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은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급시기가 잘못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은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급시기가 잘못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유]
청구법인은 ○○시 ○구 ○○동2가 76-2에서 도매/무역, 잡화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2002.12.31 직권폐업)로서, 2002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산시 ○○구 ○○동 210-88 대지 2,260㎡ 및 지하 3층 지상 15층의 근린생활 시설 건물 9,226.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실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2002.04.0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07.02을 쟁점부동산의 공급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4,523,616,460원, 세액 452,361,652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5,590,744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2.04,27로 보아야 함에도 2002.07.02을 공급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잘못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45,236,165원을 부과하여 2002.12.16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007,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편의상 2002.04.2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002.07.02 잔금을 지급한 후에 실제로 수리를 하기 시작하고 공사비도 2002.08.12 이후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였기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용가능일은 잔금청산일(2002.07.02)이 되므로 그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인 (유)△△컨설팅(이하 "△△컨설팅"이라 한다)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실제 94억원에 취득하여 청구외법인 명의로 등기한 후 2002년 4월초 (유)△△컨설팅의 당시 대표이사 이○○ 이 휴먼법인인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이□□에게 법인매수를 제의하여 담보용으로 사용할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어 (유)△△컨설팅은 2003.02.14 조세포탈범으로 ○○지검 동부지청에 고발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에게 자산수증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었는 바,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의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은 소유권이전등기일(2002.04.27)이 되므로 이를 공급시○○ 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04.2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공급시기를 2002.07.02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455,590,744원을 환급신청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2.04.27로 보아야 함에도 2002.07.02을 공급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잘못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45,236,165원을 부과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먼저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경우 공급시기인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 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 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재경부 소비 46015-259, 2000.08.09)
②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총 10,493,416,516원으로 하고 계약금 1,000,000,000원을 계약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2002.04.01 계약한 것으로 되어 2002.04.01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잔금에 대하여는 금액만 9,493,416,516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급시기는 나타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은 2002.04.25 명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잔금정리 후 세금계산서 및 제반서류를 매수인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다.
③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은 2002.07.0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토지 가액을 5,517,438,404원으로 한 계산서를 수취하고, 건물가액을 4,523,616,460원으로 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52,361,652원으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2002.07.02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잔금지급일 전인 2002.04.27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⑤ 또한, 청구법인은 2002.05.10 쟁점부동산의 7~13층 모텔의 인테리어 공사를 2002.05.10 착공하여 2002.12.30 준공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금액 1,210백만원(공급가액 1,100백만원, 부가가치세 110백만원)에 □□종건(주)에 발주하였음이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2.06.19에는 쟁점부동산의 3~4층을 보증금 100백만원, 월세 17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청구외 백한산에게 임대하○○ 계약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청구법인은 2002.04.2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2002.07.02 잔금을 청산하였기에 그 잔금청산일을 공급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2.07.02에 실제로 지급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당사자간의 특약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⑦ 한편,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당초 (유)△△컨설팅은 쟁점부동산을 94억원에 취득하여 청구외법인 명의로 등기한 후, 2002년 4월 초에 (유)△△컨설팅의 대표이사 이○○ 이 휴먼법인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에게 법인매수를 제의하여 담보용으로 사용할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임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가의 지급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자산수증익으로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⑧ 성동세무서장의 (유)△△컨설팅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여 제3자 명의로 은닉하고, 고액의 허위·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을 받은 바 있으며, 조세포탈세액이 18,607백만원에 달하여 2003.02.14 ○○지검 동부지청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도 조세포탈 방조 및 고액의 허위·가옥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어 같은 날 ○○지검 동부지청에 고발된 업체로 조사된 바 있다.
⑨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잘못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