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특별조사복명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는 자료상거래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온라인 송금했다는 통장사본만으론 객관적인 사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특별조사복명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는 자료상거래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온라인 송금했다는 통장사본만으론 객관적인 사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2002. 05~06월 중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주)○○물류(000-00-00000, 2001.05.31.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2매 공급가액 77,169,000원(1999.2기:3,270,000원, 2000.1기:30,620,000원, 2000.2기:43,279,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가공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기초로 2002.12.01.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전혀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2,206,260원(1999.2기:562,600원, 2000.1기:4,989,520원, 2000.2기:6,654,1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06.25. 심사청구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운송업을 영위하는 업체였으며 경영이 어려워지자 일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운송업계는 알고 있다.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외 김○○이 도피를 하여 실질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할 수 없게 되자 전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이 자료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화물운송용역을 청구외법인에 위임하고 수취한 것으로 일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거래 후 2~3개월 후 온라인으로 그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붙임 통장거래내용해명서와 청구인의 거래내역 통장사본에 의하여 입증되는 1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까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은 2002.07.08. 현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특별조사복명서와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인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1997.01.01~2001.05.31. 기간 중 이루어진 거래는 자료상거래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청구외법인의 통장이 아닌 김○○의 처남인 청구외 박○○의 통장으로 온라인 송금했다는 통장사본만으론 쟁점세금계산서를 객관적인 사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생략)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터미널 ○-0000에서 화물운송주선업을 1980.01.10.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 중인 사람으로 1999년 제2기~2000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1999년 제2기~2000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원) 구분 매출① 매입② 부가가치율 (①-②)/①×100 세금계산서 일반매입 1999.2기 63,124,000 54,430,369 13.8% 2000.1기 75,855,000 64,037,816 15.6% 2000.2기 67,630,000 59,172,570 12.5% 합 계 206,609,000 177,640,755 14.0%
2.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6.06.0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고 1999.11월 동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등록한 업체(상호: (주)○○물류, 대표자: 현○○, 000-00-00000)로 차량은 화물자동차등록당시 1996.05월 3대, 1997.12월은 26대로 모두 승용차운반차량(카캐리어)이었으며, 이는 1998.09월 (주)○○물류로 이관되었다. 청구외법인은 1998.02월 이후에는 일반화물차량 64대를 등록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는 바, 동 차량들은 개인차주들이 차량대금 및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직영차량(지입차량)이며 청구외법인은 차주들로부터 관리비(지입료)를 수수하는 운송법인으로 2001.05.31. 폐업된 법인이다. 청구외법인은 1997.01.01~2001.05.31.기간 중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의 범칙행위를 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02.07.08. ○○경찰서장에 조세범처벌절차법위반혐의로 직 고발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자료상의 유형이 부분자료상으로 입력되어 있어 전부자료상이 아니었던 사실은 알 수 있다. 〔표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상호 변경사항 (단위: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1997.07.10. 대표이사 김○○ 김○○ 법인명 (주)○○운수 (주)○○물류 2000.10.25. 대표이사 김○○ 현○○ 2001.06.25. 폐업신고(폐업일자: 2001.05.31)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실제 제공받은 용역대가를 초과하여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화물운송용역을 발주하였다고 청구외법인은 화물운송용역을 청구인에게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당심에 청구인명의의 통장(○○ 000-00-000000)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3〕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내용 (단위:원) 세금계산서수수내역 대금결제 일자 금액(VAT포함) 지급일자 지급금액 계좌번호 예금주 2000.01.31. 1,000,000 2000.04.25. 1,001,200
○○ (주)○○특 2000.03.31. 1,230,000 2000.05.16. 1,230,000 00000000000 김○○ 2000.05.31. 10,000,000 2000.07.25. 10,000,000 00000000000
○○ 2000.09.30. 1,850,000 2000.10.25. 1,850,000 00000000000
○○물류 2000.10.30. 5,520,000 2000.11.11. 620,000 00000000000
○○물류 2000.12.08. 1,850,000 00000000000
○○물류 2000.12.30. 670,000 00000000000
○○물류 2001.01.22. 2,380,000 00000000000
○○물류 합 계 19,600,000 (7,980,000) 19,680,000 위 예금통장상 계좌번호는 통장에 표기된 번호이나, 예금주는 청구인이 수기로 표기한 것이어서 이것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인지 여부는 사실확인을 할 수 없고,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 조사시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내용과 이의신청에서는 위 금액 중 고딕체로 표시된 금액(7,980,000원)만을 온라인으로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현금결재를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온라인송금금액이 19,680,000원이라고 청구주장을 쉽게 변경한 점과 2002.07.25. 통장상 『○○특』이라 표기된 것을 제외하고는 예금주를 청구인이 수기로 표기한 것이어서 계좌번호의 예금주는 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신뢰하여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온라인 송금액 7,980,000원(고딕체로 표기된 부분)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77,169,000원)의 약 10%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서 이 금액이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대표자인 김○○은 법인설립시부터 폐업때까지 청구외법인의 운송용역제공 등 모든 업무를 주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과 관련이 없는 타운송법인 소유의 지입차량 등을 알선하여 주고 지입차량 소유자가 세금계산서발행을 꺼리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명목으로 일정액을 징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5.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금통장사본 외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용역제공의 수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 증빙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묻자, 청구인은 수기로 작성한 현금출납부 사본 5매와 2000.01월부터 2000.04월까지의 배차현황 사본 4매, 일자별로 행선지와 차량번호ㆍ차량대수ㆍ대금결제내역 등을 간략히 기재한 업무노트 사본 44매를 입증자료로 추가로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지방국세청장이 당초 조사시 확보한 청구외법인의 차량등록원부와 대사하여 본 바, 청구외법인의 차량등록원부상 차량등록번호와 청구인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차량번호는 대체로 일치한다. 〔표4〕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화물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내역 (단위:원) 구분 거래일자 내역 차량번호 금액 청구인제출 1999.12.03.
○○→○○ 0000 250,000 1999.12.03.
○○→○○ 0000 250,000
○○화물제출 1999.12.03.
○○→○○ 0000 630,000 1999.12.03.
○○→○○ 0000 630,000 그러나, 표4에서와 같이 예를 들면 청구외법인의 거래상대방 중 하나인 ○○화물(000-00-00000)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는 1999.12.03.자 차량번호 0000과 0000은 ○○에서 ○○까지라고 표기되고 공급가액이 대당 630,000원(도선료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장에 제시한 차량번호 0000과 0000은 ○○에서 ○○까지라고 행선지가 표기되어 있고 대당 250,000원으로 공급가액이 표기되어 있는 등 상호 모순되는 점과 청구인이 근거서류로 제출한 거래명세서상 같은 날 같은 차량번호가 중복되는 점 등을 보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금액 중 19,600,000(부가가치세포함)원은 실제 거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진실로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