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 법인은 공장을 가동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거래대금 일부를 입금하였다는 거래상대방법인의 은행계좌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즉시 출금된 점으로 미루어 사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입금 후 돌려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 법인은 공장을 가동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거래대금 일부를 입금하였다는 거래상대방법인의 은행계좌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즉시 출금된 점으로 미루어 사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입금 후 돌려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알루미늄 도매업(상호:○○금속상사)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외 (주)○○금속(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제1기 및 2002년 제2기중 공급가액 각 119,256,600원 및 16,884,000원, 합계 136,140,6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제1기 및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3. 06. 13.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189,000원 및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36,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6. 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알루미늄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에도, 이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은 공장을 가동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일부를 입금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즉시 출금된 점으로 미루어 사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입금후 돌려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후 작성한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도 ○○군 ○○면 ○○리 ○○번지)을 현지확인코자 방문하였으나 폐문되어 있고, 주변에 문의한 결과 2년전부터 공장을 가동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000000-0000000)은 청구외 (주)○○(000-00-00000)과 청구외 (주)○○시스템(000-00-00000)과 관련하여 자료상 범칙자로 기고발된 자로서 영업부장인 청구외 김○○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실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를 보면 모든 입금액이 입금과 동시에 동일 금액이 인출된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면서 무통장입금증을 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즉시 인출하여 돌려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2) ○○세무서장은 위 자료상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개업일(2001.11.10.) 이후 총 매입 1,506,650천원이 자료상확정자 또는 자료상혐의자로부터의 매입이고, 매출 2,020,531천원도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임을 확인한 다음, 청구외법인ㆍ임○○(대표이사)ㆍ김○○(전 대표이사)ㆍ김○○(영업부장)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위반으로 2003. 05. 01. 관할 ○○경찰서에 직고발하였음이 조사관련서류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금액의 일자별 거래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002년 제1기 2002년 제2기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 액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 액
2002. 04. 30. 22,544,600 2,254,460
2002. 11. 30. 7,056,000 705,600
2002. 05. 20. 43,820,000 4,382,000
2002. 12. 30. 9,828,000 982,800
2002. 06. 14. 52,892,000 5,289,200 소 계 119,256,600 11,925,660 소 계 16,884,000 1,688,400
(4)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000-000000-00-000) 및 ○○은행계좌(000-000000-00-000)에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과 동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거래일자 입금한 금액 출금된 금액 거래점 비고
2002. 07. 23. 10,574,000 전화
2002. 07. 24. 13,800,000
○○은행 ○○로
2002. 07. 24. 3,000,000 전화
2002. 07. 25. 2,200,000
○○은행 ○○동
2002. 07. 26. 5,910,000
○○은행 ○○동
2002. 07. 26. 12,910,000
○○은행 ○○동
2002. 07. 30. 15,000,000 전화
2002. 07. 30. 15,000,000
○○은행 ○○
2003. 01. 21. 10,000,000 전화
2003. 01. 22. 10,000,000
○○은행 ○○동
2003. 01. 24. 10,000,000 전화
2003. 01. 24. 10,000,000
○○은행 ○○동
2003. 01. 27. 5,660,000 전화
2003. 01. 27. 5,660,000
○○은행 ○○
2003. 01. 29. 10,000,000 전화
2003. 01. 30. 10,000,000
○○은행 ○○ 합 계 70,144,000 79,570,000
(5)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송금액 관련 계좌사본 외에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청구인 본인의 사실확인서 및 전산출력한 장부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전인 2001년(조사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한 날로부터 2년전)부터 공장을 가동한 사실이 없는 점, 개업일 이후 총 매입 1,506,650천원이 자료상확정자 또는 자료상혐의자로부터의 매입이고 매출 2,020,531천원도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이라고 조사담당공무원이 확인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계좌에 대금 70,144,000원을 입금한 시점이 통상 자료상거래시의 관행처럼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무관한 부가세 신고기간(01월25일, 07월25일) 전후인 점, 청구인이 입금한 위 금액이 입금후 대부분 곧 출금된 점으로 미루어 실제는 쟁점금액의 물품대금으로서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실거래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도 ○○군 ○○면임에도 청구인이 입금한 돈의 출금지역은 ○○시 ○○구, ○○구, ○○도 ○○시 또는 ○○시로서 통상 법인 소재지에서 출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과 맞지 않는 점, 2003. 05. 01.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과 전ㆍ현직 대표자 등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직고발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세금계산서ㆍ입금표ㆍ거래명세표ㆍ청구인 본인의 사실확인서ㆍ전산출력한 장부 사본 등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더라도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들로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금액의 실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