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기물반입처리비에 대한 수입금액 귀속시기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037 선고일 2004.02.02

다른 업체의 폐기물이 반입되는 시기에 수입금액으로 계속 계상한 사실로 보아 이 건에 대하여도 반입시기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군 ○○면 ○○리 ***번지에서 1998.10월부터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면서 처리시 발생하는 부산물로 재생용 벽돌(이하 “재생벽돌”이라 한다) 및 골재 등을 제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별조사를 하면서, 청구외 (주)○○환경(이하 “(주)○○환경”이라 한다)으로부터 136,146,560원(1998년 38,893,280원, 1999년 97,253,280원, 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폐기물처리비”라 한다)을 수취하고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폐기물처리 반입수입누락으로 보고, 대표자 개인통장에 입금된 198,986,740원(1999년 9,074,560원, 2000년 179,912,180원, 공급대가로 이하 “쟁점 통장금액”이라 한다)을 재생벽돌 매출누락액으로 보았으며, 자료상 혐의자인 청구외 (주)△△운수 및 (자)□□운수(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015,190천원(2000년 259,380천원, 2001년 755,81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 2003.03.03. 부가가치세 218,361,480원, 법인세 511,308,080원을 아래와 같이 각각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1,601,842,300원을 상여처분하였다.

• 과세내용 및 상여처분 내용 (단위:원) ┌───┬────────────────────┬──────┬───────┐ │ │ 부가가치세 │ │ 대표자 │ │ 귀속 ├──────┬─────┬───────┤ 법인세 │ │ │ │ 1기 │ 2기 │ 계 │ │ 상여처분액 │ ├───┼──────┼─────┼───────┼──────┼───────┤ │1998년│ │ 4,596,470│ 4,596,470│ │ 38,893,280│ ├───┼──────┼─────┼───────┼──────┼───────┤ │1999년│ 14,045,390│ 6,583,070│ 20,628,460│ 56,519,610│ 116,327,840│ ├───┼──────┼─────┼───────┼──────┼───────┤ │2000년│ 19,278,690│53,598,570│ 72,877,260│ 172,327,560│ 615,230,180│ ├───┼──────┼─────┼───────┼──────┼───────┤ │2001년│ 86,836,340│33,422,950│ 120,259,290│ 282,460,910│ 831,391,000│ ├───┼──────┼─────┼───────┼──────┼───────┤ │ 계 │ 120,160,420│98,201,060│ 218,361,480 │ 511,308,080│ 1,601,842,300│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5.19. 이의신청을 거쳐 2003.09.0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1998년과 1999년에 (주)○○환경으로부터 폐기물을 반입받았으나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이 폐기물을 대법원 판결시점인 2002.12.26.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쟁점폐기물처리비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3년도에 와서 폐기물을 처리완료 하였으므로 이 때를 수입 실현시기로 보아야 하고,

2. 청구법인이 생산한 재생벽돌은 당시 유해성 논란등으로 판매에 어려움이 많이 재고량이 늘어나게 되었고, 재고량이 많으면 보관량 초과로 폐기물 처리도 의뢰받을 수 없게됨에 따라, 건재상들에게 이를 무상 공급하고라도 빨리 반출해야 했던 바, 매입자들(건축자재상)이 입금한 쟁점통장금액은 이렇게 재생벽돌을 무상으로 공급한데 대한 운반비로서 이를 그대로 운반자에게 전달 지급하였으니 제품의 대가가 될 수 없는 것이며,

3. 또한, 위 2)와 같은 사유로 평소 알고 있던 운송알선업자 청구외 노○○를 통하여 청구외법인들의 차량을 알선받아 자비로 재생벽돌을 무상 반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운반비로 현금 지급하였던 바, 이 때 운반한 차주들이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1.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폐기물처리비 외 다른 폐기물을 반입된 시점에 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쟁점폐기물처리비도 반입 시점에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고,

2. 청구법인은 상품성이 없다는 재생벽돌의 매출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수입 계상하였던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분만 매출로 신고하였던 것이고, 대표자 통장에 입금한 거래처들의 매출을 누락하면서 한편으로 운반비로 비용 계상한 것이 장부에 의하여 대부분 확인된 바, 쟁점통장금액을 운반비가 아니라 재생벽돌의 판매대가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3.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청구외 김△△(이하 “청구법인의 회장”이라 한다)이나 화물운송을 알선하였다는 청구외 노○○가 쟁점세금계산서의 화물운송과 관련된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심사청구시 운송 차주들의 확인서를 보면, 적재량의 2배를 초과(27.6%)하거나, 운행거리가 7배임에도 운반비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 있어 신뢰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폐기물 반입시 수취한 처리비에 대한 수입금액 귀속시기와,

2. 대표자 개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재생벽돌 판매액인지 아니면 운반비를 받아 전달한 것인지 및

3. 자료상 혐의자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이하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시기】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1998년과 1999년사업연도의 폐기물반입수입으로 6,789백만원을 계상하면서 (주)○○환경으로부터 260,261,817원을 수취하였으나 매출액으로 136,492,217원만을 계상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폐기물처리비를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주)○○환경에 대한 폐기물처리 매출(공급가액) 명세 (단위: 원) ┌────┬───────┬──────────┬──────────┬───────┐ │사업연도│ 폐기물처리 │(주)○○환경으로부터│(주)○○환경에 대한 │ 매출누락(쟁점│ │ │ 수입계상액 │ 수취한 금액 │ 매출 계상액 │ 폐기물처리비)│ ├────┼───────┼──────────┼──────────┼───────┤ │ 1998 │ 562,634,778│ 54,545,454 │ 19,187,926 │ 35,357,528 │ ├────┼───────┼──────────┼──────────┼───────┤ │ 1999 │ 6,226,488,507│ 205,716,363 │ 117,304,291 │ 88,412,072 │ ├────┼───────┼──────────┼──────────┼───────┤ │ 계 │ 6,789,123,285│ 260,261,817 │ 136,492,217 │ 123,769,600 │ └────┴───────┴──────────┴──────────┴───────┘
  •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환경으로부터 폐기물을 반입받았으나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소송내용에서 확인되는 바, 폐기물반입수입은 폐기물에 대한 처리 완료시점(재생벽돌 생산)에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폐기물처리비를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대법원에서 판결된 결과에 따라 2003.1월 처리하고 매출 계상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라면서, 이 건 조사이후, 2003.01.11. 123,769,6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환경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음이 청구법인의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폐기물의 처리여부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소송 내용으로 살펴보면, ○○군수는 청구법인이 제품생산용 폐기물 75,601.54톤을 부적정 보관(보관기준 위반)하였다며 60일 내에 이를 축소하도록 2000.02.14. 조치명령하였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5.6.까지 약 8,300톤을 노상에 계속 방치하였다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되었으나, 대법원에서 8,300톤은 가공과정을 거친 건축자재 원료용이므로 폐기물이 아니라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결하였음이 대법원 판결문(대법 2002도3116, 2002.12.26.)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 위반 폐기물이 (주)○○환경으로부터 반입된 폐기물인지 나타나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록 청구주장과 같이 (주)○○환경의 폐기물이라 할지라도 2000.04.13. 이전에 폐기물로서는 처리완료된 상태임을 알 수 있어 청구법인이 2003년에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 라) 청구법인의 반입수입에 대한 귀속시기를 살펴보면, (주)○○환경외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시점에 수입금액으로 계속 계상하여 오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나타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폐기물처리비의 수입 귀속시기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반입시점에 수입으로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폐기물처리비를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면서, 2003.04.30. 대표자로부터 쟁점폐기물처리비 136,146,560원을 법인통장을 통하여 입금받은 다음(각 사업연도 가수금 내역: 1998.11.05. 560,000,000원, 1998년 말 497,000,000원, 1999년 말 2,263,000,000원, 2000년 말 1,051,000,000원, 2001년 말 140,900,000원, 2002년 말은 가수금 없고 가지급금만 1,118백만원이 있음), 2002.01.01.∼12.31. 사업연도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관련 법인세를 수정신고 납부하였음이 수정신고 내용과 법인통장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청구법인의 1998년과 1999년도 가수금 계정을 살펴보면, 1998.11.05.∼1999.12.30. 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일에 가수금으로 계상된 것은 나타나 있지 않고 있다.
  • 바) 그렇다면, 쟁점폐기물처리비는 수취당시 사외유출 되었다 할 것이고, 이 유출된 금액을 세무조사 통지전에 익금산입하였다면 사내유보로 볼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통지일 이후 대표자로부터 반제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폐기물처리비를 수취당시의 대표자 상여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사실판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통장(농협☆☆군 433-12-117***)에 입금된 금액 중 198,986,740원(1999년 9,074,560원, 2000년 179,912,180원, 공급대가임)을 재생벽돌 매출누락으로 보아(대표이사로부터 확인 받음)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는 제품의 판매 대가가 아니라 재생품 개발 초기에 사용자들의 사용기피로 판매부진하여 부득 한번 사용하여 보라고 보내주면서 받은 운반비로서, 이를 다시 운반업자에게 지출하였다며 재생벽돌 구매자들의 확인서(8매)와 운송업자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나) 재생벽돌의 판매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8년부터 재생품을 제조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1998년 34,680천원, 1999년 154,118천원, 2000년 430,094천원(벽돌 150,364), 2001년 315,783천원}하여 왔고, 재생벽돌에 대하여 한국★★★시험연구원으로부터 2000.01.20.품질보증(인증번호 2000-3)을 받았음이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재생벽돌은 정상제품으로서 대가를 받고 판매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다) 또한, 청구법인의 2000년 매입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운수 청구외 이▽▽ 등이 대표자 개인통장에 송금한 ☆☆연와(거래액 98,509천원), ♤♤연와 (거래액 28,000천원), ♧♧연와(거래금액 8,706천원), ♥♥♥건재(거래금액 8,486천원) 등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청구법인은 쟁점통장금액 관련 운반비를 비용계상하였음에도 상대 입금액은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 라) 사업자가 단순한 중개만 하고 그 대가를 받아 동일한 금액을 전달만 하였다면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재생벽돌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운송하여 주고 그 운반비를 비용 계상하였음에도 제품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대표자 개인통장을 통하여 받은 금전은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쟁점통장금액이 운반비로 지출되었는지를 살피기 이전에 수입금액으로의 계상여부를 살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조사당시 매출누락이라 확인하였고, 청구법인도 매년 재생벽돌을 대가로 받고 판매하고 있었으며, 제품 운반에 대한 비용을 법인의 명의로 지급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였다면 비용계상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받은 쟁점통장금액은 재생벽돌의 매출대가외 달리 운반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라. 쟁점 3에 대하여

(1)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조원가상 운반비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들이 자료상 혐의자로서 이들에게 지급한 대가가 불분명하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음이 본건 심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재생벽돌을 빨리 소모시키기 위하여 운반비까지 부담하면서 무상으로 건자재상들에게 제공함에 따라 충청남도 ○○시 △△동 ***-5 소재 ◇◇종합화물알선소 청구외 노○○(이하 “노○○”라 한다)에게 운반을 의뢰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다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정당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 나) 이 건 관련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 노○○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전화로 화물알선 요청을 받아 청구외법인들에 연락하여 주었으나 실제 어느 차량이 운반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청구외법인들이 세금계산서를 주거나 공급가액을 알려주면 이를 작성 청구법인에 전달한 다음,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청구외 김△△(청구외법인들의 실제 운영자)에게 수수료 1%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차량 중개와 관련 어떠한 증빙서류도 보관치 아니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회장도 2000년부터 노○○에게 화물차를 의뢰하면 노○○의 소개로 알게된 청구외법인들이 차량을 보내주어 사용하였을 뿐 이 차량이 어느회사 소속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었으며, 대금은 노○○가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올 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돈의 분배도 노○○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이들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이렇게 운송회사도 모르고 증빙서류도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실제 재생벽돌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운반하였다며 운송업자들(개인)로부터 운반일자와 배송처, 당일의 운반비 수령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약 3년여가 경과한 현재 수십개의 운반내역을 무엇에 의하여 확인하였는지 그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검토한바도 운반비가 거리에 관계없이 비슷(7배이상 거리 차이가 있음)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차량 적재량의 2배이상을 초과하여 운송한 운수업자가 27.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시된 운송업자의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어 보인다.
  • 라)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를 청구법인의 통장(농협 433-01-124***)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며 법인통장에서 매일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노○○와 청구법인의 회장 모두 대가를 세금계산서 수수시 지급하였다고 한 점으로 보아, 당장 사용치 않을 현금을 매일 출금하여 모아두었다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월말에 지급하였다는 결과가 되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신뢰성이 없어 보인다.
  • 마) 위와 같이 화물차량을 사용하였다는 당사자와 화물차량을 보내준 당사자가 모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내역과 대가수수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하고 손급불산입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