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안○○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는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안○○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는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이유]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 소재에서 호박술 제조업체인 ○○양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1999.5.12. 개업하여 2000.1.31. 폐업하였으나, 폐업일이 속하는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폐업 시 잔존재화(사업용 건물)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581,620원을 2003.2.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5.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안○○이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운영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에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청구외 안○○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에 관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ㅇ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 소재에서 호박술 제조업체인 ○○양조를 1995.5.12 개업하여 2000.1.31. 폐업하였으나, 폐업일이 속하는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사업용 건물)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581,620원을 2003.2.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③ 쟁점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인 사업용 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자신이 아닌 청구외 안○○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서류로 청구외 안○○이 수령한 국세환급금통지서, 주류 제조면허 양도·양수약정서, ○○지방검찰청 ○○지청 2000년 형제1666호 사건기록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국세환급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 국세환급금 지급명령관은 쟁점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환급금 수령자인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안○○에게 국세환급금 수령행위를 위임하여 청구외 안○○이 국세환급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청구외 안○○이 쟁점사업자의 실질사업자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둘째, 주류 제조면허 양도·양수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9.25. 취득한 주류(호박술) 제조면허를 1999.3.19. 청구외 김○○에게 70백만원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전화 확인한 바 주류 제조면허 양도대금을 청구외 김○○으로부터 수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만약, 위 주류 제조면허 양도가 실제 이루어졌다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외 김○○이라고 주장하여야 함에도 청구외 안○○이라고 주장함은 논리상 모순이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주류 제조면허 양도·양수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지방검찰청 ○○지청 2000년 형제○○○호 사건기록 사본에 의하면, 위 사건은 쟁점사업장 주류제조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시공업자인 청구외 황○○이 청구인을 공사대금 편취 사기죄로 고발한 건에 대한 사건기록으로서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해 사기범죄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전화 확인한 바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재수사를 받아서 약 2월 정도 구속된 후 벌금 5백만원을 구형받아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공장 신축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③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안○○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