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 세무조사보고서에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변칙적인 금융거래사실이 나타나므로 실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금융자료만으로 실거래라 보기 어려움
거래상대방 세무조사보고서에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변칙적인 금융거래사실이 나타나므로 실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금융자료만으로 실거래라 보기 어려움
[이유]
청구법인은 1997.11.18부터 ○○시 ○○문구 ○○동 ○○에서 의류 등을 제조 및 도매하는 법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0년 제1기에는 청구외 주식회사 ○○실업으로서 228,15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00년 제2기에는 청구외 ○○실업주식회사 등으로부터 519,98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01년 제1기에는 청구외 주식회사 ○○유통으로부터 166,03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년 제1기에 청구외 이○○ 등에게 발행한 150,1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2000사업연도법인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001사업연도 법인세 2,365,1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3년 1월 청구법인의 자료상혐의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하여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837,740원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021,460원을 2003.04.01 경정결정하였고, 2000사업연도 법인세는 2000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21,896,15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56,364,460원을 2003.04.01 경정결정하였다.(2001년 제1기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2001.12.01자로 부가가치세 22,655,530원을 기 결정고지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거래에 대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2) 부가가치세 신고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법에 의해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조사시 수보받은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소명한 내용 중 정당한 거래로 판단된 부분은 이를 인정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으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위장매출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무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 신고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법에 의해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체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류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영 제19조 [손비의 범위](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어 2000.12.29 법인세법 새행령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호 [추계결정 및 경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어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이하생략)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2000사업연도 법인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001사업연도 법인세 2,365,19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2003년 1월 청구법인의 자료상협의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2003.04.01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하여 부가가치세 132,863,200원을 경정결정하고, 2000사업연도 법인세는 200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 21,896,1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01사업연도 법인세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손금불산입하여 78,260,610원을 경정결정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거래에 따라 수수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와 국세청 정산자료 등에 의하면, 첫째,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중 청구인이 소명한 청구외 김○○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대상금액 1,504,647천원중 435,188천원은 정상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으나, 둘째, 매입처인 청구외 (주)○○실업·(주)○○테크·(주)○○유통은 관할세무서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서 모두 폐업된 법인이고, (주)○○○인터내셔날은 청구법인에게로 매출하였다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과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 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거래명세표 및 장부 기타 증빙을 소명하지 못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914,087천원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며, 셋째, 2001년 제1기분 신고 매출총액은 사실로 인정하였으나, 이 중 매출처인 청구외 이○○과 ○○글로벌주식회사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이들과의 거래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이외에는 전혀 없었던 점, 청구법인은 동거래에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거래명세표 및 장부 기타 증빙을 소명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출세금계산서 150,100천원을 위장매출에 따른 매출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우선,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당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입증할 만한 회계장부와 증빙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수수에 대한 입증자료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어음과 수표,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의 일부를 제시하였으나, 동 자료는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직접적인 대가라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입처인 청구외 (주)○○실업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동 법인은 거래처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무통장 입금 후 당일 거래처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키는 등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현금 및 외상거래내역 등의 회계처리내역과 이와 관련된 대금수수내역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이것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셋째,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만 할 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손금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끝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인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하고,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②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한까지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과세근거서류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무신고 법인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의 사업수입금액 1,106,541천원에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표준소득률 7.9%(의복제조업 표준소득률 7.2%에 무기장가산율 10%가산)를 곱한 금액인 87,416천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신고가산세 2,797천원 및 미납부가산세 7,909천원을 합하여 총결정세액 21,896천원을 2000사업연도 법인세로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2000사업연도 법인세가 부당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⑤ 그러하다면, 처분청의 이 건 처분 또한 적법한 절차와 계산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