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의하여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것이 확인되고 근거인 원시장부가 존재하므로 이를 토대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여겨지나 수입금액의 집계 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사하여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장부에 의하여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것이 확인되고 근거인 원시장부가 존재하므로 이를 토대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여겨지나 수입금액의 집계 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사하여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3.03.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4,74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63,05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07,91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05,40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69,75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70,370원, 합계 21,191,220원의 부과처분은 붙임내역 부분을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목욕관련 교육용역제공 및 관련용품 판매업(상호: ○○교육원)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시 청구인의 사업장에 비치된 원시장부인 입ㆍ출금장부에 의거 2000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액 215,431,056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2003.03.03.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4,74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63,05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07,91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05,40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69,75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70,370원, 합계 21,191,2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07.09.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교육원이라는 상호로 목욕맛사지, 발목맛사지, 스포츠맛사지, 체형관리, 피부관리맛사지 등의 교육용역 수강료와 관련용품판매액에 대한 수입 및 지출내역을 날짜별로 장부에 기재하여 오던 중 처분청이 현지확인조사시 원시장부를 제시받아 수입금액을 집계하고, 그 결과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 하였다고 이 건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작성한 원시장부에는 하루 하루의 수입과 지출내역이 상사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인과 일일대사를 통하여 실제 수입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고, 원시장부에 날짜별로 기록된 내역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파악했으나, 장부기재내용 중에는 미수금 등으로 인하여 일부는 이중계상, 일부는 과다계상 또는 과소계상 되어 있는 바, 결과적으로 처분청이 집계한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실지수입금액보다 38,660,820원을 과다계상 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사단법인 체력향상협회에서 관리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입회비 명목으로 받은 수강료와 관련용품 판매 수입금액을 매일매일 장부에 기록하여 왔고, 처분청은 이를 토대로 집계하여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된 것이 확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조항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시 사업장에 비치된 원시장부인 입ㆍ출금기록장부에 의거 2000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을 확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21,191,220원을 아래<표>와 같이 과세하였음을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기 분 신고과세표준 경정과세표준 증감액 추징세액 비고 2000년제1기 3,200,000 5,572,000 2,372,000 74,740 간이과세자 2000년제2기 15,956,000 75,378,180 59,422,180 1,763,050 간이과세자 2001년제1기 25,055,000 77,441,100 52,386,100 1,707,910 간이과세자 2001년제2기 23,500,000 60,063,636 36,583,636 7,205,400 일반과세자 2002년제1기 28,600,000 60,819,182 32,219,182 6,669,750 일반과세자 2002년제2기 28,743,860 61,191,818 32,447,958 3,770,370 일반과세자 합 계 125,054,860 340,465,916 215,431,056 21,191,220
(2) 청구인은 ○○교육원이라는 상호로 2000.06.08. 사업자등록 후 현재까지 목욕맛사지, 발목맛사지, 스포츠맛사지, 체형관리, 피부관리맛사지, 등의 교육용역 제공 및 관련용품 판매를 하면서 그 수입 및 지출내역을 날짜별로 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해 오고 있음이 관련장부 사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시 청구인의 관련장부를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이 신고누락 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을 알 수 있으나,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장부계상금액 중 미수금 등으로 인하여 일부는 이중계상, 일부는 과대계상 또는 과소계상으로 인하여 처분청의 집계금액은 실지수입금액보다 38,660,820원이 과대계상된 것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관련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일일대사를 통하여 실제수입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고, 원시장부에 날짜별로 기록된 내역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계상 하였다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38,660,820원이 과대계상 되었다는 청구주장과 처분청이 집계한 수입금액의 차이를 보면, 아래<표>와 같다. 기 분 처분청집계 수 입 금 액 청구주장 수입금액 차 액 비고 2000년제1기 5,572,000 4,372,000 1,200,000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 2000년제2기 75,378,180 62,031,600 13,346,580 2001년제1기 77,441,100 72,934,060 4,507,040 2001년제2기 66,092,000 62,313,800 3,778,200 2002년제1기 66,901,100 67,182,100 -281,000 2002년제2기 67,311,000 51,201,000 16,110,000 합 계 358,695,380 320,034,560 38,660,820
(5) 당심이 관련 원시장부사본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붙임>내역과 같이 처분청이 집계한 수입금액의 일부는 과다집계 및 과소집계, 일부는 이중집계 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38,660,820원이 과대계상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인은 장부에 의하여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것이 확인되고, 그 근거인 원시장부가 존재하므로 이를 토대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여겨지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의 집계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붙임>차액내역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