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는 일반과세자이나 양수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사업의 포괄 양수도를 입증할만한 계약서 등 신빙성있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례임
양도자는 일반과세자이나 양수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사업의 포괄 양수도를 입증할만한 계약서 등 신빙성있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례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 4. 18부터 2002. 7. 21까지 광주광역시 ○구 ○○동 141-17에 숙박시설건물 1,015.68m²(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로서, 2002. 7. 22 청구외 ○○○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동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2. 12. 10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인 430,723,640원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870,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3. 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건물에 관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과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③(생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2. 4. 18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02.5.30.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02. 7. 22 청구외 ○○○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2002. 8. 16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동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외 ○○○은 2002. 7. 22 쟁점건물을 양수한 후, 2002. 10. 1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2002. 12. 10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870,06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매매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 바, 첫째, 잔금지급일 현재의 쟁점건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둘째, 특약사항란에는 청구외 ○○○이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승계하는 것으로 막연히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건물과 관련된 자산ㆍ부채 등의 인계ㆍ인수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건물임대사업의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셋째, 당심에서 매수인인 청구외 ○○○에게 위 검인계약서에 대하여 전화(☎011-*-**)로 문의한 바, 청구외 ○○○은 쟁점건물을 473,796,000원에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건물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기로 계약한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제출한 위 검인계약서는 자신이 본 적도 없고, 동 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직접 서명날인한 바도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위 검인계약서 이외에는 청구외 ○○○에게 쟁점건물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한편,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청구외 ○○○은 2002. 7. 22 쟁점건물을 매수하고 2002. 9. 22 청구외 ◎◎◎에게 임대하였으며, 2002. 10. 2 처분청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개업일 2002. 9. 22)을 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관련법령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