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진부문을 직영하지 않고 000에게 사진용역을 제공하도록 공증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진촬영대금의 80%를 000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사진촬영대금 전부를 청구인의 용역제공 대가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이 사진부문을 직영하지 않고 000에게 사진용역을 제공하도록 공증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진촬영대금의 80%를 000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사진촬영대금 전부를 청구인의 용역제공 대가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4.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150,960원과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967,830원 합계 31,118,790원의 처분은,
1.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40,431,728원 중 84,578,000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723,686,272원 중 78,642,000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1994.12.01부터 서울시 ○○구 ○○동 188-2에서 ○○호텔웨딩홀(이하 "예식장"이라 한다)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서울시 중구 ○○동2가 200-69에서 사진촬영업(1993.03.20 계속사업자)을 하는 청구외 이오클래식 대표 권○○(이하 "청구외 권○○"라고 한다)와 1998.10.21 예식장업 중 사진부문은 청구외 권○○가 책임지고 하되 사진촬영대금 중 20%를 시설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계약(1998.10.21 동일종합법무법인에서 계약서 인증함, 이하 "공증계약서"라고 한다)하고 2000년도 사진촬영 공급가액 210.56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중 약 20%에 상당하는 47,343천원을 2000년 제1기 및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예식장은 대한 2000년도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사진부문에 대한 예약과 대금수령을 청구인이 일괄 수행하였다고 하여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3.04.05 청구인의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150,961원과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967,836원 합계 31,118,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예식장을 경영하면서 사진부문에 대하여는 청구외 권○○가 모든 책임을 지고 촬영한 후 청구인은 위 공증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장소대여로 등의 명목으로 총 사진촬영대금의 약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예식장 관행과 편의상 예식장 사용계약시 사진부분을 다른 예식비용과 함께 일괄하여 예약해주고 그 대금도 일괄수령한 후 쟁점금액에서 20%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공제한 후 그 잔액인 163,220천원을 청구외 권○○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건 처분을 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예식장을 하면서 사진부문에 대하여 청구인이 일괄계약하고 대금도 일괄수령하여 청구외 권○○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외 권○○가 직접 사진촬영에 대한 계약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 예식장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20%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1994.12.01부터 예식장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1998.10.21 청구외 권○○와 공증계약서를 작성한 후 동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 중 163,220천원은 청구외 권○○에게 지급하였고, 총 사진촬영대금의 20%에 상당하는 47,343천원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처욱외 권○○에 대한 사진촬영 수입금액 누락자료 163,220천원(공급가액)을 ○○세무서로 자료통보(성동조이 46220-697, 2003.02.13)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식장을 경영함에 있어서 사진부문은 직영하지 아니하고 실제 사진용역 제공자는 청구외 권○○이지만 사진부문에 대한 계약 및 대금수령을 청구인이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권○○간에 체결된 공증계약서 내용에 불구하고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예식장 수입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청구외 권○○간에 1998.10.21 체결된 예식장 사진부문과 관련된 공증계약서인 시설물 및 용역 제송 계약서의 인증서(동일종합법무법인 등부 1998년 제4038호) 내용에 의하면,
① 제1조: 청구인은 ○○호텔웨딩홀의 사업장 약 5평을 청구외 권○○에게 임대하고 임차인 청구외 권○○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사진용역을 제공하기로 한다. 제3조, 제4조: 보증금은 5,000,000원으로 하고 사용료는 청구인의 사업장내의 용역제공으로 인한 총수입금액(매출)의 20%를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제5조(월말 결산보고): 청구외 권○○는 매월 총수입금액(매출)을 익월 5일까지 청구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입금액을 정산한 후 제4조 소정의 사용료를 청구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목적): 청구외 권○○는 청구인의 사업장내에서 사진영업만을 하여야 하며 기타의 영업활동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권리이양 및 전대의 금지) 청구외 권○○는 동 계약서상의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② 또한, 2003.01.24 청구인의 예식장에서 예약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이○○ 의 확인서에 의하면, 예식장사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후 사진촬영 (스냅, 야외촬영)은 청구외 권○○가 하고 있고 그 사진촬영에 대한 용역의 대가는 예식종료후 계산실에서 계산을 하여 주며 청구인은 별도의 사진실이나 사진촬영을 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③ 같은날 작성된 청구인의 예식장 계산실 직원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예식장의 사진촬영과 관련된 비용(야외촬영, 스냅사진)은 예식이 완료된 후 청구외 권○○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전화로 확인한 바, 사진분야는 청구인이 직영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권○○가 독립적으로 사진촬영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편의상 청구인이 일괄수령하여 사진촬영대금을 청구외 권○○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④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은 예식장을 영위함에 있어서 사진부문은 청구인이 직영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권○○의 책임하에 사진촬영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진부문에 대한 계약체결 및 대금수령을 청구인이 일괄로 수행한 것은 예식장의 계약체결에 있어 일반적인 관행과 편의상 청구인이 청구외 권○○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일괄로 수령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2)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외 권○○와 조사공무원간에 2003.01.24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문답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청구인과 청구외 권○○간에 1998.10.21 공증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일자에 동일종합법무법인(등부1998년 제4038호)에서 공증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② 동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시설물사용 등에 따른 보증금 성격으로 5,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③ 청구인으로부터 사진촬영에 대한 계약내용을 연락 받으면 청구외 권○○는 사진촬영(스냅 및 야외촬영)에 대한 용역일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예식이 끝난 후 청구인으로부터 정산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④ 한편, 위 공증계약서에 따라 청구외 권○○는 사진부분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보고하고 그 금액의 20%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내용이 있어 당심에서 청구외 권창소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실제로 예식장이용자와 직접 사진촬영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인의 예식장의 예식장업에 관련된 사진부분은 청구외 권○○가 모든책임을 지고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수입금액의 일부를 제외한 금액은 예식이 끝난 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문답서 작성당시 사진대금의 20%상당액으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은 청구외 권○○가 직접 예식장이용자로부터 대금을 직접 수령한 후 그 금액의 20%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⑤ 청구외 권○○가 2003.02월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위 공증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예식장의 사진부분은 청구외 권○○ 본인이 일체의 책임을 지고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진촬영예약과 사진대금의 수령은 평의상 청구인이 대신하여 주고 시설사용료 및 기타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⑥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위 공증계약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권○○간에 작성되어 공증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계약내용대로 이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예식장업을 영위하면서 사진부문에 대하여는 그 예약과 대금수령을 예식장 관행과 편의상 청구인이 수행하였지만 실제로는 청구외 권○○ 책임하에 사진용역이 제공된 것이고, 쟁점금액 중 이부를 시설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청구인이 공제하고 그 잔액을 청구외 권○○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상기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① 예식장사업자가 사진부문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그대가도 일괄 영수하여 분배하는 경우 각각 사업자별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같은 뜻: 부가 1265.2-1322, 1983.07.05)
②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예식장업을 영위하면서 사진부문을 직영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권○○로 하여금 사진용역을 제공하도록 공증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동 계약서에 따라 2000년 귀속 총 사진촬영대금 공급가액 210,563천원 중 약 20%에 상당하는 공급가액 47,343천원을 공제하고 그 잔액 163,220천원을 청구외 권○○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③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권○○간에 작성된 공증계약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예식장의 관행과 편의상 예식장사용계약을 하면서 직영하지 않는 사진부문도 청구외 권○○를 대신하여 일괄계약하고 그 대금도 예식장 사용자로부터 일괄 수령하였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전액을 청구인의 사진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과세한 거은 사실조사를 소흘히 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외 권○○가 청구인의 사업장 등에 제공한 사진부문에 대한 총 용역제공대가를 쟁점금액 전액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