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공사에 누가 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050 선고일 2003.09.29

공사계약서 및 금융자료에 의해 실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제3자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다는 사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06.22부터 ○○○역시 ○구 ○○동 685-1에서·□□□□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다가 2001.12.24 직권폐업된 일반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02.09.11부터 2002.10.18까지 청구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9.07.30 청구외 정○○로부터 ○○○역시 ○구 ○○동 1669-11 주택 대수선공사(이하 "쟁점①공사"라 한다)를 180,000,000원에 도급받아 이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 하였고, 1999.11.17 ○○○역시 ○구 ○○동 496-11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쟁점②공사"라 하고, 쟁점①공사와 쟁점②공사를 합하여 "쟁점공사"라 한다)를 100,000,000원에 도급받아 이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2.12.01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656,360원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972,720원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959,680원, 합계 45,588,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20 이의신청을 거쳐(2003.04.30 기각결정) 2003.07.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단지 청구외 정○○로부터 보수를 받고 쟁점공사를 감독만 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특별조사시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정○○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고, 이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았음이 쟁점공사의 공사계약서 및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2002.09.11부터 2002.10.18 까지 청구인에 대한 특별조사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정○○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이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2.12.01 청구인에게 2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656,360원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972,720원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959,680원, 합계 45,588,76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특별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청구외 정○○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는 것이 아니고, 단지 쟁점공사의 감독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정○○ 및 공사관련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외 7명의 사실확인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 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를 중심으로 이 건 처분근거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99.07.30 청구외 정○○로부터 ○○○역시 ○구 ○○동 1669-11번지의 주택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총 공사대금 180,000천원으로 하여 도급받아 시공하고, 동 공사대금은 청구인의 子 청구외 윤곽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정○○는 청구외 윤○ 명의의 ★★은행계좌로 80,000천원을 입금하고, 청구외 윤○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00천원을 입금하여 동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이 쟁점①공사의 공사하청계약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정○○로부터 1999.11.17 ○○○역시 ○구 ○○동 496-11 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총 공사대금 100,000천원으로 하여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음이 쟁점②공사의 공사하청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의 2002.10.18자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업면허는 없으나 직업이 건축업이고,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가족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공사②건을 시공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정○○ 등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공사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동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