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당하게 신고하고 대금을 본점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정상적 거래임이 확인되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지 아니함
지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당하게 신고하고 대금을 본점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정상적 거래임이 확인되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지 아니함
[이유]
청구법인은 ○○시 △△△구 △△△2가 ○○번지 △△빌딩 ○○호에서 건설중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 등) 및 동 관련부품을 수입·수출하기 위하여 1996.11.19. 설립되었으며, ○○시 △구 △△동 ○번지 소재하는 □□□□(주) ○○직매소(이하 "지점"이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부터 2002년 제1기분까지 세금계산서 84매 공급가액 3,489,136천원(세액 "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입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 본점(이하 "본점"이라 한다)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일본 □□□(주)에 수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수출면장상의 제조자는 본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화주인 본점인데 지점이 발행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2.7.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 69,782,710원을 부과하여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지점으로부터 수취하였으나 □□□□(주)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업체로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4에 의하면 본점에서 지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후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곳에서도 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본점과 물품(와이어)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일본 타다노에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면장상에 수출자는 청구법인이며 화주는 본점명의로 부산에서 선적하여 수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화주인 본점명의가 아닌 지점명의로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1995.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1993.12.31 단서 삭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5.12.29 단서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12.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9.12.28 호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3 [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1994.12.31 개정)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1999.12.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환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자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91998.8.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일본국 법인인 ○○가 85%로 출자하고 내국인 개인이 15%를 출자하고 있는 건설중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 및 동 관련부품을 수입·수출하기 위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임이 국세청 전산통합망인 TIS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주)본점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조물품을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주)○○공장에서 직접 부두로 운송하여 선적하였음이 계약서, 수출면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본점을 두고, ○○도 △△시 △△동에 □□□□(주)○○공장, 같은시 ○○동에 ○○직매소, ○○광역시 △△△구 △△△에 ○○직매소, ○○시 △구 △△동에 ○○직매소(지점)을 두고 있으며, □□□□(주)는 1979.7.1. 이후 거래분부터 총괄납부승인을 받았음이 총괄납부승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지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에 □□□□(주)○○공장에서 지점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지점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총괄납부승인서, 거래사실확인서, 계약서, 제조의뢰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수출면장, 입금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4의 규정을 보면,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제도 46015-10469, 2001.4.9. 같은 뜻임).
② 청구법인과 □□□□(주)의 거래형태는 □□□□(주)본점과 청구법인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본점에서 □□□□(주)○○공장으로 제조지시서에 의하여 제조의뢰하고 ○○공장은 지점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 세금계산서는 지점에서 청구법인에 교부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③ 따라서,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지점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수출면장상의 화주가 본점이라 하더라도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지점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세법상 가산세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 2001두 7886, 2003.1.1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지점으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당하게 신고하고 그 대금을 본점의 은행계좌(○○은행 ○○)로 송금한 정상적 거래임이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이 건 거래가 납부세액을 감소시킨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도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세법이 정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