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이건 소명 안내 시에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대금지급내역 또한 당일 출금한 동일금액이 다시 통장에 입금된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에 대한 대금의 송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이건 소명 안내 시에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대금지급내역 또한 당일 출금한 동일금액이 다시 통장에 입금된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에 대한 대금의 송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소재 ○○벤처텔 ○호(구 소재지:○○시 ○○구 ○○동 ○○가 ○○번지 ○○빌딩 ○호)에서 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2002년 제1기에 ○○시 ○○구 ○○동 ○○번지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0,05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 혐의자로 확정하고 자료통보함에 따라,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8,298,910원을 2003.01.05.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06.2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의 거래당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구 있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구입하고 대금은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에서 2002.06.24. 전화이체로 60,050천원을 지급하는 등 당시실제거래내역이 매입세금계산서 및 통장 사본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청구외법인이 2001.09.30. 직권폐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하나 당초 이건 소명안내시에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대금지급내역 또한 당일 출금한 동일금액이 다시 통장에 입금된 점으로 보아 당초송금액을 실지거래에 대한 대금의 송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2002.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3부가 제출됨에 따라 청구외법인에 대해 자료상 조사한 바, 청구외법인이 2001.10월이후 전출선이 불분명한 상태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2001.09.30.자로 직권폐업 하고 2002.09.30.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에 대하여 2002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이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조사내용과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실제거래하고 대금도 온라인으로 송금하였다며 입증자료로 청구외법인이 발행 교부한 2002년 01월 14일자 19,300천원(공급가액), 02월 28일자 2,750천원(공급가액), 03월 15일자 19,300천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와 2002년 06월 24일 50,000천원, 10,050천원 2건 합계 60,050천원을 청구외법인에 전화이체 송금(텔레뱅킹)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청구법인 명의 ○○은행(계좌번호 000-000000-00-000)의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반면으로 다시 통장을 살펴보면 이체 송금액과 동일한 50,000천원 10,050천원, 계 60,050천원이 청구외 박○○으로부터 06.24.과 06.25. 각각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청구법인은 위 60,050천원에 대하여, 당시 청구법인의 자금담당 이사이던 청구외 박○○이 쟁점금액과 다른 금액을 입금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청구외 박○○ 입금액이 쟁점금액과 다른 것인지 살펴보면,
(4) 한편, 청구법인의 2002.01.01.~12.31.사업연도 거래처 원장 내용과 법인세 신고서의 조정 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정상적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였다면 그 거래내역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외 법인과 실제거래하고 대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송금일에 동일한 금액을 다시 입금한 자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출처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내용에도 다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송금액은 송금의 형태를 빌려 실제 거래를 위장한 것으로서 결국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대금을 지급한 것이 없다고 판단되어 지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건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