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수출재화 대금 수령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049 선고일 2003.10.27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므로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에 해당하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되고, 예정신고시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신고한 경우는 동 가산세의 50%를 경감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6.0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8,804,770원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9,194,040원, 합계 537,998,81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2002년 제1기 예정신고 누락분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산업설비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외국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산업용 보일러 등 에너지 관련설비(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제작하여 수출함에 있어서 쟁점재화의 수출대금을 계약에 따라 선수금 및 여러 차례의 중도금으로 나누어 외환으로 수령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때를 쟁점재화를 공급시기로 보아 2001년 제1기~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에서 수출하는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선적시기로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선수금과 중도금에 대하여 공급시기를 달리 적용하여 과세기간별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과대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과소신고한 과세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2001년 제2기 확정 17,880,476,203원, 2002년 제1기 예정 35,919,404,608원)에 대하여 영세율고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06.02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8,804,770원과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9,194,040원, 합계 537,998,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7.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재화는 수출재화라고 하더라도 제작기간이 6개월 이상인 중간지급 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하므로 국내거래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일과 완성 인도일 등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기 과대신고한 부분과 관계없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설령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2002년 제1기 예정신고시 과소신고한 부분은 동기 확정신고시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국세기본법 제49조 에 의한 수정신고로 볼 수 있음에도 예정신고 누락분의 추가신고분으로 별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는 수출재화는 선적일을 그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간지급조건부로 수출하는 산업설비의 경우에도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선적일로 하여야 하는 것(부가 46015-2099, 1995.11.10)이므로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를 그 선적일로 하여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 수정신고한다는 뜻에 부기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를 경감할 수 있으나(부가 46015-4276, 대한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지 아니하였기에 적법한 수정신고를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수출재화에 대한 대금수령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함에 따라 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 단위를 기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거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다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관할세무저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원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를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제작기간이 대부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쟁점재화를 제작하여 수출함에 있어서 쟁점재화의 수출대금을 계약에 따라 선수금 및 여러 차례의 중도금으로 나누어 외환으로 수령하고 그 수출대금을 수령한 때를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2001년 제1기~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에서 수출하는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선적시기로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선수금과 중도금에 대하여 공급시기를 달리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 및 과대 신고 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과소신고한 과세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2001년 제2기 확정 17,880,476,203원, 2002년 제1기 예정 35,919,404,608원)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재화는 제작기간이 6개월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하므로 국내거래와 같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과소신고한 기간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설령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2002년 제1기 예정신고시 과소신고분은 확정신고시 신고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9조 에 의한 수정신고로 볼수 있음에도 가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제작하여 수출한 사실과 쟁점재화에 대한 공급시기를 당해 수출품의 선적일이 아닌 수출대금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처분청이 현지 확인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그러나 수출하는 쟁점재화의 공급시기 및 그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불성실가산세의 부과여부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중간지급조건부 등의 계약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그 거래조건에 따른 대금의 수령시기와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뜻: 부가 46015-2099, 1995.11.10 및 서삼 46015-10264, 2003.02.13 외)

④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쟁점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시기는 쟁점재화의 수출선적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재화에 대하여는 그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⑤ 한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을 단위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신고할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여야 하는 바, 이 건 청구법인은 쟁점재화의 수출에 대하여 2001년 제2기 확정분과 2002년 제1기 예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부가 46015-2474, 1998.11.02 및 국심 86서187, 1986.04.02 외)

(3)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2002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영세율과세표준 26,301,448,879원($19,882,075)을 2002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법인은 200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예정신고 누락분 영세율과세표준을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하거나 예정신고 누락분을 수정신고한다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동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3조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년을 2과세기간으로 나누어 제1기는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 제19조에 의하면 과세기간 중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예정신고기간으로 정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예정신고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기간의 사업실적을 포함한 각 과세기간 전체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하되 예정신고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예정 및 확정신고기간내에 과소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그 과소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여야 하나, 국세기본법 제49조 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청구법인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분 이라고 명기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예정 및 확정 신고시 누락한 수 예정신고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고 있고(부가 46015-1921, 1999.07.03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별도 구분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는 점(부가 46015-4276, 1999.10.23 외)등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별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 최종 3월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경감해 주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⑤ 따라서 이 건 청구법인과 같이 예정신고시 누락된 영세율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예정신고시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4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