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물정보 제공 및 신용카드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수수료의 29.4%를 과세분으로 하고 70.6%를 면세분으로 구분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과세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중고자동차 매물정보 제공 및 신용카드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수수료의 29.4%를 과세분으로 하고 70.6%를 면세분으로 구분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과세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인터넷으로 중고자동차 매물정보 제공 및 매매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434,786,228원중 129,872,061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물정보제공수수료로 신고하였고, 나머지 304,914,16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금융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수료도 보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3.07.01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643,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7.1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매물제공 및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에 정○○으로 등록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나 상사소속 종사원들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물정보제공 및 매매사이트를 이용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구입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정회원의 카드결제를 대행한 후 결제금액에서 4.9%를 수수료로 차감한 잔액을 즉시 정회원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카드회사로부터 4~7일 후에 결제대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수수료 4.9%중 70.6%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이자수입으로 보아 이를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신용카드매출금액 전액이 아니라 신용카드매출금액에 수수료율 4.9%를 곱하여 환산한 금액이라는 것이라는 것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으나, 4.9% 수수료의 29.4%를 과세분으로하고 70.6%를 면세분으로 구분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중고자동차 매물정보 제공 및 신용카드 결제대행 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매물제공 및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나 상사소속 종사원들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물정보제공 및 매매사이트를 이용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중고 자동차매매상 등을 대신하여 카드결제를 대행한 후 결제금액에서 4.9%를 수수료로 차감하고 잔액을 즉시 중고자동차매매상에게 지급하며 4~7일 후에 카드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수령하는 형태로 청구법인이 운영되고 있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발생된 2002년 제2기 신용카드 이용대금 8,873,188,325원중 실지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신용카드이용대금의 4.9%인 434,786,228원이라는 데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434,786,228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중 70.62%에 해당하는 304,914,167원을 결제대금 선지급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보아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쟁점수수료중 29.38%에 해당하는 129,872,061원(공급대가)을 중고자동차매물정보 서비스제공에 따른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금액 304,914,167원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물정보 제공수수료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현지확인복명서에 의거 알 수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중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표준으로 구분한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조성한 자금으로 신용카드사용 대금을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선지급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중·그외 기타여신금융업(표준산업분류:65929)·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같은 뜻 서삼46015-12164, 2002.12.16)이나, 이 건이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및 신용카드회사간의 계약내용 등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는 지가 증명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지 쟁점수수료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금액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 전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