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종업원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봄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종업원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봄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77 ○○빌딩 3층에서 컴퓨터및주변기기와 소모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1.1.25.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0년 제2기분 매출과세표준 360,538,038원, 매입금액 335,705,658원, 납부할 부가가치세 2,483,24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구 ☆☆동 1683-5에서 ○○○아이라는 상호로 컴퓨터및주변기기 소매업을 2000.5.1. 개업하여 2001.11.26. 폐업한 청구외 임○○(-, 사업자등록번호: --***)의 2000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 454,10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청구외 임○○에게 소명요구를 하였고, 이에 청구외 임○○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금액에 대한 실질 사업자를 청구인이라 하여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임○○에게 영업의 대가로 지급한 30,000,000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원천세(갑근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공문(○○세무서 조이 46600-10163, 2003.2.15)으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공문에 의거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840,040원 및 2000년 귀속 원천세(갑근세) 2,508,000원을 2003.3.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임○○와 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청구외 임○○가 2000년 5월에 ○○○아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호 협조하기로 하고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을 뿐, 청구외 임○○의 사업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 및 처분청에서 청구외 임○○의 진술과 청구인이 ○○세무서장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실질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외 임○○의 진술 및 청구외 임○○ 명의의 거래통장에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정○○이 관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실질 사업자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ㅇ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이하 생략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77 ○○빌딩 3층에서 컴퓨터및주변기기와 소모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1.1.25.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0년 제2기분 매출과세표준 360,538,038원, 매입금액 335,705,658원, 납부할 부가가치세 2,483,24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② ○○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구 ☆☆동 1683-5에서 ○○○아이라는 상호로 컴퓨터및주변기기 소매업을 2000.5.1. 개업하여 2001.11.26. 폐업한 청구외 임○○(-, 사업자등록번호: --***)의 2000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 454,109,000원이 발생하여 청구외 임○○에게 소명 요구를 하였고, 이에 청구외 임○○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금액에 대한 실질 사업자를 청구인이라 하여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임○○에게 영업의 대가로 지급한 30,000,000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원천세(갑근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공문으로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공문에 의거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840,040원 및 2000년 귀속 원천세(갑근세) 2,508,000원을 2003.3.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원천세 결정경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금액에 대한 실질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실질 사업자는 청구외 임○○이며 자신은 청구외 임○○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실질 사업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서류를 청구인 스스로 제시할 수 없으므로 당초 조사관서인 ○○세무서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실질 사업자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 근거는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③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에 대한 실질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세무서장이 청구외 임○○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요구를 하자, 청구외 임○○는 전산소모품 납품처를 소개만 해 주었을 뿐 청구인이 소모품매입, 납품, 경리, A/S 등 일체를 책임지고 추진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고충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둘째, 이에 대한 ○○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임○○는 ○○세무서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영업만 하고 일부 대가만 받았을 뿐 그 외 모든 업무처리는 청구인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출석요구 및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쟁점금액에 대한 실질 사업자로 간주하여 제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의 출석요구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지병을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거래처 조사를 실시한 바 거래대금을 청구외 임○○의 은행 계좌(○○은행 137-5**-256, ☆☆은행 145-034733--*, ☆☆은행 221-111060--***)로 입금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처의 대부분이 군부대 등 관공서로 거래내용은 실거래로 판단되어 쟁점금액은 매출누락한 금액으로 실지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제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은 청구외 임○○ 및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해 쟁점금액의 실질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청구외 임○○의 진술 및 청구인의 불출석을 이유로 청구인을 쟁점금액에 대한 실질 사업자로 판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한편, 당심에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군부대 등에서 거래대금으로 입금한 청구외 임○○ 명의의 계좌에 대해 금융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임○○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137--256)에 입금된 금액 376,590천원 중 87,790천원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137--240)에 입금되었고, 175,055천원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 관리부 직원인 청구외 정○○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152--267)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임○○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221-111060--)에 입금된 94,280천원 중 70,520천원이 위 청구외 임○○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과 관련된 금액의 대부분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종업원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⑤ 따라서, 청구외 임○○는 쟁점금액과 관련된 명의인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실질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실질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