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등기부등본상 매매내용 기재 등 법인소유자산으로 볼때 폐업시잔존재화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023 선고일 2003.08.11

해당건물의 등기부등본에 매매로 법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되어있고,구법인의 감가상각비명세서에 법인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법인소유자산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9.05.04.부터 농ㆍ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다가 2001.05.04. 사업부진을 이유로 처분청에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 ○○도 ○○시 ○○구 ○○면 ○○리 ○○번지 소재에 있던 건물 1,470.2㎡(장부가액, 132,838,875원,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465,320원을 2003.06.02. 청구법인에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7.0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건물은 전소유자 청구의 ○○○이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 및 부동산의 권리를 청구법인에 제공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재고자산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매에 의하여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법인의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명세서에 법인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결산시 감가상각비 등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소유자산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이 폐업당시 청구법인 소유인지 전수유자 청구의 ○○○의 소유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의 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05.04. 사업부진을 이유로 처분청에 폐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된다고 보아 4과세기간이 경관된후의 잔존가액 79,703,325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청구법인의 폐업신고 내용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전 소유자 청구외 ○○○이 쟁점건물과 부속 토지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은 후 평가액의 차액 상당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청구법인에 부동산 및 부동산의 권리를 제공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 가) 전소유자 청구외 ○○○은 1999.03.20. 평가법인인 ○○감정원으로부터 쟁점건물과 부속토지 및 기계에 대하여 479,312,200원으로 평가받은 다음 이를 ○○은행에 273백만원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와 기계장치를 1999.09.20.경 총 244,827,151원에 취득하여 장부에 계상하면서 1999.11.02.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였음이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과 1999.05.04~12.31.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쟁점건물은 2000.07.14.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주)○○은행이 청구외 ○○○에 대한 채권액 210백만원의 회수를 위하여 경매 신청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폐업된 2001.05.04. 이후인 2001.08.13. 청구의 ○○○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외 ○○○이 청구법인에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 하면서도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약정서와 채권내역 등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청구의 ○○○이 쟁점건물 청구외법인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써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내용과 같이 쟁점건물은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법인의 장부에 1999년부터 폐업시까지 계속 계상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의 소유임이 대외적으로 공시되었다 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