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상품 인터넷쇼핑몰의 사업형태는 국내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국내 고객에게 판매한 사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출금액 전체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수입상품 인터넷쇼핑몰의 사업형태는 국내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국내 고객에게 판매한 사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출금액 전체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2002.07.01부터 ○○내셔널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 쇼핑몰(http//www.ussshop.co.kr,이하 "쟁점쇼핑몰"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청구인은 쟁점쇼핑몰에 대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12,75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출과세표준은 12,750,000원이나, 신용카드 결제대행회사인 청구외(주)***으로부터 동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결제의뢰 매출대금 47,03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결제받은 사실이있다하여 그 차액 상당액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3.07.14.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510,4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8.0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쇼핑몰의 사업형태는 외국에서 유통되는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구입알선과 수입통관에 의한 배송업무를 하면서고객으로부터 일정액의 알선수수료를 받고 있을 뿐이며, 대부분의 국내 수요자가 수입통관절차 및 외국대금송금에 대한 전문지식이없기에 청구인은 그와 같은 복잡한 업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바, 그 거래 유통과정은 ①고객의 물품구매의뢰, ②대금(물품대금 및 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 ③ 해외대금송금(청구인이 고객명의로 송금) ④ 수입통관(고객 개인이름으로 수입통관)⑤ 물품배송의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고객으로부터 결제받은 쟁점금액은 물품대금과 청구인의 용역수수료 금액의 합계액으로 이 중 청구인의 수입은 물품구매를 대행하여준 수수료뿐인데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금액은 외국의 쇼핑몰 업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래 당사자간의 의사 즉, 상품 주문자인 고객과 청구인간의 의사표시의합치 등으로 인한 청구인의 매출액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알선수수료만 받는다면 상품주문자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할 필요없이 직접 외국의 쇼핑몰 업체로 대금을 결제하고, 청구인은 외국의 쇼핑몰업체 및 상품주문자로부터 일정액의 알선수수료만 받아야 할것이며,
(2) 서울지방검찰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우리나라의 구매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교부받고 이와 별도로 외국의 쇼핑몰 업체와 물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외국쇼핑몰에 대금을 지급한 것은 계약당사자간의 대금결제로서제3자 지급이 아니므로 혐의없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3) 쟁점쇼핑몰의 사업형태로 보아도 주문상품을 고객이 송달받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청구인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 청구인은 2002.06.27. ○○시 ○○구 ○동 ○○ 소재를 사업장으로, 업종은 소매ㆍ잡화로, 상호는 유에스샵으로,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2002.08.12. 상호를 ○○로 변경하였고, 2003.02.01. 간이과세포기에 의하여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을 하였으며, 2003.11.20. 사업장을 ○○시 ○○구 ○동 ○○ 소재로 변경하면서, 청구인의주업종도 당초 소매ㆍ잡화에서 써비스·운송대행으로 변경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인 2000.06.27.에는 서울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매업은 간이과세자가 가능하였으나, 온라인정보제공업(표준소득률 코드번호 724000)은 간이과세배제업종이었음이 국세청이 고시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던 과세기간인 2002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12,750,000원으로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결제대행회사에 의뢰한 신용카드 매출액은 쟁점금액인 47,039,000원인 사실이처분청이 제출한 결제의뢰업체의 신용카드 매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동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에 대하여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4,289,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되어있다.
(4)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액이 청구인의 매출과세표준이라고 주장하면서도, 2003.07.14. 청구인에 대한 2002년 제2기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쟁점매출누락금액인 34,289,000원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이 이 건과세처분을 하면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증액시켜야 하나 착오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 자체를 경정과세표준으로 경정하였음(처분청도이를 시인함)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쇼핑몰의 거래 유통과정은 ① 고객의 물품구매의뢰, ② 대금의 신용카드 결제, ③ 청구인의 대금송금 및 결제, ④ 수입통관, ⑤ 물품배송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바, 청구인은, 고객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을 때, 동 결제금액에는 상품대금과 이에 대한 구매대행수수료가 포함되어있으며, 청구인은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고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쟁점금액 중 수수료 부분만 청구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고객으로부터 결제받은 금액 중에 얼마가 상품대금이고, 얼마가 수수료인지에 대한 구분 기준은없다.
(6) 실제로 청구인의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근거를 보면, 고객으로부터 결제받은 금액에서상품가액, 국내외 운송비, 통관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의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였는 바, 고객으로부터 수령받은 금액보다상품원가 및 부대비용 등이 더 많이 소요된 경우 그 손실차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액 명세서에 의하여확인되며,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외국의 상품공급업체로부터 받은 판매대행 수수료가 포함된 사실은 없는 것이 확인된다.
(7) 한편, 청구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거래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대금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신고 없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이 국내 구매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아 거래당사자인 미국의 "○○익스프레스사"에2002.09.17.부터 2003.05.12.까지 15회에 걸쳐 도합 미화 48,964불(한화 60,083천원 상당)을 지급하였다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된 사실이 있는 바, 서울지방검찰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쇼핑몰을 통하여 의류 및 잡화 등에 대하여 한국내 구매자를 모집한 다음, 미국의 ○○에의뢰하여 동 물품을 구입하여 한국에 보내게 한 후 구매대금을 미국의 ○○에 송금한 것은 청구인이 한국의 구매자와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고, 이와 별도로 미국의 ○○와도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미국의 ○○로부터물품을 공급받은 후에 그 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청구인이 미국의 ○○사에 대금을 지급한 것은 계약당사자간의 대금결제로서제3자 지급이 아니다하여 청구인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서울지방검찰청장이 발행한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8) 판단컨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쇼핑몰은 한국의 고객에게 외국의 상품을 구매대행하여 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사업이고, 쟁점금액에는 청구인이 구매대행한 상품대금 및 수수료의 합계액이므로 이 중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인의매출과세표준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때에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온라인정보제공업(표준소득률 코드번호 724000)이 아닌 소매·잡화로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청구인이 상품구매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에 상품대금 및 수수료금액의 구분이 없이일괄로 청구인이 직접 대금결제를 받은 점, 상품구매 대행을 하였다면 상품제공자인 외국업체로부터도 수수료를 받아야 함에도 이에대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외국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 고객명의로 송금한다고 주장하나,실제로는 청구인 명의로 송금하거나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외국업체에게 상품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점, 고객으로부터 결제받은금액보다 원가가 더 많이 소요되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한 점, 청구인 명의로 해외로 송금한사실 등이 외국환관리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장이 수사한 바, 청구인이 외국업체에 송금한 금액 등은 제3자의지급액이 아닌 계약당사자로서의 정당한 지급이라고 보아 무혐의 처분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운영하는 쟁점쇼핑몰의 실질 사업형태는 국내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국내 고객에게 판매한 사업으로 볼 수 밖에 없다할 것이므로 쟁점금액 전체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