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건설용역을 공급하기 전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의 건설용역업을 추진하였으므로, 쟁점건설용역의 건축허가승인일 이전의 관련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음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용역을 공급하기 전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의 건설용역업을 추진하였으므로, 쟁점건설용역의 건축허가승인일 이전의 관련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읍 ○○리 174-3외 73필지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1,290세대의 건설용역(이하 "쟁점건설용역"이라 한다)의공급과 관련된 공급가액 141,724,93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 14,172,493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것으로 하여 2002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130,532천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2003년 2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포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3.03.01 청구법인엑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351,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내용 중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에 불복하여 2003.06.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확정되는 시점은 건축허가승인일이고, 그에 따른 공사수입금액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쟁점건설용역은 사업시행당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역인 바, 이와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3의 2.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제4호의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130,532천원을 환급받았음이 처분청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2003년 2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등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등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확정하여 2003.03.01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351,51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건설용역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 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용역에 대하여 2003.05.31현재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동 아파트신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가 승인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설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쟁점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적인 근거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쟁점건설용역은 25평형(주거전용면적 59.640㎡) 210세대 및 33평형(주거전용면적 84.990㎡) 1,080세대로서 모두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임이 쟁점건설용역의 설계도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④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용역의 공급이전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쟁점건설용역사업(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신축·분양업)을 추진하였고, 쟁점건설용역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용역에 대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을 쟁점건설용역에 대한 관할관청의 건축허가 승인 이전이라는 점과 그 공사수입금액의 수입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인 것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