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서만을 제시하고 장부 및 기타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계결정은 정당함
결산서만을 제시하고 장부 및 기타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계결정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법인은 2000.1.18 서울시 ○○구 ○○동 231-1 소재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2002.11.14 직권폐업된 법인으로서 2000.8.16 사업장 소재지의 ○○ ○○ 웨딩홀 건물(시공중)인 지하 4층, 지상9층 건물 21.003평 (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경락으로 취득하여 분양하고도 2002.9.30 고의로 부도를 낸 후 2002.9.30 고의로 부도를 낸 후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0 사업연도부터 2002 사업연도 기간중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긴급조사한 후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5,295,450원 동 2000년 제2기 201,060,000원, 동 2001년 제2기 1,894,748,960원, 동 2002년 제1기 529,361,650원, 동 2002년 제2기 2,769,681,850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1,192,974,760원 및 추계로 결정고지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834,074,650원을 2003.2.15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부도로 제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함은 부당하니 사후에 청구법인이 작성한 2002 사업연도 결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 내용(과세표준 △58억) 대로 법인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2002.9.30 고의부도를 내고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함에있어서 조사시간 중 청구법인이 실지조사에 의한 장부 등 제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분양관련 원시자료 및 금융 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2002 사업연도 사업 수입 금액을 조사 결정한 후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건 불복 청구시 청구법인 임의로 작성한 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만을 제시한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① 납세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중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수시부과"라 한다)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등을 이전한 경우
2.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3. 기타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3조 제2항 및 제104조 제2항과 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2000.8.16 쟁점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여 분양하고 2002.9.30 고의로 부도를 낸 후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2003.2.14 조세포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지방 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 및 처분청의 범칙조사보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도후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청구법인에 대한 2000년 제1기분부터 2002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조사결정하면서 2002 사업연도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 장부 및 제반증빙의 제시가 없어 조사된 사업수입금액 34,430,641천원에 표준소득율 19.1%에 가산율(10%)을 추가로 적용한 7,233,877천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실이 법인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2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자 청구법인이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2002사업연도 결산서 및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처분청은 2002.10.17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긴급조사 착수후 가공세금 계산서 수취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신청 및 다액의 매출 누락 등 조세 범칙 행위가 발견되어 2002.12.4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후 분양관련 원시자료 및 금융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종결하면서 청구법인이 무신고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사업수입금액 34,430,641천원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추계소득으로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②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긴급조사시장부 및 제반증빙의 제시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추계조사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건 심사 청구시에도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로 제시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추계결정에 대하여만 청구법인이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자기조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만을 제출하면서 2002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결손 5,807백만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2002사업연도의 결산서의 작성 근거에 대하여는 일체의 근거제시 없이 결산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③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 부동산을 분양 하고도 2002.9.30 고의로 부도를 내고 2002.11.14자 직권으로 폐업된 법인으로서 처분청의 조사당시 및 이 건 불복청구시에도 2002 사업연도 법인 소득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 장부 기장 내역 및 제반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계조사방법으로 법인세를 결정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2) 또한 청구법인의 2000년 제1기부터 2002 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고지결정에 대하여는 부당하다고 주장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불복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 법인세법 제6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