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012 선고일 2004.05.31

종전주택은 재건축사업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였고, 쟁점분양권의 양도일 현재 장남과 공부상 동일세대일 뿐 청구인은 실제 별도 독립적으로 생계유지하였음이 입증되므로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3. 1.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고 이의신청 심리를 거쳐 2003. 4. 18. 결정한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7,463,8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7.11.17. 취득한 ○○시 ○○구 ○○동 ○○ ○○연립 나동 202호(건물 61.98㎡, 대지 82,423㎡, 이하 "종전주택" 이라 한다)를 ○○시 ○○구 ○○동○○재건축주택조합(이하 "재건축조합" 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받은 32평형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 이라 한다)을 1999.3.30. 청구외 강윤☆에게 158,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1999.5.15.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쟁점분양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58,000,000원, 취득가액 8,283,658원)으로 산정하여 2003.1.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59,863,8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2003.3.12. 이의신청을 거쳐(처분청 이의신청 심의에서 57,463,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장남인 석은○과는 쟁점분양권의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으로 별도 거주하였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이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분양권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의 장남인 석은○의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였다고 제출한 증빙의 신빙성이 없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장남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쟁점분양권의 양도일 현재 장남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독립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999.12.28 개정) <중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2.12.18 개정) [ 부칙 ]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0.12.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0.12.29 개정) <이하생략>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2.12.18 개정) <중 략>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2000.12.29 개정)

2. 소득세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중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1995.12.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1998.12.31 개정)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중 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2.10.01 개정) [ 부칙 ] <중 략>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2005.05.31 개정) <이하 생략>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

③ 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1996.01.01 현행) <중 략>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제162조의2 [양도가액]

① 법 제9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000. 12. 29. 삭제전) <이하 생략>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소 유 │ │ │ 전입일자 │ 주민등록상 주소 │ │ 비 고 │ │ │ │ 구 분 │ │ ├─────┼───────────────┼────┼────────────────┤ │ │서울시 ○○구 ○○동 634-2 │ 청구인 │- 장남과 동일세대 구성 │ │1988. 4. 8│○○연립 나동 202호 │ 소 유 │ (1988.4.8 ~ 1991.10.9) │ ├─────┼───────────────┼────┼────────────────┤ │ │서울시 ○○구 ○○동 633-42 │ 장 남 │- 장남과 동일세대 구성 │ │1995.11.25│서광다세대 1동 303호 │ 소 유 │ (1995.11.25 ~ 1997.7.18) │ ├─────┼───────────────┼────┼────────────────┤ │ │ │ │ │ │1997. 7.19│서울시 ○○구 ○○동 645 │ 타 가 │ │ ├─────┼───────────────┼────┼────────────────┤ │ │서울시 ○○구 ○○동 633-42 │ 장 남 │- 장남과 동일세대 구성 │ │1999. 1.18│서광다세대 1동 303호 │ 소 유 │ (1999.1.18 ~ 1999.4.25) │ ├─────┼───────────────┼────┼────────────────┤ │ │ │ 청구인 │- 장남과 동일세대 구성 │ │1999. 4.26│서울시 ○○구 ○○동 647-19 │ 소 유 │ (1999.4.26 ~ 2003.1.16) │ └─────┴───────────────┴────┴────────────────┘
  • 나)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1987.11.17. 취득하여 1988.4.25.부터 거주하던 중 1995년 5월 종전주택의 인근지역이 재건축으로 결정되어 1995.11.25. 장남의 주소지로 퇴거하였으며, 1996.3.7. 인근 지역에 대한 재건축조합 설립이 인가되어 종전주택을 1996.5.6. 재건축조합에 양도하였으며, 1996.7.11. 재건축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1996.12.6. 재건축공사가 착공되었으며 청구인은 재건축 건물의 준공일인 1999.6.29. 이전에 쟁점분양권을 1999.3.30. 청구외 강윤☆에게 158,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 다) 쟁점분양권의 양도 당시 청구인은 종전주택외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장남은 1990.11.16. 혼인으로 분가하고 1995.11.27. ○○시 ○○구 ○○동 ○○ ○○다세대 1동 303호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호적등본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남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으로 별개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재건축조합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이 사업계획의 승인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주택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철거한 후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하는바(국심 2002중 3160, 2003. 4. 10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장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제외할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총족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은 9년 동안 보유하고 거주한 종전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1995.11.25. 장남 주소지인 ○○시 ○○구 ○○동 ○○다세대 1동 303호로 전출하여 장남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으나, 장남의 거주지가 10평으로 주거공간이 협소하여 1997.7.19. ○○시 ○○구 ○○동 ○○번지로 전출하여 주민등록도 이전하였다가 임대인과의 분쟁에 의하여 부득이 퇴거를 하고, 1998.11.30.부터 실제는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였으나, 월세로 주거가 불안정하여 1999.1.18. 장남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다세대 1동 303호로 주민등록만 전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전화 가입이력과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내용을 확인한바, 쟁점분양권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장남의 주소지가 아닌 ○○시 ○○구 ○○동 ○○임이 입증되어 청구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다) 또한, 청구인이 1991.3.29.부터 1995.7.3.까지 ◎◎공업(주)에 경비로 근무하였고, 1996.3.13.부터 1999.3.25.까지 ○○빌딩에서 경비로 근무한 사실의 증빙으로 경력증명과 소득증명을 제시하고 있는바, 쟁점분양권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별도로 직장생활을 하는 등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88누3826, 1989. 5. 23.) 장남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설령,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남의 세대를 합친 날이 1999.1.18.이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60세 이상이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에 의한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종전주택은 재건축에 따른 재건축사업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였고, 쟁점분양권의 양도일 현재 장남과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시 ○○구 ○○동 ○○번지임에 인정되고 장남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음이 입증되고 있으며, 또한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에도 부합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