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의 대상이 되는 폐자원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2063 선고일 2003.05.30

철로 구성된 재화로써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당해 재화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고철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9.10.5. 설립되어 2001.3.31.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도매 고철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0.11.23. 및 2001.2.13. ○○광역시 도시철도기획단으로부터 매입한 중고강재 452,000,000원(2000.11.23. 227,000,000원, 2001.2.13. 225,000,000원, 이하 "쟁점폐자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년 2기 및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매입세액 41,090,909원(2000년 2기 20,636,364원, 2001년 1기 20,454,545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폐자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중 고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3.3.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60,219,560원(2000년 2기 30,509,340원, 2001년 1기 29,710,2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폐자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고 과거 오랫동안 다른 지하철공사에서 매입한 고철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한 예처럼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ㆍ성실에 원칙에 따라 이 건 또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고철을 수집ㆍ매입하여 중간 도매상으로 판매하는 도소매업체로 2000.2기 및 2001.1기에 ○○광역시 도시철도기획단에서 매입한 고철은 입찰에 참여하여 매입한 것으로 폐자원을 재활용하였다 볼 수 없으며,

(2) 이 건 쟁점폐자원은 폐철강재(H빔철강재)로 별도의 재활용 과정없이 중간 도매상에서 판매한 것에 해당하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 46015-2773, 1999.9.10)에 따르면 철로 구성된 재화로서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당해 재화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고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석하고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폐자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의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철

2.~9.(이하 생략)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이 2000.11.23. 및 2001.2.13.○○광역시 도시철도기획단으로부터 입찰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폐자원은 중고강재인 H형 철강(규격 250 × 255 수량 1000톤, 규격 300 × 305 수량 1000톤)으로서 공개입찰에 의하여 매입하였음이 ○○광역시 도시철도기획단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법인이 2000년 2기 확정 및 2001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전산조회한 바에 의하면, 매출처 중 (주)○○○특수건설 등 9개업체(매출금액 347,413천원)가 건설업체로 확인된다.

③ 한편, 쟁점폐자원의 매각업무를 담당하였던 ○○광역시 도시철도기획단 공무원 장○○은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폐자원은 지하철건설이 완료된 후 남은 강○○서 원래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다음으로 위 내용에 의하여 쟁점폐자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인 고철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제도 46015-11488, 2001.6.15. 참조)을 의미하는 바 매각처인 ○○광역시 도시철도기획단의 매각 관련서류에 의하여 재생과정 없이 원래의 용도대로 재사용할 수 있는 중고강재임이 확인되고, 주요 매출처가 건설업체와 도매업체인 쟁점폐자원의 경우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전 다른 지하철 공사에서 매입한 고철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해 주었던 것처럼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건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쟁점폐자원과 같이 철로 구성된 재화로서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당해 재화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고철에 해당하지 않는다(부가 46015-2773, 1999.9.10.외 다수)는 견해를 국세청이 일관되게 표명하여 왔으므로 신의ㆍ성실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하겠다.

(3) 위 내용과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폐자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