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단순히 명의만 대여했을 뿐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004 선고일 2003.08.11

명의만을 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대여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함이 없고 잔초운반용역대금도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 08. 01.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기초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계약금액 3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 ○○동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잔토운반용역을 도급받아 동 용역 일부를 제공하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2001년 07~12월중 교부받은 청구외 ○○중기(주) 및 청구외 ○○건설(주) 명의의 공급가액 각 80,370,000원 및 52,000,000원, 합계 132,37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청구인이 위 잔토운반용역을 제공하고 상기 업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며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3. 02. 04.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147,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4. 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 06. 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살아오다 1995년 경 중기사업을 하던 청구외 서○○을 만나 1999년 그가 경영하던 청구외 (주)○○중기에 입사하여 공사현장의 인부관리 및 잔토를 버리는 일들을 돌보아주며 생활비를 받아 오던중, 청구외 서○○은 청구외법인에서 일할 것이 많이 생겼는데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보고 대신해 달라고 부탁하여 아무 생각없이 도장만 빌려주었던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고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인 청구외 서○○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서○○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외 서○○은 수수료로 3,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 명의를 빌렸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동 수수료의 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함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 ○○동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이던 청구외 강○○은 잔토운반용역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은『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은『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2001. 08. 01.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현장명이 ‘○○ ○○동아파트 신축공사중 토공사’라고 되어 있고, 용역명이 ‘잔토운반’이라고 되어 있으며, 계약금액은 3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계약기간은 2001.08.01~2003.12.31.이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의 ○○ ○○동아파트 신축현장 현장소장인 청구외 강○○은, 도급계약을 맺고 ○○ ○○동아파트 현장에서 작업을 한 청구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하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청구외 ○○중기(주)와 ○○건설(주) 명의의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동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실제 쟁점금액의 잔토운반용역을 제공한 자가 청구외 서○○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 서○○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이 경영하고 있던 청구외 (주)○○중기가 도산함으로써 동 법인의 직원이던 청구인에게 수수료 3,000,000원을 주고명의를 빌려 쟁점금액의 용역을 제공한 다음 청구외 ○○중기(주)와 청구외 ○○건설(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여 주고 대금을 영수하였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 경에 중기사업을 하던 청구외 서○○을 만나 1999년 그가 경영하던 청구외 (주)○○중기에 입사하여 공사현장의 인부관리 및 잔토를 버리는 일들을 돌보아주며 생활비를 받아 왔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1992~2001연도중 근로소득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1988. 06. 30.부터 2000. 12. 31.까지 연탄 소매업(상호:○○연탄상회)을 영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중기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5)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서○○은 청구외 서○○이 (주)○○중기를 운영하다 도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서○○은 ○○중기ㆍ○○운수ㆍ○○중기ㆍ○○상운ㆍ○○화물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주)○○중기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외 서○○이 (주)○○중기를 운영하였다는 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다.

(6)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실제 쟁점금액의 잔토운반용역을 제공한 자가 청구외 서○○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 서○○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의 기재내용을 신뢰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외법인과 쟁점금액의 ○○ ○○동아파트 신축공사 잔토운반용역을 계약한 자가 청구인임이 용역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용역대금을 수령한 자 역시 청구인이라고 ○○ ○○동아파트 신축현장 현장소장인 청구외 강○○이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용역을 실제 제공한 자가 청구외 서○○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용역을 제공한 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체시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