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가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2087 선고일 2003.08.25

납세자의 확인서가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 가치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성동세무서장의 서울특별시 ○○구 ○○동 252-16 ○○빌딩 310호 소재 주식회세 엠앤드씨(도매/무역, 대표자:이△△, 2001.9.30.폐업, 이하 "자료상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590소재 주식회사(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 대표자:이◇◇, 2002.12.31.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2001년 제2기에 공급가액 305,9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및 컴퓨터관련부품(이하 "쟁점재화"라고 한다)을 공급하였다고 성동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성동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청구인의 매출누락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3.3.26.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300,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실제로는 청구외법인에 쟁점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부탁으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자필로 거래확인서 및 견적서, 거래명세표, 물품대금수령증 등을 제출하여 본인이 실질거래자임을 인정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성동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구 ○○동 252-16 ○○빌딩 310호 소재 자료상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후 동 법인을 2002.9.30. 자료상으로 동부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으며, 동 법인조사시 청구인은 2001년 제2기에 청구외법인에 공급가액 305,900,000원의 쟁점재화를 공급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성동세무서장에게 2002.8.29. 제출하였다.

(2) 성동세무서장은 2002.11.26.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청구인의 매출누락사실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서울특별시 ○○구 ○○동 361-1 ○○대림아파트 5동 1102호)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직권등록(등록일 2002.12.24.)하고 2003.3.26.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300,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3) 청구인은 『집안친지들이 채권회수의 방편으로 확보한 305,900,000원 상당액의 쟁점재화를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있다』는 거래사실확인서, 물품대금수령증, 견적서, 거래명세표를 각각 3매씩 성동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2001.11.19. 공급가액 60,500,000원, 2001.11.30. 공급가액 195,400,000원, 2001.12.31. 공급가액 50,000,000원, 합계 305,900,000원의 쟁점재화를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이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외법인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자료상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305,900,000원을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실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재화를 공급받았다고 하여 2002.8.30. 이를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실제 청구외법인에 쟁점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의해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집안친지들이 채권회수의 방편으로 회수한 쟁점재화를 청구외법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확인하였고,

②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재화를 공급하기 위하여 세부사양, 단가, 수량, 금액이 표시된 견적서를, 납품 근거로 거래명세표를, 대금수령증빙으로 대금수령증을 작성교부하였다.

③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일자별로 보면, 2001.11.12. 견적금액 66,550,000원의 견적서를 교부한 뒤 2001.11.19.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였고, 2001.11.22. 214,940,000원의 견적서를 교부한 뒤 2001.11.30.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였으며, 2001.12.24. 견적금액 55,000,000원의 견적서를 교부한 뒤 2001.12.31.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였다. 또한 이에 대하여 2001.12.14. 80,000,000원의 물품대금 수령증을, 2001.12.21. 85,000,000원의 물품대금수령증을, 2001.12.27. 100,000,000원의 물품대금수령증을, 2001.12.29. 74,490,000원의 물품대금수령증을 각각 교부하였다.

④ 처분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를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대법2001두2560, 2002.12.6. 같은 뜻)이고,

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근거나 구체적 내용이 결여된 확인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