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은 재건축사업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였고, 쟁점분양권의 양도일 현재 장남과 공부상 동일세대일 뿐 청구인은 실제 별도 독립적으로 생계유지하였음이 입증되므로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됨
종전주택은 재건축사업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였고, 쟁점분양권의 양도일 현재 장남과 공부상 동일세대일 뿐 청구인은 실제 별도 독립적으로 생계유지하였음이 입증되므로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3. 1.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고 이의신청 심리를 거쳐 2003. 4. 18. 결정한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7,463,8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1987.11.17. 취득한 ○○시 ○○구 ○○동 ○○ ○○연립 나동 202호(건물 61.98㎡, 대지 82,423㎡, 이하 "종전주택" 이라 한다)를 ○○시 ○○구 ○○동○○재건축주택조합(이하 "재건축조합" 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받은 32평형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 이라 한다)을 1999.3.30. 청구외 강윤☆에게 158,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1999.5.15.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쟁점분양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58,000,000원, 취득가액 8,283,658원)으로 산정하여 2003.1.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59,863,8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2003.3.12. 이의신청을 거쳐(처분청 이의신청 심의에서 57,463,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장남인 석은○과는 쟁점분양권의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으로 별도 거주하였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이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쟁점분양권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의 장남인 석은○의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였다고 제출한 증빙의 신빙성이 없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2.12.18 개정) [ 부칙 ]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0.12.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0.12.29 개정) <이하생략>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2.12.18 개정) <중 략>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2000.12.29 개정)
2. 소득세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중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1995.12.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1998.12.31 개정)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중 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2.10.01 개정) [ 부칙 ] <중 략>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2005.05.31 개정) <이하 생략>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
③ 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1996.01.01 현행) <중 략>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제162조의2 [양도가액]
① 법 제9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000. 12. 29. 삭제전) <이하 생략>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이하 생략>
1. 사실관계
2.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남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으로 별개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