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2127 선고일 2003.09.29

사실상 새차를 중고차로 위장하여 수출한 것이므로 중고차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22-1에서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에 따른 매입세액 29,813천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새차를 매입하여 수출하고 중고자동차로 위장 수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과 폐업자와의 거래분 매입세액(337천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3.02.07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773,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26 이의신청(2003.03.25 기각)을 거쳐 2003.06.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수출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부착한 자동차는 중고자동차시장 및 인터넷사이트에서 중고자동차로 취급되므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경우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0조 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사실상의 새차를 서류상의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하였음이 거래내용 및 차량대금 지급사실 등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출한 자동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전)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2000.12.29 개정)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2000.12.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에 따른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새차를 매입하여 수출하고 서류상으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중고자동차로 위장 수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년 2기에 청구외 ○○자동차(주)□□공장으로부터 새차 28대 공급가액 398,133천원을 청구외 조○○ 등의 명의로 출고받아 이를 같은 가격에 청구법인이 매입하는 것으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는 중고자동차시장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자동차로 취급되므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경우에 해당 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에 따라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중고자동차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새차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② 청구법인의 이건 관련 자동차의 매입방식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1.09.27 ○○자동차(주)□□공장으로부터 청구외 조○○ 명의로 공급대가 9,186천원에 새차를 출고한 후 같은 날, 같은 가격에 동 조○○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28대의 새차를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 명의만을 이용하여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출고 후 이를 청구법인 명의로 수출하였으므로,

③ 이는 청구법인이 사실상 새차를 중고차로 위장하여 수출한 것이므로 중고차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1서 3000, 2002.03.05 같은 뜻)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