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급봉사료가 청구인의 매출액 대비 지나치게 많은 반면에,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특정종업원에게 실지로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도 구체적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총지급봉사료가 청구인의 매출액 대비 지나치게 많은 반면에,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특정종업원에게 실지로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도 구체적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호텔 지하에서 2001.06.07.부터 2001.08.09.까지 약 2개월간 스포츠 맛사지업(상호: ○○○)을 영위한 자로서, 2001.07.01.부터 2001.08.07.까지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197,322,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봉사료과다계상 혐의자료에 의거 봉사료금액 202,712,000원 중 증빙불비금액 80,695,000원(이하 "쟁점 봉사료"이라 한다)과 신용카드매출금액 과소신고금액 18,047,371원 합계 98,742,371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817,310원(당초 13,098,270원이었으나 이의신청으로 감액된 금액임)을 2002.12.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04. 이의신청을 거쳐 2003.07.28. 심사청구를 하였다.
2001.07.01.부터 2001.08.07. 사이에 청구외 박○○ 외 4인에게 지급한 쟁점 봉사료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에 근거하여 지급대장을 작성하였고,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여 제세신고를 한 바, 이에 대한 증빙으로 봉사료지급대장사본, 원천징수영수증사본, 청구외 박○○ 외 4인의 근무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2001년 제2기분 봉사료과다계상 혐의자료에 의거 확인한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 202,712,000원이 같은기간의 수입금액 112,212,791원(공급대가로 환산금액임)에 비하여 180.6%로 지나치게 많고, 2001.06.0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에 의하여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청구외 박○○ 외 4인은 신분증사본불비 등 관련증빙불비로 동 고시내용에 따라 쟁점 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01.07.01.부터 2001.08.07.까지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197,322,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 박○○ 외 4명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 봉사료는 구체적인 증빙에 의거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 봉사료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표> 쟁점봉사료의 지급내역 월별 박지영 김준희 송수현 김숙영 천상희 계 7월 14,058,000 14,058,000 14,258,000 14,059,000 14,058,000 70,291,000 8월 2,601,000 2,601,000
• 2,601,000 2,601,000 10,404,000 합계 16,659 16,659,000 14,058,000 16,660,000 16,659,000 80,695,000
(2) 국세청장이 2001.06.0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내용을 보면『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 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 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쟁점 봉사료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102,011,629원 중 신용카드매출분은 98,563,083원(과세표준 대비 96.6%)으로 실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109,145,454원(과세표준 대비 106.9%)보다 10,582,371원이 적고, 같은기간 청구법인의 봉사료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은 202,712,000원(공급가액으로 환산시는 184,283,636원이고, 과세표준 대비 180.6%임)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금액 197,322,000원보다도 5,390,000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상기와 같이 봉사료지급액이 실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과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봉사료가 청구인의 매출액 대비 180.6%로 지나치게 많고, 제시된 지급대장, 주민등록증사본, 근무확인서 등으로는 당해 종업원의 실제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이건과 관련하여 2003.02.04. 이의신청시 청구인에게 보정요구서를 통하여 종업원별 무통장입금증 등 봉사료지급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추가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음을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다.
(4) 따라서 총지급봉사료가 청구인의 매출액 대비 180.6%로 지나치게 많은 반면에,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종업원에게 실지로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같은뜻: 국심2000서313호, 2002.04.25.,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2001.6. 외)인데도 청구외 박○○ 외 4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 봉사료는 구체적인 지급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