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금액이 전액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2058 선고일 2004.12.06

운송증, 수령증 등이 실물거래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매입・매출 거래처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2가 195-3에서 2001.05.03 개업하여 지금 및 지은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05.31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2년 제1기에 서울특별시 ○○구 ○○○1가 22-2에서 청구외 ○○쥬얼리(이하 "○○쥬얼리"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83,495,377,455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거래"라 한다.)을 매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료로 판단하여 2002.04.26.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양○○(청구법인의 현 대표자 정○○의 남편으로, 2001.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 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 및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2.01.23자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으로 확인되었으며, 2002년 제1기에 청구법인의 매입처 ○○쥬얼리는 ○○세무서로부터 2002.06.28.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매입은 전액 ○○쥬얼리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매출 83,687,256,726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출거래"라 한다)도 실물이 없는 가공의 것으로 보아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 기재불성실가산세 3,324,464,750원을 2002.08.0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24 이의신청(2002.12.26. 기각결정)을 거쳐 2003.04.0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법인은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한국○○○○공사를 통하여 지금 등을 운송하였으며, 매입처인 ○○쥬얼리와 매출처인 ○○금은 주식회사 외 6개 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전액 은행송금방식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운송물 송부증 및 수령증과 거래은행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단지 청구외 ○○쥬얼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모든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단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쥬얼리가 ○○세무서로부터 2002.06.28.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의 매입은 전액 ○○쥬얼리와의 거래이므로 청구인의 매출 또한 실물이 없는 가공매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교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은행송금방식으로 대금을 수수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의 3【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호의 3의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 ○○쥬얼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78매, 공급가액 83,495백만원을 청구법인에게 발행·교부하고, 주식회사 ○○지앤에스외 2개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79매, 공급가액 42,268백만원을 가공으로 교부받아 ○○세무서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료상으로 2002.06.28. ○○○○검찰청 ○○지청에 고발 조치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현 대표자 정○○의 夫인 양○○은 실질적인 운영책임자로 2001년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2001.01.23.자로 자료상 혐의자로 기 고발되었으며, 또한 쟁점거래(매출 및 매입)와 관련하여 2002.07.09.자로 ○○지방법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사실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관련 종목 거래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골드(주) 거래 내역 <표1> ──────────── (단위: 千원) ┌────┬─────────────────────────┬───────────────────────┐ │ 기분 │ 매 입 │ 매 출 │ │ ├──────┬─────────┬──┬─────┼──────┬───────┬──┬─────┤ │ │ 사업자번호 │ 상호 │매수│ 공급가액 │ 사업자번호 │ 상호 │매수│ 공급가액 │ ├────┼──────┼─────────┼──┼─────┼──────┼───────┼──┼─────┤ │ │101-81-│(주)○○무역 │ 39 │19,505,295│101-81-│○○금은(주) │ 30 │17,550,746│ │ ├──────┼─────────┼──┼─────┼──────┼───────┼──┼─────┤ │ │208-81-│○○금은(주) │ 3 │ 48,159│101-81-│○○금은(주) │ 5 │ 1,136,533│ │01/1확 ├──────┼─────────┼──┼─────┼──────┼───────┼──┼─────┤ │ │610-81-│○○○○○제련(주)│ 1 │ 353,700│201-81-│(주)○○금은 │ 6 │ 777,413│ │ ├──────┼─────────┼──┼─────┼──────┼───────┼──┼─────┤ │ │ │ │ │ │202-81-│○○귀금속(주)│ 1 │ 344,800│ ├────┼──────┼─────────┼──┼─────┼──────┼───────┼──┼─────┤ │ 소계 │ │ │ 43 │19,907,154│ 소계 │ │ 42 │19,809,492│ ├────┼──────┼─────────┼──┼─────┼──────┼───────┼──┼─────┤ │ │101-03-│○○보석 │ 71 │32,647,079│101-81-│○○금은(주) │ 66 │30,824,852│ │ ├──────┼─────────┼──┼─────┼──────┼───────┼──┼─────┤ │ │101 │(주)○○무역 │ 4 │ 2,495,200│101-81-│○○금은(주) │ 2 │ 398,000│ │01/2예 ├──────┼─────────┼──┼─────┼──────┼───────┼──┼─────┤ │ │ │ │ │ │201-81-│(주)○○금은 │ 10 │ 982,879│ │ │ │ │ │ ├──────┼───────┼──┼─────┤ │ │ │ │ │ │202-81-│○○귀금속(주)│ 8 │ 2,818,239│ ├────┼──────┼─────────┼──┼─────┼──────┼───────┼──┼─────┤ │ 소계 │ │ │ 75 │35,142,279│ 소계 │ │ 86 │35,023,970│ ├────┼──────┼─────────┼──┼─────┼──────┼───────┼──┼─────┤ │ │101-03-│○○보석 │ 21 │14,888,746│101-81-│○○금은(주) │ 21 │14,930,133│ │ ├──────┼─────────┼──┼─────┼──────┼───────┼──┼─────┤ │ │101-81-│○○금은(주) │ 1 │ 23,786│ │ │ │ │ │01/2확 ├──────┼─────────┼──┼─────┤ │ │ │ │ │ │101-81-│(주)○○쥬얼리 │ 1 │ 34,242│ │ │ │ │ │ ├──────┼─────────┼──┼─────┤ │ │ │ │ │ │201-81-│(주)○○금은 │ 3 │ 105,280│ │ │ │ │ ├────┼──────┼─────────┼──┼─────┼──────┼───────┼──┼─────┤ │ │208-81-│○○금은(주) │ 5 │ 177,439│ │ │ │ │ ├────┼──────┼─────────┼──┼─────┼──────┼───────┼──┼─────┤ │ 소계 │ │ │ 31 │15,299,493│ 소계 │ │ 21 │14,930,133│ ├────┼──────┼─────────┼──┼─────┼──────┼───────┼──┼─────┤ │ │101-04-│○○쥬얼리 │ 68 │73,145,411│101-81-│○○금은(주) │ 55 │53,091,572│ │ ├──────┼─────────┼──┼─────┼──────┼───────┼──┼─────┤ │ │ │ │ │ │101-81-│○○금은(주) │ 4 │ 1,132,533│ │02/1예 │ │ │ │ ├──────┼───────┼──┼─────┤ │ │ │ │ │ │101-81-│(주)○○금은 │ 21 │ 7,709,733│ │ │ │ │ │ ├──────┼───────┼──┼─────┤ │ │ │ │ │ │101-81-│○○귀금속(주)│ 1 │ 364,800│ │ │ │ │ │ ├──────┼───────┼──┼─────┤ │ │ │ │ │ │201-81-│(주)○○금은 │ 8 │ 772,239│ │ │ │ │ │ ├──────┼───────┼──┼─────┤ │ │ │ │ │ │202-81-│○○귀금속(주)│ 11 │ 5,499,349│ │ │ │ │ │ ├──────┼───────┼──┼─────┤ │ │ │ │ │ │208-81-│○○금은(주) │ 7 │ 4,682,574│ ├────┼──────┼─────────┼──┼─────┼──────┼───────┼──┼─────┤ │ 소계 │ │ │ 68 │73,145,411│ 소계 │ │107 │73,252,800│ ├────┼──────┼─────────┼──┼─────┼──────┼───────┼──┼─────┤ │ │101-04-│○○쥬얼리 │ 10 │10,349,966│101-81-│○○금은(주) │ 8 │ 9,322,133│ │ ├──────┼─────────┼──┼─────┼──────┼───────┼──┼─────┤ │ │ │ │ │ │101-81-│○○금은(주) │ 1 │ 517,133│ │02/1확 │ │ │ │ ├──────┼───────┼──┼─────┤ │ │ │ │ │ │201-81-│(주)○○금은 │ 1 │ 77,120│ │ │ │ │ │ ├──────┼───────┼──┼─────┤ │ │ │ │ │ │202-81-*│○○귀금속(주)│ 2 │ 517,866│ ├────┼──────┼─────────┼──┼─────┼──────┼───────┼──┼─────┤ │ 소계 │ │ │ 10 │10,349,966│ 소계 │ │ 12 │10,434,452│ └────┴──────┴─────────┴──┴─────┴──────┴───────┴──┴─────┘

(4) 청구법인의 거래 기간별 주요매입처는 (주)○○무역, ○○보석, ○○쥬얼리로 아래와 같이 이들 3개 사업자의 사업기간은 최장 1년 혹은 3∼4개월 정도에 불과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납세자별 수납현황 조회한 바, 이들 3개 회사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결손처분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아래<표2>에서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주)○○무역 등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단위: 千원) ────────────────────── ┌────────┬─────┬──────┬─────┬──────┬─────┬──────┐ │ 구 분 │ 기분 │ 매출과표 │ 매입과표 │ 납부할 세액│ 납부여부 │ 개(폐)업일 │ ├────────┼─────┼──────┼─────┼──────┼─────┼──────┤ │(주)○○무역 │2001.01 확│39,022,626 │ 4,634,274│ 3,901,813 │ 무납부 │ 2001.01.01 │ │ 도매/무역 ├─────┼──────┼─────┼──────┼─────┤(2001.12.31)│ │101-81- │2001.02 예│ 2,495,200 │ 59,024│ 249,520 │ " │ │ ├────────┼─────┼──────┼─────┼──────┼─────┼──────┤ │ ○○보석 │2001.02 예│32,925,745 │ 9,581,314│ 3,292,320 │ " │ 2001.04.15 │ │도매/귀금속 ├─────┼──────┼─────┼──────┼─────┤(2001.06.30)│ │101-03- │2001.02 확│15,263,146 │ -│ 무신고 │ " │ │ ├────────┼─────┼──────┼─────┼──────┼─────┼──────┤ │ ○○쥬얼리 │2002.01 예│73,145,411 │41,997,116│ 7,313,876 │ " │ 2001.12.01 │ │도·소매/귀금속 ├─────┼──────┼─────┼──────┼─────┤(2002.04.26)│ │101-01- │2002.01 확│10,349,866 │ 271,712│ 1,034,931 │ " │ │ └────────┴─────┴──────┴─────┴──────┴─────┴──────┘ ○○보석의 2001년 제2기 확정분은 무신고하여 거래처 제출분에 의해 확인된 것임.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래처에 대한 매입·매출 현황을 보면, 주식회사 ○○무역의 경우 2001년 제1기에는 매입 47억원/매출 414억원, ○○보석의 경우 2001년 제2기 예정분 매입 95억원/매출 329억원, 2001년 제2기 확정분 매입이 전혀 없음에도/매출이 152억원(무신고), ○○쥬얼리의 경우에도 2001년 제2기 확정분 매입 420억원/매출은 731억원, 2002년 제1기 확정분 매입 2억원/매출 103억원이나 되는 것과 같이 3개 사업자 모두 기간별 매출액이 매입과 대비하여 턱없이 과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표2-1> (주)○○무역의 거래내역 (단위: 千원) ┌────┬─────────────────────────┬────────────────────────┐ │ 기분 │ 매 입 │ 매 출 │ │ ├──────┬─────────┬──┬─────┼──────┬────────┬──┬─────┤ │ │ 사업자번호 │ 상호 │매수│ 공급가액 │ 사업자번호 │ 상호 │매수│ 공급가액 │ ├────┼──────┴─────────┴──┴─────┼──────┴────────┴──┴─────┤ │01.1예 │ 사업실적 없음 │ 사업실적 없음 │ ├────┼──────┬─────────┬──┬─────┼──────┬────────┬──┬─────┤ │ │101-81-│○○금은(주) │ 36 │ 4,629,749│101-81-│(주)○○○골드 │ 3 │ 43,263│ │ ├──────┼─────────┼──┼─────┼──────┼────────┼──┼─────┤ │ │ │ │ │ │101-81-│○○쥬얼리(주) │ 18 │ 8,315,573│ │01.1확 │ │ │ │ ├──────┼────────┼──┼─────┤ │ │ │ │ │ │101-81-│○○금은(주) │ 1 │ 232,000│ │ │ │ │ │ ├──────┼────────┼──┼─────┤ │ │ │ │ │ │124-81-│○○쥬얼리(주) │ 21 │ 9,543,903│ │ │ │ │ │ ├──────┼────────┼──┼─────┤ │ │ │ │ │ │201-81-│○○○골드(주) │ 39 │19,505,295│ │ │ │ │ │ ├──────┼────────┼──┼─────┤ │ │ │ │ │ │210-81-│(주)○○인베스트│ 4 │ 993,215│ ├────┼──────┼─────────┼──┼─────┼──────┼────────┼──┼─────┤ │ 소계 │ │ │ 36 │ 4,629,749│ 소계 │ │ 86 │39,022,625│ ├────┼──────┼─────────┼──┼─────┼──────┼────────┼──┼─────┤ │01.2예 │101-81-│○○금은(주) │ 1 │ 59,024│201-81-│○○○골드(주) │ 4 │ 2,495,200│ ├────┼──────┼─────────┼──┼─────┼──────┼────────┼──┼─────┤ │ 소계 │ │ │ 1 │ 59,024│ 소계 │ │ 4 │ 2,495,200│ ├────┼──────┴─────────┴──┴─────┼──────┴────────┴──┴─────┤ │01.2확 │ 사업실적 없음 │ 사업실적 없음 │ └────┴─────────────────────────┴────────────────────────┘ <표2-2> ○○보석의 거래내역 (단위: 千원) ┌────┬─────────────────────────┬────────────────────────┐ │ 기분 │ 매 입 │ 매 출 │ │ ├──────┬─────────┬──┬─────┼──────┬────────┬──┬─────┤ │ │ 사업자번호 │ 상호 │매수│ 공급가액 │ 사업자번호 │ 상호 │매수│ 공급가액 │ ├────┼──────┴─────────┴──┴─────┼──────┴────────┴──┴─────┤ │01.1확 │ 사업실적 없음 │ 사업실적 없음 │ ├────┼──────┬─────────┬──┬─────┼──────┬────────┬──┬─────┤ │01.2예 │101-81-│○○금은(주) │ 3 │ 472,502│101-81-│(주)○○○○통상│ 1 │ 278,666│ ├────┼──────┼─────────┼──┼─────┼──────┼────────┼──┼─────┤ │ │101-81-│(주)○○무역 │ 1 │ 294,000│201-81-│○○○골드(주) │ 71 │32,647,079│ ├────┼──────┼─────────┼──┼─────┼──────┼────────┼──┼─────┤ │ │124-81-│○○쥬얼리(주) │ 4 │ 1,503,400│ │ │ │ │ ├────┼──────┼─────────┼──┼─────┤ │ │ │ │ │ │201-81-│(주)○○금속 │ 22 │ 7,308,872│ │ │ │ │ ├────┼──────┼─────────┼──┼─────┼──────┼────────┼──┼─────┤ │ 소계 │ │ │ 30 │ 9,578,774│ 소계 │ │ 72 │32,925,745│ ├────┼──────┴─────────┴──┴─────┼──────┼────────┼──┼─────┤ │01.2확 │ 사업실적 없음 │101-81-│○○금은(주) │ 1 │ 374,400│ │ │ ├──────┼────────┼──┼─────┤ │ │ │201-81-│○○○골드(주) │ 21 │14,888,746│ ├────┼──────┬─────────┬──┬─────┼──────┼────────┼──┼─────┤ │ 소계 │ │ │ │ │ 소계 │ │ 22 │15,263,146│ └────┴──────┴─────────┴──┴─────┴──────┴────────┴──┴─────┘ <표2-3> ○○쥬얼리의 거래내역 (단위: 千원) ┌────┬────────────────────────┬───────────────────────┐ │ 기분 │ 매 입 │ 매 출 │ │ ├──────┬────────┬──┬─────┼──────┬───────┬──┬─────┤ │ │ 사업자번호 │ 상호 │매수│ 공급가액 │ 사업자번호 │ 상호 │매수│ 공급가액 │ ├────┼──────┴────────┴──┴─────┼──────┴───────┴──┴─────┤ │01.2확 │ 사업실적 없음 │ 사업실적 없음 │ ├────┼──────┬────────┬──┬─────┼──────┬───────┬──┬─────┤ │02.1예 │101-81-│(주)○○지앤에스│ 31 │11,659,198│201-81-│○○○골드(주)│ 68 │73,145,411│ │ ├──────┼────────┼──┼─────┼──────┼───────┼──┼─────┤ │ │201-81-│(주)○○금은 │ 43 │30,331,268│ │ │ │ │ ├────┼──────┼────────┼──┼─────┼──────┼───────┼──┼─────┤ │ 소계 │ │ │ 74 │41,990,466│ 소계 │ │ 68 │73,145,411│ ├────┼──────┼────────┼──┼─────┼──────┼───────┼──┼─────┤ │02.1확 │201-81-│(주)○○금은 │ 1 │ 271,152│201-81-│○○○골드(주)│ 10 │10,349,866│ ├────┼──────┼────────┼──┼─────┼──────┼───────┼──┼─────┤ │ 소계 │ │ │ 1 │ 271,152│ 소계 │ │ 10 │10,349,866│ └────┴──────┴────────┴──┴─────┴──────┴───────┴──┴─────┘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제시한 ○○은행 통장사본에 의한 거래처별 입·출금 내역은 아래<표3>과 같음이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골드(주) 거래처별 입·출금 내역 <표3> ────────────────── (단위: 千원) ┌───┬───────────────────┬──────────────────────┐ │ 기분 │ 인출(매입) │ 예입(매출) │ │ ├──────┬──────┬─────┼───────┬───────┬──────┤ │ │ 거래처 │ 금액 │자료금액x1.1 거래처 │ 금액 │자료금액x1.1│ ├───┼──────┼──────┼─────┼───────┼───────┼──────┤ │ │○○무역(주)│ 20,147,298 │21,455,824│○○금은(주) │ 18,670,754 │ 19,305,820│ │ ├──────┼──────┼─────┼───────┼───────┼──────┤ │ │ │ │ │○○금은(주) │ 1,250,186 │ 1,250,186│ │01.1확│ │ │ ├───────┼───────┼──────┤ │ │ │ │ │(주)○○금은 │ 855,154 │ 855,154│ │ │ │ │ ├───────┼───────┼──────┤ │ │ │ │ │○○귀금속(주)│ 379,280 │ 379,280│ ├───┼──────┼──────┼─────┼───────┼───────┼──────┤ │ 소계 │ │ 20,147,298 │21,455,824│ 소계 │ 21,155,374 │ 21,790,440│ ├───┼──────┼──────┼─────┼───────┼───────┼──────┤ │ │○○보석 │ 34,649,500 │35,911,787│○○금은(주) │ 33,993,335 │ 33,907,337│ │ ├──────┼──────┼─────┼───────┼───────┼──────┤ │ │○○무역(주)│ 3,695,386 │ 2,744,720│○○금은(주) │ 437,800 │ 437,800│ │01.2예├──────┼──────┼─────┼───────┼───────┼──────┤ │ │ │ │ │(주)○○금은 │ 1,081,168 │ 1,081,168│ │ │ │ │ ├───────┼───────┼──────┤ │ │ │ │ │○○귀금속(주)│ 3,100,064 │ 3,100,064│ ├───┼──────┼──────┼─────┼───────┼───────┼──────┤ │ 소계 │ │ 38,344,886 │38,656,077│ 소계 │ 38,612,367 │ 38,526,369│ ├───┼──────┼──────┼─────┼───────┼───────┼──────┤ │01/2확│○○보석 │ 17,406,501 │16,377,620│○○금은(주) │ 16,972,266 │ 16,423,146│ ├───┼──────┼──────┼─────┼───────┼───────┼──────┤ │ 소계 │ │ 17,406,501 │16,377,620│ │ 16,972,266 │ 16,423,146│ ├───┼──────┼──────┼─────┼───────┼───────┼──────┤ │ │○○쥬얼리 │ 80,378,457 │80,459,952│○○금은(주) │ 58,400,729 │ 58,400,729│ │ ├──────┼──────┼─────┼───────┼───────┼──────┤ │ │ │ │ │○○금은(주) │ 1,233,066 │ 1,245,786│ │ │ │ │ ├───────┼───────┼──────┤ │ │ │ │ │○○금은(주) │ 8,652,107 │ 8,480,706│ │ │ │ │ ├───────┼───────┼──────┤ │02.1예│ │ │ │(주)○○쥬얼리│ 401,280 │ 401,280│ │ │ │ │ ├───────┼───────┼──────┤ │ │ │ │ │(주)○○금은 │ 849,464 │ 849,464│ │ │ │ │ ├───────┼───────┼──────┤ │ │ │ │ │○○귀금속(주)│ 6,049,285 │ 6,049,285│ │ │ │ │ ├───────┼───────┼──────┤ │ │ │ │ │○○금은(주) │ 5,150,832 │ 5,150,832│ ├───┼──────┼──────┼─────┼───────┼───────┼──────┤ │ 소계 │ │ 80,378,457 │80,459,952│ 소계 │ 80,736,763 │ 80,578,082│ ├───┼──────┼──────┼─────┼───────┼───────┼──────┤ │ │○○쥬얼리 │ 11,666,467 │11,384,963│○○금은(주) │ 10,254,346 │ 10,254,346│ │ ├──────┼──────┼─────┼───────┼───────┼──────┤ │ │ │ │ │○○금은(주) │ 569,067 │ 568,846│ │02.1확│ │ │ ├───────┼───────┼──────┤ │ │ │ │ │(주)○○금은 │ 84,832 │ 84,832│ │ │ │ │ ├───────┼───────┼──────┤ │ │ │ │ │○○귀금속(주)│ 569,653 │ 569,653│ ├───┼──────┼──────┼─────┼───────┼───────┼──────┤ │ 소계 │ │ 11,666,467 │11,384,963│ 소계 │ 11,477,898 │ 11,477,677│ └───┴──────┴──────┴─────┴───────┴───────┴──────┘

(6)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제시한 ○○○○안전공사를 통하여 전액실물거래를 운송하였다고 제시한 운송물 수령증 및 송부증 모두 품명, 수량, 운송일, 운송책임자의 날인만 되어 있을 뿐, 인도·인수자가 누구인지, 운송장소는 어디인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쥬얼리와 매출처인 ○○금은 주식회사외 6개 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안전공사를 통하여 실물운송을 하였으며 거래대금의 결재는 전액 은행송금방식으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사본과 주식회사 ○○○○안전공사에서 발급한 운송물 송부증 및 수령증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사본에 의해 사실관계(5)에서 보듯이 쟁점거래금액이 1.1을 곱한 금액과 통장상의 예입 및 인출내역과 일치하거나 비슷한 금액으로 얼핏 보면, 실제대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유일한 매입처인 ○○쥬얼리의 경우 2001년 제2기 확정분 매입은 420억원이나 매출은 731억원이나 되며, 2002년 제1기 확정분 매입은 2억원이나 매출은 103억원이나 되는 등 기간별 매출액이 매입과 대비하여 턱없이 과대계상되어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보여진다.

(2) 그리고,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작성한 2002.1기분 청구법인의 지금 거래 흐름을 보아도 일반 상거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형태일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유일한 매입처인 청구외 ○○쥬얼리는 사업기간이 5개월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자로 관할서인 ○○세무서에서 쟁점거래에 대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2.06.28. ○○○○검찰청 남부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보더라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볼 수도 없으며

(3)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안전공사의 운송물 수령증 및 송부증 모두 품명, 수량, 운송일, 운송책임자만의 날인만 되어 있을 뿐, 누가 누구에게 인도(인수)하였는지에 대한 서명 등이 전혀 없어 실질적인 매입·매출처가 어디인지, 청구법인의 지금을 운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며, 또한 운송물 수령증 및 송부증의 중간에 청구법인과 ○○○○안전공사가 서로 간인을 한 후 각각 보관토록 되어 있음에도 대부분이 간인이 없어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법인등으로부터 정당하게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입처인 청구외법인 등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가공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거래 내역 및 사업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여부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쟁점매입거래는 가공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매출 또한 가공매출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비록 쟁점거래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자금이 청구법인의 통장을 통하여 예입 및 인출된 것은 주변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보여지고, 제시된 운송물 수령증 및 송부증도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만한 운송목적지가 없으며, 지금을 누가 누구에게 실물을 인도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거래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