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판매대금 등의 자료가 전산관리됨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없이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028 선고일 2003.12.29

법인은 주류의 생산, 입ㆍ출고, 판매대금 등을 모두 전산관리하고 있고 해당금액에 대한 매출신고 전산자료가 남아 있는데도, 사실확인 없이 거래법인의 확인서와 주류대금 송금자료만 믿고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1.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83,220원은, 청구법인 및 영업사원 ○○○의 통장으로 입금된 56,794,600원이 매출누락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슈퍼”라는 상호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의 ○○○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인 ○○시 ○○구 ○○동 ○○번지 (주)○○매장(이하 “지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97년 제2기에 56,764,6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등 1997년 제2기분부터 2000년 제1까지 총 1,168,659,640원의 주류를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하였고, 동 주류매입대금을 지점사업장의 영업사원 ○○○ 등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음을 적출하여 지점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하였다고 보고 2003.01.14.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83,2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06. 이의신청을 거쳐 2003.07.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영업사원 ○○○을 통해 주류도매상인 청구의 (유)○○상사 및 (주)○○연쇄점이하 “○○상사등”이라 한다)과 거래를 해오다가, ○○상사등이 효율적인 물류운영을 위하여 지점사업장에서 직접 주문자 ○○○에게 주류를 인도하여 줄 것을 제의하였고, ○○○도 주류대금을 받은 ○○상사 등이 곧바로 청구법인에게 주류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거래가 중단되어 피해를 볼 위험이 있으므로 ○○상사등의 동의아래 영업사원 ○○○에게 주류대금을 송금하기로 하여 청부법인의 지점사업장에서 직접 쟁점금액의 주류를 ○○○에게 수송상 편의만 관행적으로 제공하였고, ○○상사등에게 쟁점금액의 주류 판매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주류의 생산, 입ㆍ출고, 판매대금 등을 모두 전산관리하고 있어 매출누락은 불가능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상사등의 매출신고 전산자료가 남아 있는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나 ○○상사등의 사실확인 없이 ○○○의 확인서와 주류대금 송금자료만 믿고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의 주류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의 주류판매액에 대해 이는 주류도매업자인 ○○상사등이 주문한 금액으로 ○○상사등에게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에게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단순한 주장일 뿐, ○○상사등의 주문에 대한 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한 대금증빙도 무자료 매출누락을 합리화 시키기 위한 것이며, 거래상대방인 ○○○이 쟁점금액의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였고 쟁점금액을 주류매입대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송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대금 수수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정금액의 주류판매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단서생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슈퍼를 경영하였던 청구의 ○○○은 ○○세무서의 특별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에서 1997.01.24.~2000.05.29까지 총 303건 5,062,732,598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주류를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동 주류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인 ○○○ 등의 계좌로 선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는”는 취지의 확인서(작성일:2002.12.05)를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다.

(2) ○○세무서장은 당초(2002.12.13) ○○○의 확인서와 주류판매대금 송금자료를 근거로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이 ○○○과 무자료로 거래한 금액이 5,062,732.598원이었다고 통보하였다가, 주류대금을 송금받은 예금주가 ○○맥주(주) 및 ○○○인 3,894,072,958원은 그 귀속이 ○○맥주(주)라고 하여 무자료 거래금액을 1,168,659,64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동 금액에는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정정통보하였음이 ○○세무서의 과세자료 경정통보서(○○세무서 조이46221-43호,2003.01.03)에의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의 ○○○ 명의로 하여 ○○○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의 주류판매대금에 대해 이는 ○○○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 이는 ○○상사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매출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확인서(작성일:2003.07.15), 관련 통장사본, 주류판매계산서 및 거래선별 출고내역 등의 전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쟁정금의 주류판매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관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전산업무흐름도와 전산자료인 거래종합내역서 및 거래선별 출고내역 등과 같이 청구법인은 주류의 생산, 입ㆍ출고, 판매대금 등을 모두 전산관리하고 있어 매출누락이 쉽지 않아 보이고, 지점사업장의 1997년도 거래처별 매출현황 및 쟁점금액과 관련된 ○○상사등과의 전산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금액 중 1997.07.21일자 8,000,000원은 청구법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이 동 입금액에 대해 (주)○○연쇄점의 주류판매분으로 정상적으로 매출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종합내역서 등의 전산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내역서에는 제품종류별 판매수량 및 입금액 등이 기록되어 있는 바, (주)○○연쇄점과의 거래내역 및 판매수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없이 ○○○의 확인서와 판매대금을 청구법인이 직접 송금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과의 거래분 매출누락액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금액 중 위 8,000,000원을 제외한 48,794,000원은 영엽사원 ○○○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입금된 이후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지만, 청구법인은 ○○○이 송금받은 당일 출금하여 다시 청구법인 통장으로 16,142,400원 ○○맥주(주) 통장으로 32 248,200원 합계 48,390,600원을 입금하였고 입ㆍ출금의 차액 404,000원(○○○이 송금받은 48,794,000원에서 다시 송금한 48,390,600원을 차감한 금액임)은 선입금 주문당시와 판매당시의 가격차이이며, 송금받은 금액은 청구법인과 (유)○○상사와 정상적인 거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통장사본, 통장의 입ㆍ출금내역, 전산자료인 거래종합내역서, 송금받은 금액과 관련된 일자별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사원 ○○○이 ○○○으로부터 주류매입대금을 선입금 방법으로 송금받은 쟁점금액(56,794,000원) 중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24,545,800원(○○○이 ○○맥주(주) 통장으로 송금한 32,248,200원은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과 거래가 아니라 ○○맥주(주)와의 거래로 보여짐)은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과 ○○○의 거래가 아니라 지점사업장과 ○○상사등의 거래로 이미 매출신고된 금액이고, ○○○은 ○○상사등과의 거래불안 또는 수송상 편의를 위해 지점 사업장에서 직접 주류를 인수하고 ○○상사등을 거치치 않고 직접 청구법인 또는 영업사원에게 주류매입대금을 송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청구법인 및 영업사원 ○○○이 ○○○으로부터 주류판매대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송금받았고(다툼 없음), 쟁점금액 중 영업사원 ○○○의 계좌로 입금된 48,794,000원이 그 이후 전산자료과 같이 주류매입대금으로 입금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 지점사업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쟁점금액의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상사등이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 또는 ○○맥주(주)와 ○○○의 거래가 아니라 ○○○과 ○○상사등과 거래지만 단순히 거래대금만 ○○○이 청구법인 또는 영업사원 ○○○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확인하거나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으며, ○○상사등과 총 거래현황 및 대금정산내역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금액이 ○○상사등과의 거래대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바,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이 직접 ○○○에게 쟁점금액의 주류를 판매하고도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쟁점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정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재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과 ○○○ 거래분 매출누락액인지 아니면 ○○상사등과 거래로서 기 신고된 매출액인지 여부를 청구법인이 제사한 제반 증빙서류와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상사등과의 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