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032 선고일 2003.09.29

제출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사본만으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고, 무통장입금증과 약속어음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0.03.09 부터 2002.08.31까지 ○○시 ○○동 ○○번지에서 수출업을 영위하다가, 2002.09.01 ○○시 ○구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00년 제2기분부터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148,585,430원을 수출영세율로 환급신청을 하고, 동 환급금을 지급받았다.

○○세무서장은 2002.08.26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매입·매출 100% 자료상으로 확정된 ○○시 ○○구 ○○동 21-15 주식회사 ○○모드(이하 "청구외①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의 매입세금계산서 11매 공급가액 631,662,580원(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시 ○○구 ○○1가 13-1 ○○주식회사(이하 "청구외②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2001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49,996,780원(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쟁점②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 681,659,360원은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3.02.20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300,790원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4,439,08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477,640원, 합계 108,217,5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4.09 이의신청(2003.06.12 기각결정)을 거쳐 2003.07.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이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청구외①·②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입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최선을 다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자료를 위장하였고,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원단을 덤핑으로 매입하고 그 대금 또한 청구외②법인에게 지급한 바가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거래당시 선량한 주의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2000.03.09 부터 2002.08.31 까지 ○○시 ○○동 12-14에서 수출업을 영위하다가, 2002.09.01 ○○시 ○구 ○○동 11-3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148,585,430원을 환급신청하고, 동 환급금을 지급받았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② ○○세무서장은 2002.08.26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 조사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합계 681,659,36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3.02.20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300,790원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4,439,08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477,640원, 합계 108,217,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세무서의 2002년 2월 청구외①법인에 대한 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①법인은 1999년 제2기분부터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수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고, 청구외①법인명의의 금융계좌의 입출금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입금내역을 포함한 입출금 내역 모두가 세금계산서를 정상으로 위장하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외①법인 및 대표이사인 청구외 원○○을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세무서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서를 중심으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근거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①법인이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허위로 수수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고, 청구법인의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청구법인은 청구외①법인 명의의 ◇◇은행 ○○동지점계좌 및 ◆◆은행 ○○지점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소재기가 아닌 곳(△△동 및 ●●동)에서 무통장 입금되어 10~30분 뒤 근처의 ◇◇은행 및 ◆◆은행에서 청구외①법인과 무관한 장□□외 3명의 의해서 출금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외①법인 명의의 위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다수 업체가 청구외①법인 소재지 및 인근의 은행에서 청구외①법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반복적으로 입출금하는 등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금융자료를 위장하였음을 확인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는 처분청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은 청구외①법인의 중개로 청구외②법인의 직원을 소개받아 세금계산서상의 원단을 △△△·△△동·의정부창고 등에서 구매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는 택배로 교부받고, 그 대금은 청구외①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다른 업체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원단을 덤핑으로 구입 후 동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청구외②법인으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외①법인의 대표이사의 인적사항을 잘못 알고 있고, 쟁점②세금계산서의 대금은 청구외①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거래상대방에 관한 최소한의 실명확인 등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이 ○○세무서의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 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③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①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무통장입금증 및 약속어음과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사본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가 없고, 무통장입금증 및 약속어음은 ○○세무서의 조사내용에 비추어 볼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수출신고필증은 매출에 관한 증빙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입증한다고 볼 수는 없는 바, 이것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④ 상기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로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세무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