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주류의 생산, 입ㆍ출고, 판매대금 등을 모두 전산관리하고 있고 해당금액에 대한 매출신고 전산자료가 남아 있는데도, 사실확인 없이 거래법인의 확인서와 주류대금 송금자료만 믿고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법인은 주류의 생산, 입ㆍ출고, 판매대금 등을 모두 전산관리하고 있고 해당금액에 대한 매출신고 전산자료가 남아 있는데도, 사실확인 없이 거래법인의 확인서와 주류대금 송금자료만 믿고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3.01.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83,220원은, 청구법인 및 영업사원 ○○○의 통장으로 입금된 56,794,600원이 매출누락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세무서장은 “○○슈퍼”라는 상호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의 ○○○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인 ○○시 ○○구 ○○동 ○○번지 (주)○○매장(이하 “지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97년 제2기에 56,764,6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등 1997년 제2기분부터 2000년 제1까지 총 1,168,659,640원의 주류를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하였고, 동 주류매입대금을 지점사업장의 영업사원 ○○○ 등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음을 적출하여 지점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하였다고 보고 2003.01.14.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83,2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06. 이의신청을 거쳐 2003.07.1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영업사원 ○○○을 통해 주류도매상인 청구의 (유)○○상사 및 (주)○○연쇄점이하 “○○상사등”이라 한다)과 거래를 해오다가, ○○상사등이 효율적인 물류운영을 위하여 지점사업장에서 직접 주문자 ○○○에게 주류를 인도하여 줄 것을 제의하였고, ○○○도 주류대금을 받은 ○○상사 등이 곧바로 청구법인에게 주류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거래가 중단되어 피해를 볼 위험이 있으므로 ○○상사등의 동의아래 영업사원 ○○○에게 주류대금을 송금하기로 하여 청부법인의 지점사업장에서 직접 쟁점금액의 주류를 ○○○에게 수송상 편의만 관행적으로 제공하였고, ○○상사등에게 쟁점금액의 주류 판매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주류의 생산, 입ㆍ출고, 판매대금 등을 모두 전산관리하고 있어 매출누락은 불가능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상사등의 매출신고 전산자료가 남아 있는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나 ○○상사등의 사실확인 없이 ○○○의 확인서와 주류대금 송금자료만 믿고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의 주류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의 주류판매액에 대해 이는 주류도매업자인 ○○상사등이 주문한 금액으로 ○○상사등에게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에게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단순한 주장일 뿐, ○○상사등의 주문에 대한 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한 대금증빙도 무자료 매출누락을 합리화 시키기 위한 것이며, 거래상대방인 ○○○이 쟁점금액의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였고 쟁점금액을 주류매입대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송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대금 수수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단서생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슈퍼를 경영하였던 청구의 ○○○은 ○○세무서의 특별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에서 1997.01.24.~2000.05.29까지 총 303건 5,062,732,598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주류를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동 주류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인 ○○○ 등의 계좌로 선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는”는 취지의 확인서(작성일:2002.12.05)를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다.
(2) ○○세무서장은 당초(2002.12.13) ○○○의 확인서와 주류판매대금 송금자료를 근거로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이 ○○○과 무자료로 거래한 금액이 5,062,732.598원이었다고 통보하였다가, 주류대금을 송금받은 예금주가 ○○맥주(주) 및 ○○○인 3,894,072,958원은 그 귀속이 ○○맥주(주)라고 하여 무자료 거래금액을 1,168,659,64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동 금액에는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정정통보하였음이 ○○세무서의 과세자료 경정통보서(○○세무서 조이46221-43호,2003.01.03)에의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의 ○○○ 명의로 하여 ○○○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의 주류판매대금에 대해 이는 ○○○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 이는 ○○상사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매출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확인서(작성일:2003.07.15), 관련 통장사본, 주류판매계산서 및 거래선별 출고내역 등의 전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쟁정금의 주류판매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관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전산업무흐름도와 전산자료인 거래종합내역서 및 거래선별 출고내역 등과 같이 청구법인은 주류의 생산, 입ㆍ출고, 판매대금 등을 모두 전산관리하고 있어 매출누락이 쉽지 않아 보이고, 지점사업장의 1997년도 거래처별 매출현황 및 쟁점금액과 관련된 ○○상사등과의 전산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금액 중 1997.07.21일자 8,000,000원은 청구법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이 동 입금액에 대해 (주)○○연쇄점의 주류판매분으로 정상적으로 매출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종합내역서 등의 전산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내역서에는 제품종류별 판매수량 및 입금액 등이 기록되어 있는 바, (주)○○연쇄점과의 거래내역 및 판매수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없이 ○○○의 확인서와 판매대금을 청구법인이 직접 송금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과의 거래분 매출누락액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금액 중 위 8,000,000원을 제외한 48,794,000원은 영엽사원 ○○○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입금된 이후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지만, 청구법인은 ○○○이 송금받은 당일 출금하여 다시 청구법인 통장으로 16,142,400원 ○○맥주(주) 통장으로 32 248,200원 합계 48,390,600원을 입금하였고 입ㆍ출금의 차액 404,000원(○○○이 송금받은 48,794,000원에서 다시 송금한 48,390,600원을 차감한 금액임)은 선입금 주문당시와 판매당시의 가격차이이며, 송금받은 금액은 청구법인과 (유)○○상사와 정상적인 거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통장사본, 통장의 입ㆍ출금내역, 전산자료인 거래종합내역서, 송금받은 금액과 관련된 일자별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사원 ○○○이 ○○○으로부터 주류매입대금을 선입금 방법으로 송금받은 쟁점금액(56,794,000원) 중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24,545,800원(○○○이 ○○맥주(주) 통장으로 송금한 32,248,200원은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과 거래가 아니라 ○○맥주(주)와의 거래로 보여짐)은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과 ○○○의 거래가 아니라 지점사업장과 ○○상사등의 거래로 이미 매출신고된 금액이고, ○○○은 ○○상사등과의 거래불안 또는 수송상 편의를 위해 지점 사업장에서 직접 주류를 인수하고 ○○상사등을 거치치 않고 직접 청구법인 또는 영업사원에게 주류매입대금을 송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청구법인 및 영업사원 ○○○이 ○○○으로부터 주류판매대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송금받았고(다툼 없음), 쟁점금액 중 영업사원 ○○○의 계좌로 입금된 48,794,000원이 그 이후 전산자료과 같이 주류매입대금으로 입금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 지점사업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쟁점금액의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상사등이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 또는 ○○맥주(주)와 ○○○의 거래가 아니라 ○○○과 ○○상사등과 거래지만 단순히 거래대금만 ○○○이 청구법인 또는 영업사원 ○○○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확인하거나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으며, ○○상사등과 총 거래현황 및 대금정산내역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금액이 ○○상사등과의 거래대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바,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이 직접 ○○○에게 쟁점금액의 주류를 판매하고도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쟁점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정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재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과 ○○○ 거래분 매출누락액인지 아니면 ○○상사등과 거래로서 기 신고된 매출액인지 여부를 청구법인이 제사한 제반 증빙서류와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상사등과의 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