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쟁점공사를 시행한 실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2108 선고일 2003.07.14

전문건설하도급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07.01 ○○도 ○○군 ○○읍 ○○리 ○○에서 건설업(전문건설하도급)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99.06.30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1998년 제2기 ~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시 ○○동 ○○ 소재 ○○(주)(구 ○○종합건설(주),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군청으로부터 발주 받은 ○○마을·○○마을 하수도정비공사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그에 대한 공사대금 424,405,210원(1998년 제2기 253,967,000원) 1999년 제1기 170,967,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군청으로 부터 청구인이 개인계좌로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세무서의 쟁점법인의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주)가 원수급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공사하도급을 받아 쟁점공사를 실질적으로 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에서 쟁점금액이 ○○군청으로부터 청구인이 개인계좌로 직접 입금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시행한 실사업자로 보아 매출과세표준을 1998년 2기분은 230,879,092원, 1999년 제1기분은 154,943,827원으로 결정하여 2002.11.01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705,480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843,400원, 합계 55,548,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1.07 이의신청을 거쳐(2003.03.05 기각결정) 2003.06.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거나 실사업자로서 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이며, 쟁점법인은 많은 부채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강제집행 당하기 시작하여 위 공사대금 전부를 강제집행 당하게 되면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없게 되므로 법원으로부터 ○○군청의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압규 및 전부명령을 받아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하도록 하여 공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완료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대금을 ○○군청으로부터 청구인 개인계좌로 직접 송금 받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홍○○, 연대보증인이자 채권자인 ○○토건(주)의 대표이사 이○○ 및 청구인가에 작성된 기성금영수확인서에도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사관련 비용도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게 된 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이에 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한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시행한 실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의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국제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법인은 1998년 제2기 ~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군청으로부터 쟁점 공사인 ○○마을 및 ○○마을 하수도정비공사와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수주받았으며,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424,405,210원(1998년 제2기 253,967,000원, 1999년 제1기 170,967,000원)을 ○○군청으로부터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받은 사실이 ○○군청의 쟁점공사 관련 대금지급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세무서장은 2001년 5월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주)가 쟁점공사의 원수급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공사하도급을 받아 쟁점공사를 실질적으로 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2001.05.16 ○○건설(주)에 대한 매출신고 과소혐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세무서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및 과세자료통보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2.09.10 현지확인조사에서 쟁점금액이 ○○군청으로 부터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직접 입금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 공사의 하도급을 받아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한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자료처리복명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인 쟁점금액이 ○○군청으로부터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되고 청구인이 이를 직접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그러나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제로 실시하고 그 공사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근로자로서 쟁점법인의 부탁에 의하여 편의상 공사대금의 수령만을 대신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③ 처분청의 자료처리복명서를 살펴보면, ○○군청의 지출결의서를 확인한바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이 채권압류에 의한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청구인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은 실제로 공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쟁점법인과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청구인 개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④ 또한 ○○세무서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하청을 주어 공사를 한 쟁점공사 외에도 1998.03.21 ○○교육청으로부터 발주받은 ○○학생체육관공사 및 1999.02.23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발주받은 선장지구수리시설개보수공사 중 일부를 청구외 임○○과 청구외 권○○에게 각각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임○○ 304,545천원, 권○○ 131,818천원)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군청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금액에 대하여는 쟁점법인의 명의로 ○○군청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를 쟁점법인의 매출로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1998.07.01 ○○도 ○○군 ○○읍 ○○리 273-13에서 건설업(전문건설하도급)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99.06.30 폐업신고를 한 사실과 그 기간 중 1999년 제1기에 330천원을 청구인의 사업실적으로 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중 쟁점법인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건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였음이 확인된다.

⑥ 한편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많은 채무 때문에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근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토록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홍○○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근로자를 근무한 사실과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단순히 쟁점법인의 부탁으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법인의 공사대금을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⑦ 또한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홍○○ 및 ○○토건(주)의 대표이사 이○○간에 1998.08.17 작성된 기성금영수확인서에서 청구인은 자신이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기성금 수령 통장과 인감을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⑧ 따라서 청구인은 근로자로서 쟁점법인을 위하여 공사대금의 수령만을 대신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전문건설하도급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군청으로부터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실제로 시행한 실사업자로 보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