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본 신용카드 매출신고금액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006 선고일 2004.06.28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을 확인하고 카드매출이 기타매출로 신고 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3. 01. 03.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09,69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68,780원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69,990원의 과세처분은,

1.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09,69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68,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69,99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2003.03.24. 신고한 확정신고서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2000.03.20. 개업하여 의료기기소매업(상호:○○의료기)을 영위하다가 2002.06.30.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매출 275,336,363원을 신고하면서 카드매출 138,463,363원, 현금매출 136,900,000원으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매출 130,727,272원을 신고하면서, 카드매출 91,054,545원, 현금매출 39,672,727원으로, 2002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매출 115,770,000원을 신고하면서, 카드매출 60,760,000원, 현금매출 55,01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폐업하면서 2002년 제1기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3.03.24.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을 52,200,000원으로, 카드매출 39,700,000원, 현금매출 12,460,000원으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신고서의 신용카드매출 신고금액과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 자료에 의하여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29,418,181원,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15,490,090원 및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36,127,000원을 카드매출을 신고누락 한 것으로 보아 2003.01.03.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등 부가가치세 9,448,460원(2001.1기 4,009,690원, 2001.2기 1,968,780원, 2002.1기 3,469,9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07.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은 간이장부(대학노트)에 기록을 근거로 신고하였으므로 당초 신고한 매출액 총액에는 현금 및 카드매출금액의 합계액이고, 신용카드전표가 있는 것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신고한 매출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제출누락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03.20. 이후부터 2002.06.30.까지 의료기기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까지 기한내 신고한 사실 및 2000년 ~2001년까지 각 과세년도 종합소득세 간편장부에 의거 신고한 사실 등으로 매출(현금, 카드매출)을 정확히 파악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신고한 카드매출액과 신용카드 과서 신고자료의 신용카드매출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고지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에서 신용카드 매출누락으로 본 신용카드 매출신고금액과 신용카드 매출 과소신고자료의 매출금액과의 차액 2001년 1기분 29,418,181원, 2001년 2기분 15,490,090원 및 2002년 1기분 36,127,000원이 청구인이 신고한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매출 275,336,363원을 신고하면서 카드매출 138,436,363원 및 기타매출 136,900,000원으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매출 130,727,272원을 신고하면서, 카드매출 91,054,545원, 현금매출 39,672,727원으로, 2002년 제1기예정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매출 115,770,000원을 신고하면서, 카드매출 60,760,000원, 현금매출 55,01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2002년 제1기 확정분은 신고기한 후인 2003.03.24. 매출 52,200,000원을 신고하면서, 카드매출 39,740,000원, 현금매출 12,460,000원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신용카드매출금액과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자료에 의하여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29,418,181원,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15,490,090원 및 2002년 제1기 36,127,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01.03.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등 부가가치세 9,448,460원(2001.1기 4,009,690원, 2001.2기 1,968,780원, 2002.1기 3,469,99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경정내역(표1) (단위: 공급가액, 원) 과세기간 당초신고분 경정분 차감액 계 기타매출 신용카드 신용카드경정 2001.1기 275,336,363 136,900,000 138,436,363 167,854,544 29,418,181 2001.2기 132,527,284 39,672,727 91,054,545 106,545,454 15,490,909 2002.1기 167,970,000 (115,770,000) 67,470,000 (55,010,000) 100,500,000 (60,760,000) 96,887,000 36,127,000 ※ ()는 예정신고분임

4.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의료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 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8항 에 의거 2000년 및 2001년도 소득세법 신고는 국세청통합전산망에 확인한 바 간편장부에 의거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간편장부의 기재사실 여부 확인하려 하였으나 동 사업장 폐업시(2002.06.30) 본인 부주의로 수기 작성한 간편장부를 분실하여 사실관계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여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인 집계착오로 인한 신고오류 여부 확인할 수 없으나, 폐업전인 최소한 2002년 제1기 예정신고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편장부를 기초로 하여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이 신용카드매출액보다 많으므로 성실신고 하였다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타 매출 및 신용카드매출의 구분신고 및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32,360,000원과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17,040,000원 청구인이 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하여 일반 기타매출로 신고한 것이며, 실제로는 현금매출이 아니라 카드매출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의료기 판매사업을 하면서 많은 손해를 보고 폐업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사업을 하면서 카드매출전표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여 카드매출을 현금매출로 신고한 것이고, 또한, 2002년 제1기 확정분은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지 못하고 2003.03.21.자로 신고하였으므로 신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6. 청구인은 카드사별 과세기간별 카드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카드사별 매출액 현황(표 2) (단위: 천원) 구 분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합계 2001년 제1기분 28,750 11,790 26,920 97,850 19,330 184,640 2001년 제2기분 9,240 2,690 1,800 95,340 8,130 117,200 계 37,990 14,480 28,720 193,190 27,460 301,840

7. 청구인이 제출한 2003.08.20. 진정서에 의하면, 세금관계에 대하여 무지하여 3개월간의 총매출액을 알려주고 카드전표를 전달하였으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분실된 것인지 회계사무실의 담당자의 착오로 신고가 잘못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이 기록한 장부에는 현금판매가 아니고 카드매출을 하였다는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장 및 신고대행을 맡고 있는 회계사무실에서 각 카드회사에 조회하여 확실한 카드금액을 확인하여 주었다면 정확하게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을 것인데도, 청구인이 1년6개월간 사업하면서 기록한 장부를 대조하면 매출신고가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8. 또한, 청구외 ○○회계사무실 청구외 심○○가 2003.08.25.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03.부터 2002.06.까지 기장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였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마다 카드판매전표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여 분실 또는 전달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현금판매로 신고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9. 카드전표분실로 인하여 현금매출로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3 및 표4와 같다고 주장하며 그 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카드매출을 현금매출로 신고한 내역(표3) (단위:원) 일자 카드사 금액 일자 카드사 금액 01.02

○○ 1,000,000 03.15

○○ 1,000,000 01.02

○○ 790,910 04.11

○○ 1,000,000 01.06

○○ 1,272,728 04.16

○○ 1,000,000 01.08

○○ 1,390,910 04.18

○○ 1,000,000 01.09

○○ 345,455 04.19

○○ 2,090,910 01.10

○○ 1,345,455 05.11

○○ 1,727,273 01.10

○○ 909,091 05.12

○○ 1,000,000 02.07

○○ 1,436,364 05.19

○○ 1,727,273 02.12

○○ 1,436,364 06.07

○○ 1,727,273 03.07

○○ 1,436,364 06.12

○○ 2,090,910 03.09

○○ 1,436,364 03.10 1,436,364 소계 29,418,182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카드매출을 현금매출로 신고한 내역(표4) (단위:원) 일자 카드사 금액 일자 카드사 금액 07.09

○○ 1,545,455 10.30

○○ 1,727,273 09.15

○○ 1,727,273 11.20

○○ 1,727,273 09.22

○○ 1,727,273 12.10

○○ 81,819 09.29

○○ 1,545,455 12.10

○○ 81,819 09.29

○○ 1,800,000 12.25

○○ 1,727,273 09.29

○○ 1,800,000 계 15,490,090

10.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매출금액과 심리자료로 제출한 매출관련 간이장부(노트) 및 매출원장의 2001년 제1기 매출금액은 275,336,348원으로 같은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카드매출신고누락 본 29,418,181원(공급가액)이 매출원장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매출액 130,727,272원에 처분청이 카드매출 신고누락으로 본 15,490,090원이 매출원장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부로 생활하다가 사업을 시작하여 경험부족으로 카드전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전표를 분실하여 제출하지 못한 것이지 매출을 누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매출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청구인의 총매출액을 확인하고 카드매출이 기타매출로 신고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청구인은 2002년 제1기 확정분을 신고기한 후 2003.03.24.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예정분과 이를 합산할 경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매출 167,970,000원이고, 그 중에 현금매출 67,470,000원, 카드매출 100,500,000원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하여 카드매출누락금액 36,127,000(96,887,000원-60,760,000원)을 가산하여 매출 과세표준을 151,897,000원으로 하여 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과세표준이 38,103,000원으로 확인되고,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확인되는 경우에 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고한 카드매출금액이 100,500,000원으로 처분청이 경정한 카드매출금액 96,887,000원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