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승용차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것으로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승용차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것으로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기타가공공작기계ㆍ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자동차인 ○○(1,500CC, 이하 “쟁점승용차”라 한다)를 구입하고 매입세액 987,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국세청장의 ○○국세청장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결과 쟁점금액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임을 확인하고 현지시정 처리지시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3.06.05.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28,9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07.0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사업상 주로 싣고 다니는 화물(재고자산 또는 제품)이 소형이어서 대형차량보다는 소형차량이 경제성면에서 적합하여 소형승용차를 구입하였는바, 쟁점승용차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승용차는 ○○자동차 ○○이며, 이 차량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것으로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같은법 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제1조 제2항 제3호 해당물품 승용자동차(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
(1) 당심에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전산조회(BIAL)한 바, 쟁점매입세액은 2001.제2기 중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쟁점승용차를 매입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9,870천원)의 매입세액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은 ○○국세청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당하게 공제된 사실을 감사지적현지시정하였으며 ○○국세청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부당공제 추징명세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부당공제 사실을 확인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서 확인되고,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와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에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쟁점승용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다목에 규정하는 배기량이 1천500CC이하인 승용자동차임이 쟁점승용차의 재원비교표와 구입대금안내서 등에서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 함은 운수업체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60...1)이므로 청구인이 설령 쟁점승용차를 사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영업용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3호 의 규정에 따라 쟁점승용차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