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고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 환경과 거래관계를 매일 기장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물품대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한 실거래로 보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고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 환경과 거래관계를 매일 기장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물품대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한 실거래로 보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2.12.0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6,068,000원의 부과처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85,118,181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지하수개발과 상하수도설비 공사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며,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실업(000-00-00000), 대표 허○○, 이하“○○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05,02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2002.01월 청구외 ○○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후 ○○실업 대표 허○○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2.02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등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처분청에 ○○실업에서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2.12.02.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6,068,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07.21.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실업과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고지하였으나 ○○실업과는 정상적으로 실물거래를 하였으며 ○○실업과의 거래는 현금결제를 전제로 한 거래로서 제시한 입금표와 통장사본에서와 같이 ○○실업 대표 허○○씨의 처가 직접오면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1,900만원은 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하였다.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실업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 중 거래명세표에서와 같이 실지 지급금액과의 차이인 19,901,819원만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이고, 공급가액 85,118,199원은 실물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모두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실업과의 거래중 85,118,199원(공급가액)은 실거래로 주장하나 ○○실업은 2002.03.19.자로 ○○고등검찰청에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내역표를 검토한 바 거래일자보다 지급내역이 상당기간 앞서는 등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의 자금수수로 보기는 어려우며, ○○실업의 자료상 조사시 첨부된 매출처 조사 관계서류 및 전말서,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 ○○실업 허○○으로부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신고ㆍ납부를 하였다하여, 2002.12.02.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6,068,06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실업과의 거래는 현금결재를 전제로 한 거래로서 제시한 입금표와 통장사본에서와 같이 ○○실업 대표 허○○의 처가 직접 수금하러 오면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1,900만원은 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실업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 중 거래명세표에서와 같이 실지 지급금액과의 차이인 19,901,819원만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공급가액 85,118,119원은 파이프 및 흄관 등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모두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실업은 2002.03.19.자로 ○○고등검찰청에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자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내역표를 검토한 바 거래일자보다 지급내역이 상당기간 앞서는 등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의 자금수수로 보기는 어려우며, ○○실업의 자료상 조사시 첨부된 매입처와 매출처 조사 관계서류, 전말서,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이 ○○실업으로부터 흄관 등을 매입하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 115,522,000원에서 외상대금으로 지급한 104,630,000원 중 부도어음 대체지급금 11,000,000원을 차감한 93,630,000원과의 차액 21,892,000원(공급대가)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공급가액 85,118,199원은 파이프 등을 매입하고 지급한 것이므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구체적인 조사없이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실업으로부터 실거래를 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실업의 확인서만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고충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세무서에 ○○실업명의로 청구인과의 거래가 사실이므로 과세자료통보건에 대하여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충청구서를 제출하고,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실업과의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입금표와 거래대금의 지급을 입증하기 위한 청구인의 통장사본, 거래내역(세금계산서발행내역)과 대금지급내역을 정리한 거래내역표, 일일잡기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실업의 가공거래처로 확인해 준 청구외 (주)○○기업 등과 같이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 아니라 실거래로 밝혀져 일부만 과세되는 점으로 보아 ○○실업에 대한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 환경과 청구인의 ○○ 통장계좌 등에서 출금한 사실, 잡기장에 ○○실업과의 거래관계를 매일기장하고 있었던 점, ○○개발(주)로부터 약속어음을 수령하여 ○○실업에 지급하였으나 부도가 발생하여 부도어음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읜 물품대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한 93,630천원(공급대가)을 실거래로 보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