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아파트 경비용역은 용역의 제공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2075 선고일 2003.05.16

법령개정전인 2001년도에는 아파트 경비용역은 용역의 제공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사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4에서 청소관리 및 소독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경기도 ○○시 ○○동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공한 2001년 제1기분 공급가액 241,972,282원 및 2001년 제2기분 공급가액 246,684,719원, 합계 488,657,00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로 신고한 쟁점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라 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550,850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460,400원, 합계 69,011,250원을 2003.2.1.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아파트관리비가 인상되어 서민들의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쟁점금액은 아파트 경비용역 중 경비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들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을 대리하여 수령하여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실제로는 청구법인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경비용역 계약 체결시 경비원의 인건비와 수수료를 분리하여 계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처리상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처분청은, 아파트 경비용역은 2002.8.26.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4호에 의건 2002.8.26.부터 2003.12.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2001년 중에 공급한 아파트 경비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2001년 중에 공급한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ㅇ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동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공한 2001년 제1기분 공급가액 241,972,282원 및 2001년 제2기분 공급가액 246,684,719원, 합계 488,657,001원의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로 신고한 쟁점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는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제규정이 없으며, 2002.8.26.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4호 및 같은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 2002.8.26.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2003.12.31.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공급한 아파트 경비용역은 2002.8.26. 전인 2001년도에 공급한 경비용역임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은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며,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경비원들을 대리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수령하여 경비원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③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공급한 아파트 경비용역은 2001년도에 공급한 분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개정전에 공급한 분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청구법인 통장에 송금받아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통장 사본 및 임금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는 점 및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청구법인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아파트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