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전환통지서 수령 관계없이 간이과세포기신청 없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041 선고일 2003.08.11

과세유형전환통지서의 수령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포기신청이 없으면 그 전환시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당초 간이관세자로 전환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03.07. ○○도 ○○시 ○○동 ○○번지에 “○○PC방”이라는 상호의 PC방(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2002년 제1기 예정문의 기간에 고정자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6,763,763원을 공제 받은 바 있고,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없이 2003년 제1기분까지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여 왔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2003.07.01.자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대상이 된다고 보아 2003.06월 과세유형전환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고 2003.07.0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7.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시부터 일반과세자로서 처분청이 2003년 제2과세기부터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며 유형전환통지서를 2003.06월 보냈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유형전환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간이과세포기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일반과세자로 유지시켜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에 의하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과세유형전환통지서의 수령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포기신청이 없으면 그 전환시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당초 간이관세자로 전환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유형전환통지서 수령여부가 유형전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억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다만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간이과세】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억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다만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다만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고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직전 1억년 공금대가가 4천8백만원에 미달되는 점은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한 바 없이 2003.07.05.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만 교부받음에 따라 간이과세의 포기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2003년 제2과세기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제시 우편물 배달증명을 보면 이건 과세유형전환 통지서를 쟁점사업장 건물주 청구의 ○○○이 2003.06.12.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등록증을 2003.07.05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3. 먼저, 이건 유형전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 뜻 대법 1998두 1161, 1998.04.10 및 국심 97전 2230, 1998.02.21외 다수)인 바, 이건의 경우는 우편물 배달증명에 의하여 쟁점사업장 건물주 청구의 ○○○이 2003.06.12. 유형전환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건 유형전환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유형전환 통지서를 수령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4. 설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건물주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지 아니하여 이건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수령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25조의 규정(간이과세)을 위 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의 규정의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건 과세유형전환 통지서를 수령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는 과세유형전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30조 규정의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유형전환시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 할 것(국심 97부 1006, 1997.09.01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정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