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요청에 의해 체인점 개설한 사업장외 타사업장 주소로 교부한 경우 매출누락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062 선고일 2004.03.22

체인점을 개설한 사업장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다른 사업장 주소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실질거래내역이 확인 되는 경우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문

○○세무세장이 2003.06.05. 청구법인에 2002.2기 과세기간등 부가가치세 36,331,070원(2000.2기분 14,457,610원, 2001.1기분 3,168,150원2001.2기분 7652,340원, 2002.1기분 6,425,600원 2002.2기 4,627,370원) 및 2002.01.01.~2002.12.31. 사업연도등 법인세 12,448,080원(2001년 1,448,550원 2002년 10,999,530원)의 부과처분은,

1. 2002.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6,425,60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과세표준에서 ○○점 9,419,000원 ○○점 10,088,000원 합계 19,627,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2002.01.01.~2002.12.31.사업연도 법인세 10,999,530원의 부과처분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점 9,419,000원 및 ○○점 10,088,000원 합계 19,627,000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 ○○무쇠구이, ○○찜닭 등의 체인점을 모집하여 물품보증금, 가맹비, 인테리어공사비, 집기비 등을 받고 체인점을 개설 후 참치 등 과ㆍ면세물품을 공급하는 법인 [법인명 (주)○○]으로서, 처분청은 인테리어 공사비등 수입금액 누락 등을 확인하여, 2003.06.05. 청구법인에게 2002년2기분 동 부가가치세 36.331.070원(2000년2기분 14,457,610원, 2001년 1기분 3,168,150원, 2001년2기분 7,652,340원 2002년1기분 6,425,600원 2002년2기 4,627,370원)과 2002.01.01.~2002.12.31. 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한다)등 법인세 12,448,080원(2001년 1,448,550원 2002년 10,999,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8.0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찜닭 ○○점 청구의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이라 한다)과 가맹점계약을 2001.12.28. 체결하고, 가맹점계약금액 15,200,000원중 물품보증금 2,000,000원을 제외한 가맹점개설관련 13,200,000원(공급가액 12,000,000원, 부가가치세 1,200,000원)과 찜닭소스관련 1,840,410원(공급가액 1,673,100원 부가가치세 167,310원)이 과세매출에 해당하나, ○○○의 요청에 의해 청구의 ○○○(○○상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하 ○○○이라 한다)에게 2002.02.20. 공급가액 8,000,000원 및 2002.02.23. 공급가액 4,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 찜닭소스관련하여 2002.02.28.의 6회에 걸쳐 ○○○명의로 공급대가 1,673,1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없으며,

(2) ○○찜닭 ○○점 대표 청구의 ○○○(이하 “○○○”이라 한다)과 2002.02.15.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계약금 17,092,000원(부가세포함) 중 물품보증금 2,000,000원을 제외한 가맹점관련 15,092,000원(공급가액 13,720,000원 부가가치세 1,372,000원) 및 찜닭소스관련 2,731,718원(공급가액 2,483,380원, 부가가치세 248,330원)이 과세매출이나, ○○○의 요청에 의하여 ○○○(자판기 도ㆍ소매업, ○○테크, 000-00-00000) 명의로 2002.02.28. 세금계산서 3매 공급대가 14,960,000원(공급가액 13,600,000원 부가가치세 1,360,000)을 발행하였으며 찜닭소스관련 2,483,380원을 청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3) 청구외 참치○○ ○○시 ○○점 대표 ○○○(이하 “○○○”라 한다)와 가맹점계약시 신규개설 및 전기 승압공사, 주방집기 및 그릇 매입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공사 시작후 당시 점포에 설치되어 있던 실비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금액에서 6~7백만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매출할인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의 신고대상 공급가액은 28,266,363원므로 공급가액 27,038,000원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매출누락으로 인정하나 청구의 ○○○가 신고한 공급가액 33,748,000원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찜닭 ○○점 개설시 ○○○과 체인점 계약을 체결하고, ○○도 ○○군 ○○면 ○○동 ○○번지 ○○상사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이나, 체인점을 개설한 사업장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다른 사업장 주소로 교부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찜닭이라는 상호로 간판 등 인테리어를 설치하였음에도 “○○상사”라는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찜닭 ○○점 개설시 ○○○과 체인점 계약 후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체인점을 개설한 사업장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다른 사업장주소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찜닭이라는 상호로 간판 등 인테리어를 설치하였음에도 전혀 다른 상호로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또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와 40,093,000원에 계약후 당초 계약금보다는 600~700만원을 덜 받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착수시 계약서를 확인하였고, 조사진행중에도 계약금 및 매출누락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문답서 작성시 계약금에 대하여 재차 확인한 바, 물품 보증금 3백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는 가맹비, 교육비, 간판, 광고비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매출 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과 체인점개설시 가맹비등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의 ○○○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

(2) ○○○과 체인점개설시 가맹비등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

(3) ○○○와 체인점개설시 매출할인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에누리액 2.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법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영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로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 등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등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06.05. 청구법인에게 2002년2기분 등 부가가치세 36,331,070원(2000년2기분 14,457,610원, 2001년1기분 3,168,150원 2001년2기분 7,652,340원, 2002년1기분 6,425,600원 2002년 2기 4,627,370원) 및 2002사업연도 등 법인세 12,448,080원(2001년 1,448,550원 2002년 10,999,530원)을 경정고지 한 것으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과 ○○○이 2001.12.28. 체결한 ○○찜닭 가맹계약서에 계약금액 15,200,000원으로 확인되고, 가맹점계약서 하단에는 물품보증금이 2,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2003.03.12. 작성한 문답서에는 물품보증금이 3,000,000원이고 나머지는 가맹비, 교육비, 간판, 광고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금액인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가맹계약서의 계약금액 15,200,000원 중에 물품보증금 2,000,000원을 제외한 12,000,000원과 찜닭소스관련 1,673,100원이 과세매출이나,○○○의 요청에 의해 ○○○명의로 2002.02.20, 공급가액 8,000,000원 및 2002.02.23. 공급가액 4,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 찜닭소스관련하여 2002.02.28.의 6회에 걸쳐 청구의 ○○○에게 1,673,1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반면, 처분청은 과세매출이 11,090,000원임에도 1,671,000원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9,419,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며, ○○○에게 교부한 금액은 12,000,000원으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9,419,000원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되며, 체인점을 개설한 사업자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다른 사업장 주소로 교부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라) 심리자료로 제출한 가맹계약서를 살펴보면, 총계약금이 15,200,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조사자가 2003.03.12. 작성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문답서에 ○○○과 거래금액 15,200,000원의 내역에 대한 질문에 청구외 ○○○는 물품보증금이 3,000,000원이고, 나머지는 가맹비, 교육비, 간판, 광고비인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물품보증금은 2,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가맹계약서 하단에 2,000,000원으로 기재된점으로 볼 때 2,000,000원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의 ○○○의 요청에 따라 청구의 ○○○에게 2002.02.20. 공급가액 8,000,000원 및 2002.02.23. 공급가액 4,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 찜닭소스 관련하여 2002.02.28.외 6회에 걸쳐 ○○○에게 공급가액 1,673,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심리중에 ○○○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처형(○○○)에게 돈을 빌려주고 세금계산서를 대신 수취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2004.01.09.자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2004.01.10. 2002년1기분 부가가치세 1,761,000원을 수정신고 납부하고 수정신고서 및 납부 영수증사본을 제출하였다. (바) 상기와 같이 별개의 매출누락이 아니라 청구법인은 ○○○에 발행하여야할 계약금액중 12,000,000원을 청구외 ○○○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 등을 과세하여야지, 처분청이 9,419,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 총계약금 17,092,000원에 가맹점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과세분 매출 12,810,000원(공급가액) 중 2,482,000원(공급가액)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0,328,000원(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의 요청에 의하여 ○○○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에게 교부한 13,600,000원(공급가액)은 ○○○에게 미교부한 매출누락 10,328,000원(공급가액)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가맹점에 매출하고 전혀 다른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더 많은 매출액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청구 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과 총계약금액 17,092,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로 13,6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찜닭소스관련 과세매출분 2,483,380원은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라) 심리자료로 제출한 2002.02.15. 체결한 가맹점계약서에 총계약금 17,092,000원으로 확인되고, ○○○의 문답서에 의하면 물품보증금 2백만원이고, 그 외 가맹비, 교육비, 간판비, 광고비, 부가가치세 등 합계 15,092,000원(공급가액 13,720,000원, 부가가치세 1,372,000원)인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심에서 ○○○에게 확인한 바, ○○○은 간이과세사업자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친구이자 동업관계에 있는 일반과세자인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당시 청구법인의 경리를 담당하였던 청구외 ○○○는 ○○○의 요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은 ○○○에게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에게 2002.02.28. 공급가액 13,6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한 것으로 국세 통합시스템이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체인점 개설과 관련하여 발행할 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13,720,000원이나 청구법인이 청구의 ○○○에게 발행한 공급가액은 13,600,000원이므로 120,000원은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찜닭소스관련 과세매출분 2,483,380원은 ○○○에게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법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과 매출누락 120,000원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지 10,208,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 ○○시 ○○점 대표 ○○○와 2001.09.07. 체인점계약서 신규개설 및 구매를 하기로 한 전기승압공사, 주방집기 및 그릇을 공사 시작후 당시 점포에 설치에 설치되어 있던 설비를 사용하겠다는 청구의 ○○○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금액에서 6~7백만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매출할인으로 보아야하며, 2001년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와 정상적인 거래금액이 28,266,363원이므로 신고한 27,038,000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인정하나 거래처에서 신고한 33,748,000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은 2001.09.07. 체결한 가맹점계약서의 총계약금액은 40,093,000원이고, 물품보증금 3,000,000원을 제외하고, 과세분 공급가액이 33,720,000원임에도 청구법인은 27,038,000원(세금계산서 5매)를 신고하였고, 거래처 ○○○는 33,748,000원(세금계산서 6매)을 신고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확인되므로, 차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을 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법인이 매출할인이라고 주장하나 변동된 계약서가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문답서의 진술한 내용에서 계약금액이 40,093,000원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의 참치명장 ○○점이 부가가치세신고시 33,748,000원으로 신고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달리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매출할인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