인으로부터 18,263,521,400원(2001년 2기: 6,005,427,200원, 2002년 1기: 12,258,094,200원으로 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의 "외화획득용 원료구매확인서"를 제시받아 이를 영세율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년 2기와 2002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 ●●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으로부터 5,290,407,000원(이하 "쟁점금액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품목: 지금)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1) ○○금속의 외화획득용 원료구매확인서는 허위 수출계약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여, 2003.5.13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8,980,56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20,939,89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고,

2. ●●금속은 관할 ○○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자로 경찰에 고발한 자로서 쟁점금액②는 ●●금속과 실지 거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3.5.13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3,179,880원을 경정고지 하는 한편, 쟁점금액② 중 3,842,945,362원은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447,461,638원을 손금불산입 하여 2001.1.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550,653,180원을 경정고지하고, 1,447,461,638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1,592,210,801원을 대표자 상여처분 하여 2003.7.30 납기로 하여 근로소득세 651,388,2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확인서를 공신력 있는 서류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게는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국심 95서3893, 1996.5.20 같은뜻)인 바, 청구법인이 ○○금속의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외국환은행에 그 적법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근거서류에 의해 정당하게 발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①을 수출로 인정하여야 하고,

2. ●●금속의 쟁점금액②는 이에 일정한 부가가치(2천5백만원)을 더하여 청구외 ★★메이저(주)에 판매하였는바, 매출을 인정하면서도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3,842,945,362원은 위장거래로, 나머지 1,447,461,638원은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① 관련 외화획득용 원료구매확인서는 당초 매입처인 청구외 ☆☆☆인터내셔날 서울지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허위 수출계약서에 의해 발급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국내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쟁점금액② 중, 4,227,236,894원(3,842,945,362원+부가가치세 384,294,536)은 2001.2월부터 3월 사이에 청구법인 계좌(☆☆은행 -233273-13-)를 통해 ●●금속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급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기에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금속은 관할 ○○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자이며, 송금된 4,227,236,894원의 흐름을 보면 입금 즉시 타인명의로 출금되었으며, 타인명의로 출금된 것도 또한 다른 지금 도매상에 이체되는 등, 위 송금액의 실거래자가 ●●금속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②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금액①의 근거인 구매승인서가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의해 발급된 것이라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2. 쟁점금액②가 ●●금속과 실지 거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관하여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영세율적용 ]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시행령 제24조 [ 수출의 범위 ]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의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이 ○○금속에게 지금(地金)을 판매함에 있어 동 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①의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를 제시받아 이를 영세율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년 2기와 2002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 나) 처분청은, 그 구매확인서는 최초 매입처인 청구외 ☆☆☆인터내셔날 서울지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허위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 받았음이 확인되었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였고,
  •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확인서를 공신력 있는 서류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구입자인 ○○금속이 지금을 실제 수출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라)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실지 수출을 전제로 공급한 자가 거래상대방의 수출지연 등 사정에 의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국심 2002서3417, 2004.3.16 같은 뜻임)이고,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3두3642, 2004.6.11 같은 뜻임)이다.
  • 마) 이 건의 거래과정을 보면,

(1) 청구법인이 지금을 청구외 ☆☆☆인터내셔날 서울지점(호주 ☆☆☆은행으로부터 지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호주국법인의 지점임)으로부터 구입하여, ○○금속에게 판매함에 있어,

(2) ○○금속은 청구외 (주)# 외화획득용 원료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아 이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토대로 청구외 (주)# 외화획득용 원료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청구외 ☆☆☆인터내셔날 서울지점에 교부하였다.

(3) 그런데, ○○금속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의 근거서류인 수출계약서는 jewerly Co.Ltd와 맺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jewerly Co.Ltd는 홍콩상업등기소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며 소재도 불명인 법인인 사실,

(4) ○○금속은 이건 거래일 무렵 2001.12.9 사업자등록한 사실,

(5) 그리고 ○○금속은 쟁점금액① 중, 2001년 2기분인 6,005백만원을 무신고 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구매승인서의 근거서류인 ** jewerly Co.Ltd와의 수출계약서는 허위인 것으로 판단되고, 당초 사업목적이 피혁·의류 판매업이었던 청구법인은 이건 구매승인서 발급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바)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①에 대하여 영세율 배제한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다. 쟁점2) 쟁점금액②가 ●●금속과 실지 거래한 것인지에 관하여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납부세액 ]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제16조 [ 세금계산서 ]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법인세법 제14조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금속으로부터 쟁점금액②의 세금계산서(품목: 지금)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금액② 중 4,227,236,894원(3,842,945,362원+부가가치세 384,29,536)은 2001.2월부터 3월 사이에 청구법인 계좌((☆☆은행 -233273-13-)를 통해 ●●금속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급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금속에 송금한 금액도, ●●금속이 관할 ○○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자이며, 송금된 4,227,236,894원의 흐름을 보면 입금 즉시 타인명의로 출금되었으며, 타인명의로 출금된 것도 또한 다른 지금 도매상에 이체되는등, 위 송금액의 실거래자가 ●●금속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하였다.
  • 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②에 일정한 마진(2천5백만원)을 더하여 청구외 ★★메이저(주)에 판매하였는바, 매출을 인정하면서도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3,842,945,362원은 위장거래로, 나머지 1,447,461,638원은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라) 이러한 일련이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당심에서 ●●금속에 대한 자료상 혐의 고발 결과를 ○○경찰서와 ●●경찰서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 도피로 인해 기소중지 중에 있는바, 만약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면 도피할 이유가 없다고 여겨지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실제 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데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대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실지거래처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므로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를 잘못이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