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거래법인과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해당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함
법인은 거래법인과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해당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플라스틱성형제품제조업(상호: (주)○○)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주)(이하 “○○”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6,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이 2000.12.31.일자로 폐업을 하였고,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실제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2.12.14.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386,2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08. 이의신청을 거쳐 2003.06.20.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0년 12월부터 ○○로부터 원재료(RESIN)를 구입하여 제품제조에 사용한 것은 사실인 바, 선의의 거래처인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폐업 후 거래라고 하여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은 2001.03.26. 폐업신고를 하면서 폐업일을 2000.12.31.로 신고하였고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도 신고할 사실이 없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 예정과세기간 동안 ○○과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로부터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2001년 제1기 매입세액공제확인자료에 의거, ○○이 2000.12.31. 폐업한 것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실제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2001년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총4매로 그 교부일자와 교부금액을 살펴보면 2001.01.10. 공급가액 20,320,000원 2001.02.05. 8,960,000원, 2001.02.22. 12,320,000원, 2001.03.05. 24,400,000원 합계 66,000,000원이고,
○○은 폐업일을 2000.12.31.로 하여 2001.03.26.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또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국제통합전산망(TIS) 등에 의하여 알 수가 있다.
(3) 청구법인이 ○○과 2001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실제 거래를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과 쟁점금액을 2001년 제1기 예정과세기간동안 거래 후 그 대금지급은 2001.04.07. 32,208,000원, 2001.04.25. 40,392,000원 합계 72,6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금액임)을 현금결제을 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작성한 개별매입장 및 현금출납장에 기재되어 있으나 제시된 청구법인의 은행통장사본을 살펴보면, 2001.04.07. 지급하였다는 32,208,000원은 거래내역이 없고 2001.04.25. 40,392,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한 것만이 확인된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은 ○○의 폐업일 이후 거래사실을 주장하나 관련 거래계약서나 현금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금결제 증빙 등은 없는 바 상기 (3)의 내용만으로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폐업후 거래인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