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하였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058 선고일 2003.09.29

거래상대방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제시한 증빙자료가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상호로 광고물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실업(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1,13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1.0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851,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08.0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광고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카달로그, 홍보물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정상적인 거래임이 무통장입금증에 의거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실지 거래를 주장하며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입금일이 2002.10.25이나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일자가 2002.05.22이므로 제시된 증빙서류는 실지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한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1.07.01부터 2002.03.31까지 청구인외 734업체에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21,662,208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교부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였고, 청구외 ○○산업(주)외 13개업체로부터 허위로 공급가액 5,725,17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으로 2002.05.22 ○○경찰서에 고발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2001년 제2기 중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카달로그 및 홍보물를 공급받은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며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2002.11.24~2002.11.25 청구외법인과 동일 상호의 은행계좌(○○은행 000-00-000000)에 18회에 걸쳐 53,243,000원을 입금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지급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무통장입금일이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고발 접수된(2002.05.22)이후임을 알 수 있어 입금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 거래대금의 일부인지가 불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은 무통장입금증 사본외에는 이 건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물품공급계약서 및 수불부 등의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