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실제 자신이 공사를 하였다고 확인하면서 관련 증빙인 입금된 통장을 제시하고 있는 점과 거래상대방의 상무가 건설 중기 관련 세금을 책임진다고 한 점으로 보아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원인을 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귀속자를 가림이 타당함
다른 사람이 실제 자신이 공사를 하였다고 확인하면서 관련 증빙인 입금된 통장을 제시하고 있는 점과 거래상대방의 상무가 건설 중기 관련 세금을 책임진다고 한 점으로 보아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원인을 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귀속자를 가림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3.07.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0,025,820원(2000년 제1기 9,094,020원, 2001년 제1기 931,800원)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기업(주)에 제공하였다는 2000년 제1기에 52,400천원과 2001년 제1기에 6,000천원, 계 58,400천원의 건설중기용역을 청구인 또는 청구외 박○○이 제공한 것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합니다.
○○세무서장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시 ○○구 소재 ○○초등학교 토목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현장에서 2000년 제1기에 52,400천원과 2001년 제1기에 6,000천원, 계 58,4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중기(굴삭기)건설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 9,094,020원, 2001년 제1기 931,800원, 계 10,025,820원을 2003.07.01.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7.2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은 쟁점공사 현장의 작업반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실제는 ○○도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박○○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쟁점공사를 하였으나, 청구외 박○○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며 청구인에게 중기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확인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실제 공사를 한 청구외 박○○에게 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중기건설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청구외법인에 직접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이제 와서 이를 번복하면서 청구외 박○○이 실제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외 박○○이 건설업자도 아닌 상태에서 이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내용도 제시된 것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2000년 03월부터 ‘○○건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남편 김○○이 2000년 제1기와 2001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에 쟁점금액의 중기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2002.08.07. 청구외법인에 확인하여 줌으로써 이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음이 김○○의 확인서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김○○은 쟁점공사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실제 하도급받아 공사를 한 사람은 청구외 박○○인데, 그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서 청구인에게 대신 중기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는 확인을 요청하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상무인 청구외 정○○이 세금을 책임진다기에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3)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에 대한 당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0년 03월부터 ‘○○건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법인에 2000년 제1기 520천원, 2000년 제2기 300천원, 2001년 제1기 19,179천원의 용역을 제공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김○○은 1990년부터 ○○도 ○○군 ○○읍 ○○면 ○○번지에서 ‘○○토건’이란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면서 1999년과 2000년도에는 청구외 ○○산업개발(주)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한편, 청구외 박○○은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실제 공사한 사람은 자신이라며 2003.06.13. 작성 확인서와 본인의 ○○통장(계좌번호(000000-00- 000000)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1999년~2001년까지 청구외 김○○과 같이 청구외 ○○산업건설(주)에서 근무하고, 2001년은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나타나 있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년 06월부터 09월까지 5회에 걸쳐 66백만원을 수취하였음이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청구외법인과의 하도급 계약서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금액의 중기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청구외법인에 확인하였다가, 청구인에게 불리한 이건의 과세가 이루어지자 당초 작성 확인서를 부인하고 있는 바, 심사청구에 이르러 당초 진술을 번복한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나, 청구외 박○○이 실제 자신이 공사를 하였다고 확인하면서 관련 증빙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된 통장을 제시하고 있는 점과 청구외법인의 상무가 건설중기 관련 세금을 책임진다고 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귀속자를 가림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