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039 선고일 2003.11.24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수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성명이 상이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시 ○○동 139-12 청구외 ○○산업개발 이○○(사업자등록번호)로부터 2001년 년 2기부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매입 세금계산서 5매 224,5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06.10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280,00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873,020원, 합계 33,153,0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제 불복하여 2003.07.15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공장신축공사를 청구외 ○○산업개발 이○○에게 도급준 것에 대하여 교부받은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이고, 관련 공사대금을 청구외 정○○에게 지급한 것은 ○○산업개발의 이○○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이는 ○○산업개발 이○○의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그리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을 정○○에게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산업개살 이○○가 계약하였다고 제시하는 공사도급계약서상 계약서상 계약자도 "이○○"가 아닌 "이○○"로 기재되어 있는 점, ○○산업개발 이○○가 발행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필체도 청구외 정○○ 및 청구법인의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공사대금도 청구외 정○○의 배우자인 김○○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점, 입금된 금액이 청구외 ○○산업개발 이○○에게 전달되었다는 증빙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쳐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1) 청구외 ○○산업개발 이○○는 2001.11.15 개업하여 2002.10.23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국세부과와 관련하여 39,505,250원의 결손처분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산업개발 이○○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 1>과 같다. ┌─────┬─────┬─────┬─────┬───────────┬─────┐ │ │ │ │ │ 부가가치율 │ │ │ 과세기간 │ 매출과표 │ 매입과표 │ 납부세액 ├─────┬─────┤ 납부여부 │ │ │ │ │ │ 당업체 │ 업종평균 │ │ ├─────┼─────┼─────┼─────┼─────┼─────┼─────┤ │ 2001.2기 │ 80,000 │ 50,963 │ 2,904 │ 36.3 │ 41.7 │ 납부 │ ├─────┼─────┼─────┼─────┼─────┼─────┼─────┤ │ 2001.1기 │ 144,500 │ 4,444 │ 14,910 │ 96.9 │ 41.7 │ 체납 │ ├─────┼─────┼─────┼─────┼─────┼─────┼─────┤ │ 소 계 │ 224,500 │ 55,407 │ 16,910 │ 75.3 │ 41.7 │ │ ├─────┼─────┼─────┼─────┼─────┼─────┼─────┤ │ 2002.2기 │ 195,000 │ 0 │ 19,500 │ 100.0 │ 41.7 │ 체납 │ └─────┴─────┴─────┴─────┴─────┴─────┴─────┘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산업개발 이○○와 공장신축공사를 체결한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으며, 2002.10.27 계약된 계약서의 수급인의 성명은 이○○가 아닌 "이○○"로 확인된다. (단위: 천원) ┌─────┬────────┬──────┬───────────┬─────┐ │ 계약일자 │ 도급금액 │ 도급자 │ 수급자 │ 비 고 │ ├─────┼────────┼──────┼───────────┼─────┤ │2001.10.17│ 200,000,000 │ 청구법인 │ △△산업개발 이○○ │ │ ├─────┼────────┼──────┼───────────┼─────┤ │ 2002.1월 │ 24,500,000 │ 청구법인 │ △△산업개발 이○○ │ │ ├─────┼────────┼──────┼───────────┼─────┤ │ 계 │ 224,500,000 │ │ │ │ └─────┴────────┴──────┴───────────┴─────┘

(3) 청구법인이 ○○산업개발 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으며, 아래 <표 3>의 내용 중 세금계산서 필체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기재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현지확인조사시 확인한 내용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 │ 거래일자 │ 내 역 │ 공급가액 │공급자성명│ 세금계산서 필체 │ ├─────┼─────────┼──────┼─────┼───────────┤ │2001.10.20│철구조물제작설치 │ 80,000,000│ 이○○ │ 이○○ │ ├─────┼─────────┼──────┼─────┼───────────┤ │2002.01.10│공장신축공사비 │ 110,000,000│ 이○○ │ 정△△ │ ├─────┼─────────┼──────┼─────┼───────────┤ │2002.02.10│공장신축공사비 │ 10,000,000│ 이○○ │ 정△△ │ ├─────┼─────────┼──────┼─────┼───────────┤ │2002.02.28│전기공사비 │ 1,500,000│ 이○○ │ 청구법인 경리직원 │ ├─────┼─────────┼──────┼─────┼───────────┤ │2002.03.04│추가공사비 │ 23,000,000│ 이○○ │ 청구법인 경리직원 │ ├─────┼─────────┼──────┼─────┼───────────┤ │ 계 │ │ 224,500,000│ │ │ └─────┴─────────┴──────┴─────┴───────────┘

(4)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계약서상 수급인인 지선산업개발 이○○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공장신축공사 진행을 관맇였다는 청구외 정○○의 처 김○○의 농협예금통장에 2001.10.23 30,000천원, 2001.10.31 50,000천원, 2001.11.15 28,000천원, 2001.11.30 40,000천원, 2001.12.18 40,000천원, 2002.02.28 10,000천원, 2002.03.13 26,950천원 합계 224,95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처분처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청구외 정○○의 처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산업개발 이○○에게 다시 전달되거나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산업개발 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그 증빙으로 ○○산업개발 이○○로부터 입금표 등을 교부받았다고주장하면서 제출한 입금표 등의 내역을 2001.10.20 88,000천원, 2002.01.20 121,000천원, 2002.02.10 11,000천원, 2002.02.18 1,650천원, 2002.03.04 25,300천원으로 되어 있다.

(6) 한편, 창원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공장신축공사는 청구외 정○○이 실제로 시공한 것으로 보아 2003.09.01 청구외 정○○에게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187,67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산업개발 이○○에게 공장신축공사를 도급주고 이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① 공장신축공사 진행과정 관리하였다는 청구외 정○○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그의 처인 김○○의 예금계좌에 공사대금을 입금하였고, 그 공사대금이 청구외 ○○산업개발 이○○에게 전달되었다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청구외 ○○산업개발 이○○와 계약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표등에 주민등록상의 성명인 "이○○"가 아닌 "이○○"로 기재되고, 일부 세금계산서의 경우 작성필체가 청구외 정○○이라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재헌이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점,

③ ○○산업개발 이○○는 공사대금을 실제로 받았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2001.10.20에 88,000천원의 입금표를 교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정○○의 처 김○○의 계좌에 2001.10.23 30,000천원 2001.10.31 50,0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받기도 전에 입금표를 교부한 것으로 상관행상으로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산업개발 이○○로부터 제공받은 공장신축공사 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