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체의 폐기물이 반입되는 시기에 수입금액으로 계속 계상한 사실로 보아 이 건에 대하여도 반입시기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처분은 정당함
다른 업체의 폐기물이 반입되는 시기에 수입금액으로 계속 계상한 사실로 보아 이 건에 대하여도 반입시기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 과세내용 및 상여처분 내용 (단위:원) ┌───┬────────────────────┬──────┬───────┐ │ │ 부가가치세 │ │ 대표자 │ │ 귀속 ├──────┬─────┬───────┤ 법인세 │ │ │ │ 1기 │ 2기 │ 계 │ │ 상여처분액 │ ├───┼──────┼─────┼───────┼──────┼───────┤ │1998년│ │ 4,596,470│ 4,596,470│ │ 38,893,280│ ├───┼──────┼─────┼───────┼──────┼───────┤ │1999년│ 14,045,390│ 6,583,070│ 20,628,460│ 56,519,610│ 116,327,840│ ├───┼──────┼─────┼───────┼──────┼───────┤ │2000년│ 19,278,690│53,598,570│ 72,877,260│ 172,327,560│ 615,230,180│ ├───┼──────┼─────┼───────┼──────┼───────┤ │2001년│ 86,836,340│33,422,950│ 120,259,290│ 282,460,910│ 831,391,000│ ├───┼──────┼─────┼───────┼──────┼───────┤ │ 계 │ 120,160,420│98,201,060│ 218,361,480 │ 511,308,080│ 1,601,842,300│ └───┴──────┴─────┴───────┴──────┴───────┘
1. 청구법인은 1998년과 1999년에 (주)○○환경으로부터 폐기물을 반입받았으나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이 폐기물을 대법원 판결시점인 2002.12.26.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쟁점폐기물처리비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3년도에 와서 폐기물을 처리완료 하였으므로 이 때를 수입 실현시기로 보아야 하고,
2. 청구법인이 생산한 재생벽돌은 당시 유해성 논란등으로 판매에 어려움이 많이 재고량이 늘어나게 되었고, 재고량이 많으면 보관량 초과로 폐기물 처리도 의뢰받을 수 없게됨에 따라, 건재상들에게 이를 무상 공급하고라도 빨리 반출해야 했던 바, 매입자들(건축자재상)이 입금한 쟁점통장금액은 이렇게 재생벽돌을 무상으로 공급한데 대한 운반비로서 이를 그대로 운반자에게 전달 지급하였으니 제품의 대가가 될 수 없는 것이며,
3. 또한, 위 2)와 같은 사유로 평소 알고 있던 운송알선업자 청구외 노○○를 통하여 청구외법인들의 차량을 알선받아 자비로 재생벽돌을 무상 반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운반비로 현금 지급하였던 바, 이 때 운반한 차주들이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이다.
1.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폐기물처리비 외 다른 폐기물을 반입된 시점에 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쟁점폐기물처리비도 반입 시점에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고,
2. 청구법인은 상품성이 없다는 재생벽돌의 매출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수입 계상하였던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분만 매출로 신고하였던 것이고, 대표자 통장에 입금한 거래처들의 매출을 누락하면서 한편으로 운반비로 비용 계상한 것이 장부에 의하여 대부분 확인된 바, 쟁점통장금액을 운반비가 아니라 재생벽돌의 판매대가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3.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청구외 김△△(이하 “청구법인의 회장”이라 한다)이나 화물운송을 알선하였다는 청구외 노○○가 쟁점세금계산서의 화물운송과 관련된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심사청구시 운송 차주들의 확인서를 보면, 적재량의 2배를 초과(27.6%)하거나, 운행거리가 7배임에도 운반비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 있어 신뢰할 수 없다.
1. 폐기물 반입시 수취한 처리비에 대한 수입금액 귀속시기와,
2. 대표자 개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재생벽돌 판매액인지 아니면 운반비를 받아 전달한 것인지 및
3. 자료상 혐의자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이하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시기】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사실판계 및 판단
(1)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