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영업허가 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줌이 7개가 갖추어져 있고 비상은 유흥조사지를 두고 유흥음식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장의 영업허가 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줌이 7개가 갖추어져 있고 비상은 유흥조사지를 두고 유흥음식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2002.6.14부터 현재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특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감사원의 특별소비세 미징수에 대한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2.7월~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근거로 하여 결정한 2002.7월~12월분 특별소비세와 교육세(이하 “특별소비세 등”이라 한다) 20,413,190원을 2003.7.3.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① 쟁점사업장은 ○○시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고 실질적인 영업형태는 간이룸 7개에 비상근 여종업원 3~5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유흥주점으로 ○○ 신도시의 일반카페 보다 못한데도 영업허가증상 1종 유흥주점이라 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특별소비세에 과세대상이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거 봉사료를 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었고 봉사료 지급대장 내역과 같이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봉사료 75,312,0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감액ㆍ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과세유흥장소인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봉사료는 단순히 신용카드전표상 매출액과 구분 기재하였다 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종업원에게 실제지급한 사실이 장부나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봉사료에 대하여 당초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봉사료 지급대장이 실제로 그 당시에 작성되었는지, 실제 수령자가 맞는지 등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만한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제5항에서『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ㆍ유흥음식요금ㆍ산출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납부】제1항에서『제3조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분의 특별소비세를 제9조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중략)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제9항에서『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 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2002.6.14부터 현재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특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영업허가증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감사원의 특별소비세 미징수에 대한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2.7월~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근거로 하여 결정한 2002.7월~12월분 “특별소비세 등 20,413,190원을 2003.7.03.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감사원시정요구서, 특별소비세결정결의서,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소규모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제9조 제5항과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1997.2.3. 국세청소비46430-275)에 따르면 기준 사업장 면적(사업장 규모가 광역시 이상은 30평 이상, 수도권 시 지역은 35평 이상(청구인 해당지역), 기타 시 지역은 40평 이상, 군 지역은 45평) 이상의 면적으로 영업허가 받아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월에 판매한 유흥음식 요금의 10%(2001.12.15. 이전은 20%)를 다음 달 말까지 특별소비세액으로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유흥주점 영업허가(허가면적 653㎡ 약198평)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유흥음식허가증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되어 과세유흥장소의 외형적 요건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쟁점사업장은 룸이 7개가 갖추어져 있으며 비상근 유흥종사자 3~5명을 두고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신용카드 결재시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 등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변두리에 소재하고 소규모이며 유흥종사자가 상근이 아니고 수시로 고용하였다 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653㎡(약 198평)로 기준면적 35평을 초과하고 종사자는 유흥음식행위를 위해 고용하면 해당되는 것이지 수시로 고용하였다 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② 봉사료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었고, 봉사료 지급대장 내역에 의해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봉사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특별소비세 등을 감액ㆍ결정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첫째, 전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1호에서는『“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를 구분기재한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쟁점봉사료가 신용카드매출의 공급대가인 167,527천원의 45.0%로서 청구인은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융자료나 당사자들의 확인서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봉사료지급대장만 제시하고 있으나, 봉사료에 대하여 당초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필체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그 내용이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시에 제시된 것으로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상기의 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는 쟁점봉사료를 주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나, 쟁점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을 종합해 보면, 실질적으로도 객실을 갖추어 유흥종사자(여종업원 등)를 두고 유흥음식행위를 하였고, 쟁점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