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대금 증빙으로 제시된 가계수표의 진위여부 확인 후 경정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045 선고일 2004.10.11

영세 인쇄업자로서 장부 등의 관리가 부실하여 제출하지 못하나, 매입금액에 대한 대가지급 증빙으로 가계수표를 제시하는 부분은 진위여부를 확인 후 경정함이 타당

[주문] 중부세무서장이 2003.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4,099,710원(1998년 2기 3,814,800원, 1999년 1기 1,835,200원, 2000년 1기 3,384,290원, 동 2기 8,348,500원, 2001년 1기 6,716,920원)과 2003.5.8 결정. 고지한 53,807,070원(1998년 2기 2,849,990원, 동 2기 2,972,480원, 1999년 1기 12,114,000원, 동 2기 8,449,760원, 2000년 1기 1,808,400원, 동 2기 10,656,950원, 2001년 1기 2,558,930원, 동 2기 12,396,560원) 합계 77,906,780원은 가공(과다)매입혐의 121,761,000원에 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1가 73번지에서 제조인쇄를 목적으로 1986.10.20 개업한 ○○문화인쇄 를 경영하는 계속사업자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8년 1기-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출누락 215,784천원과 매입과다 121,761천원을 적출, 경정처분하여 1998년 1기 부가가치세외 4건 24,099,710원과 1998년 1기 동 외 7건 53,807,070원 합계 77,906,780원을 2003.5.10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03.5.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7.7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취지와 동 이유가 없어 불명하나, 청구인이 2004.7.14 제출한 보정요구 회신을 보면 "1998년 1기-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과다분 121,761천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전시 이건 경정처분 과세표준 중 매입과다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에 대한 실 구입의 입증으로 가계수표 또는 당좌수표 등의 지급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불복이유를 제출하도록 전화요구 했으나 불응하므로 불복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청의견을 작성한다. 이 건 매출누락 건은 청구외 ☆☆건설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청구인 스스로 자인하는 확인서를 쓴 사실이 있으며, 나머지는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청구인의 신빙성 있는 입증이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의 실거래 여부.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2003.12.30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2003.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1)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8년 1기 ~ 2001년 2기까지 8개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215,784천원과 매입과다 121,761천원을 지적하며 1998년 1기 부가가치세외 4건 24,099,710원과 1998년 1기 동 외 7건 53,807,070원 합계 77,906,780원을 2003.5.10 각각 고지하고 있음이 ○○문화인쇄 과세표준 경정내역 및 동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건설에 대한 매출누락외에는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상 거래처와 청구인간의 신고차이를 매출누락 또는 과다매입으로 보아, 이건 경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처분청 의견과 ○○문화인쇄 과세표준 경정내역으로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관리(경리)직원을 채용할 수 없을 정도의 영세 인쇄업자로 사장 본인이 영업과 내부관리 등 제반 업무를 직접 수행하다보니 거래증빙에 관한 관리가 부실했고 더욱이 2번에 걸친 도난으로 회계관련 서류들이 분실되었다면서, 그나마 은행협조로 쟁점매입의 대가지급 증빙인 가계수표사본 등을 수입하여 제시하여 당초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소명자료의 진위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계수표 또는 당좌수표 등으로 지출한 공급대가 부분은 그 주장에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