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봉사료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042 선고일 2003.10.06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령인별로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관련 증빙불비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호텔 지하에서 2001.08.01부터 2002.01.24까지 약 6개월간 스포츠 맛사지업(상호: ○○멤버쉽)을 영위한 자로서, 2001.08.01부터 2001.12.31까지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965,179,5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봉사료 과다계상 혐의자료에 의거 봉사료금액 965,179,500원 중 증빙불비금액 79,890,000원과 신용카드매출분 과소신고금액 37,529,601원 합계 117,419,601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693,440원(당초 17,314,920원 이었으나 이의신청 등으로 감액된 금액임)을 2002.12.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04. 이의신청을 거쳐 2003.07.2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2001.08.01부터 2001.12.31사이에 청구외 박○○외 2인에게 지급한 봉사료 85,043,000(이하 “쟁점봉사료” 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에 근거하여 지급대장을 작성하였고,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여 제세신고를 한 바,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음이 봉사료지급대장사본, 원천징수영수증사본, 청구외 박○○외 2인의 근무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인정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2001년 제2기분 봉사료 과다계상 혐의자료에 의거 확인한 바,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봉사료 965,179,500원이 같은 기간의 수입금액 536,608,607원(공급대가로 환산금액임)에 비하여 180%로 지나치게 많고, 2001.06.0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에 의하여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청구외 박○○외 2인은 신분증사본 불비 등 관련 증빙불비로 동 고시내용에 따라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는『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는『법 제13호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9항에서는『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08.01.부터 2001.12.31.까지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965,179,5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표>와 같이 청구외 박○○외 2명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봉사료는 구체적인 증빙에 의거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표> 쟁점봉사료의 지급내역 월별 박○○ 김○○ 박○○ 계 08월 11,667,000 11,667,000

• 23,334,000 09월

• 11,100,000 11,110,000 22,220,000 10월

• 11,775,000 11,775,000 11월

• 12,149,000 12,149,000 12월

• 15,565,000 15,565,000 합계 11,667,000 62,266,000 11,110,000 85,043,000

(2) 국세청장이 2001.06.0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의 내용을 보면,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합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7,826,007원 중 신용카드매출분은 482,886,916원으로 과세표준 대비 99%나 됨을 알 수 있고, 같은 기간 청구인의 봉사료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은 965,179,500원(공급가액으로 환산시는 877,435,909원이고, 과세표준 대비 180%임)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금액 970,564,000원 과도 5,384,500원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상기와 같이 봉사료 지급액이 실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과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봉사료가 청구인의 매출액 대비 180%로 지나치게 많고, 제시된 지급대장, 주민등록증사본, 근무확인서 등으로는 당해 종업원의 실제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과 관련하여 2003.02.04. 이의신청시 청구인에게 보정요구서를 통하여 종업원별 무통장입금증 등 봉사료지급 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추가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음을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다.

(4) 따라서, 총지급봉사료가 청구인의 매출액 대비 180%로 지나치게 많은 반면에,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실지로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같은 뜻:국심2000서313호, 2002.04.25,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2001.06. 외)인데도 청구외 박○○외 2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봉사료는 구체적인 지급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