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실지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면 총 양도가액을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실지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면 총 양도가액을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충청북도 ○○시 ○○동 ***-36번지 소재 대지 73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지하1층∼지상4층 건물 3,125.64㎡(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6.06.20. 공동소유자인 처(妻) 청구외 김○○과 함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 2001.12.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 1,850,000,000원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의 가액을 산출한 후, 2003.06.02.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8,241,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7.31. 심사청구하였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외 최△△는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뒤 2002.01.01.을 개업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과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가 과세대상 및 과세요건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한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동 시행령 제17조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의 여부는 당심(국세청 심사과)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서,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인 청구외 최△△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가)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2년 1월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8쪽 짜리 계약서인데, 청구인과 청구외 김○○ 및 청구외 이□□ 등 3인 (양도인)과 청구외 최△△(양수인)간에 2001.12.05.자 작성된 것으로서, 매매대금이 1,850,000,000원이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을 동 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위 매매대금 1,850,000,000원을 토지기준시가 1,337,547,000원과 건물기준시가 708,959,220원에 의하여 안분계산[1,850,000,000 ×708,959,220 ÷(1,337,547,000 + 708,959,220 + 70,895,922)]함으로써 건물 과세표준을 619,436,291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당초 신고과세표준에 더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임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에 반하여,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실지계약서라며 제시한 1쪽짜리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토지가액 1,600,000,000원과 건물가액 200,000,000원의 합계 1,800,000,000원이 매매대금이고, 쟁점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임대업에 관한 사업을 매수인이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나, 지층 면적이 603.9㎡임에도 603.7㎡로 기재되어 있고, 옥탑 면적이 35.21㎡임에도 75.21㎡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에는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가 양도시점인 2002.01.28. 해지되었음에도 위 계약서에는 근저당권 관련 내용이 없고, 쟁점부동산이 임대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이 있었음에도 위 계약서에는 그 내용 역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라)또한, 청구인은 건물가액을 평당 20만원 정도로 볼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중개한 ☆☆부동산 대표 청구외 서☆☆은 청구주장의 매매계약서가 거래 당시 실질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고 과세예고 후에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실지계약서라며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이를 신뢰하기가 힘들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 1,850,000,000원을 토지 및 건물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쟁점건물의 가액을 산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삼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