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조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고의성이 있었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조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고의성이 있었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이유]
청구법인은 1999.1.4.부터 ○○시 △△구 △△동 ○○에서 전자관(스피커떨림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의 공장 겸 사옥(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함에 있어 당시 ○○도 △△군 △△면 △△리 ○○에 본점을 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1.2.28.부터 2001.5.30. 기간 중 청구외법인을 공급자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500,000천원(2001.2.28.자 100,000천원, 2001.3.30.자 100,000천원, 2001.4.30.자 150,000천원, 2001.5.30.자 150,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업무감사시 쟁점건물 증축공사는 청구외 최○○ 개인이 시공하고 청구외법인은 건설업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시정요구를 받고 이에 따라 2003.1.6.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68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2.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증축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 현장 소장인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과 당시 청구외 법인의 공동대표이사겸 서울지사장 권○○(이하 "권○○"라고 한다)가 제시하는 명함과 재직증명서 및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기구표, 회사개요 및 주요사업, 임원명단,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등록 수첩, 기술자 보유현황, 공사실적현황(1997.10. 이후), 법인사용 인감증명서, 1999사업연도 결산보고서의 제시를 받고, 청구외법인과 쟁점건물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증축하였으며, 그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 합계 550,000천원이 지급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쟁점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2001.2.20.~2001.8.30. 쟁점건물 신축기간중 건축업 면허 및 사업자등록이 없는 최○○에게 공사 도급금액 9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건물을 신축하도록 하고, 그 신축대금도 최○○ 개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시공자를 청구외법인으로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실제 시공자가 청구외법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01.2.17. △△시 △△구 △△동 ○○ 소재에 쟁점건물을 증축(공사기간:2001.3월~2001.6월) 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과 공사금액 5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쟁점건물 증축계약을 체결하고 2001.2.28.부터 2001.5.30. 기간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1.7.30. 같은 쟁점건물 증축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은 2001.2.20~2001.8.30, 공사금액은 950,000천원으로 하여 최○○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청구외 □□□□□개발(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금액 550,000천원을 제외한 400,000천원에 대하여 □□□□□개발(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3년 1월 ○○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를 받으면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증축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이 없는 최○○에게 증축하도록 하였으나 증축공사를 실제로 시공하지 아니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고 청구법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건물 증축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서의 체결내용을 보면,
① 쟁점건물 증축관련 공사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 │ 계 약 일 │ 공사장소 │ 공사기간 │공사금액(천원)│ 발 주 자 │ 도급자명 │ ├─────┼──────┼─────┼───────┼──────┼─────┤ │ │ 청구법인 │2001.3월~ │ 550,000 │ 청구법인 │ │ │2001.2.17 │ 소재지 │2001.6월 │ (부가세포함) │대표 이○○ │청구외법인│ │ │ (공릉617-3)│ │ │ │ │ ├─────┼──────┼─────┼───────┼──────┼─────┤ │2001.7.30 │ " │2001.2.20~│ 950,000 │ 청구법인 │□□□산업│ │ │ │2001.8.30 │ (부가세포함) │ │ 개발(주) │ └─────┴──────┴─────┴───────┴──────┴─────┘
② 국세청 TIS 전산조회결과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청구외 □□□□□개발(주)에 대한 쟁점건물 증축당시 세적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청구법인 │ 청구외법인 │ □□□□□개발(주) │ ├─────┼──────────┼────────────┼───────────┤ │ 사 업 장 │서울 △△ △△ 617-3│△남 △△ △△ 1036-4 │ 서울 △△ △△ 715 │ ├─────┼──────────┼────────────┼───────────┤ │업체·종목 │ 제조, 전자관 │ 건설, 토목·건축 │ 건설, 종합건설 │ ├─────┼──────────┼────────────┼───────────┤ │ 개 업 일 │1999.1.7(계속사업자)│94.10.17(폐업:02.5.22) │01.4.7(폐업:02.10.31) │ ├─────┼──────────┼────────────┼───────────┤ │ 대 표 자 │ 이 영 학 │ 배○○, 권○○ │ 오○○ → 최○○ │ └─────┴──────────┴────────────┴───────────┘
③ 쟁점건물 증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2001년 제1기 중에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2001.2.28.자 공급가액 100,000천원, 동 3.30.자 100,000천원, 동 4.30.자 150,000천원, 동 5.30.자 150,000천원 합계 5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1년 제2기에는 □□□□□개발(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400,000천원)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국세청 TIS 전산조회서에서 확인된다.
④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건물 증축계약은 청구외법인 명의로 도급계약을 5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수취하였고, 그 이후 추가 공사금액 400,000천원(공사도급금액은 950,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외법인과의 도급금액 550,000천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최○○이 대표이사인 □□□□□개발(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2001.2.17. 쟁점건물 증축계약 당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시받았다고 하는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과 쟁점건물 계약당시 청구외법인의 계약당사자는 청구외법인의 소장 직함의 최○○과 회장 겸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권○○가 함께 방문하여 대표이사인 권○○가 명함을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명함내용에는 본사는 ○○도 △△시 △△동 ○○으로 되어 있으며 서울지사는 ○○시 △△구 △△동 ○○ ○○빌딩 ○층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청구외법인의 회사기구표에 의하면, 회장, 대표이사, 이사2명, 관리부(총무과, 경리과), 공무부(공무부, 자재과), 기술부(건축과, 토목과), 지사(서울지사, 부산사무소, 마산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
③ 청구외법인의 회사개요 및 연혁내역표 내용 중 주요내용을 보면, 대표자는 배○○과 권○○ 공도애표로 되어 있으며, 자본금은 1,020백만원, 건설면허는 건축공사업면허(면허번호 2871호, 1997.9.8)와 토목공사업 면허(면허번호 2871호, 1997.9.8)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도 도지사가 발행한 건설업등록증에서 확인되고, 법인명 변경내역은 1994.10.17. □□종합건설(주)설립, 2000.8.19. □□□□종합건설(주), 2000.8.29. □□종합건설(주), 2000.10.23. (주)□□으로 법인명을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④ 임원명단을 보면, 회장 이◎◎, 대표이사 배○○, 서울지사장 권○○, 부산지사장 유○○, 마산지사장 정○○, 전무이사 신○○(본사 업무담당), 전무이사 이⊙⊙(토목, 건축, 기술담당), 이사 배⊙⊙(공무담당), 이사 권◎◎(서울지사 근무), 권⊙⊙(서울지사 근무), 이사 조○○(관리담당)로 되어 있다.
⑤ 청구외법인의 건설업등록수첩의 이면기재사항을 보면, 2000.8.19.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권○○로 기재되어 있고, 2000.10.18. 대표자가 배◎◎이 추가되었으며, 2000.10.23.에는 상호가 □□종합건설(주)에서 (주)□□으로, 사업장은 ○○시 △구 △△ 882-1에서 ○○도 △△군 △△면 △△리 ○○로 사업장이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
⑥ 청구외법인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보면, 토목부분은 1급 안○○외 6명과 건축부분은 특급 김○○외 6명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⑦ 청구외법인의 공사도급실적현황을 보면, 1997.1.부터 31건의 공사도급을 받은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발주처를 보면 ○○교육청과 ○○시교육청, ○○구청등 6개구청, 육군 제7162부대외 3개 군부대 등 관공사를 여러차례 도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대단위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⑧ 쟁점건물 증축계약 당시 제시받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내용을 보면, 법인명은 (주)□□, 대표자는 배○○과 권○○, 개업년월일은 1994.10.17, 사업장은 경남 △△궁 △△면 1036-4, 사업의 종류는 건설, 토목 건축업 등, 사업자등록 발급일은 쟁점건물 증축계약을 하기 직전인 2000.11.8. 마산세무서장이 상호와 대표자 정정으로 재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사용하는 인감계도 제출하였다.
⑨ 청구외법인의 1999.1.1~1999.12.31.사업연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어 그 내용을 국세청 TIS 전산조회서에서 확인한 바 사실과 상위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⑩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상호는 (주)□□, 본점은 ○○도 △△군 △△면 ○○, 자본금 1,020백만원, 대표이사 권○○는 2000.9.20.자에, 동 공동 대표이사 배○○은 2000.10.18.자에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⑪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건물 증축계약 체결당시 제시한 현장소장 최○○, 건축부 부방 김○○, 안전관리사 기술관리부 박○○이 계약일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⑫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쟁점건물 증축공사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계약 당사자로 청구법인을 방문한 최○○과 권○○는 청구법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사본, 개인명함, 재직증명서, 건설업면허증, 도급실적 등을 제시함으로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청구외법인이 실지 시공할 업체로 신뢰하도록 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3)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건물을 증축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건물 증측과 관련하여 2001.2.19. ○○구청장이 발행한 건축허가서(2000-일허27, 2001-설변2) 및 착공신고필증에 의하면 공사시공자는 청구외법인으로 하여 신고되었음이 확인된다.
②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당초 지하1층과 지상4층 연면적 1,347.59㎡인 건물에 790.76㎡를 증축(지층 78.25㎡, 1층 106.78㎡, 2층 80.3㎡, 3층 77.42㎡, 4층 77.42㎡, 5층 330.75㎡, 옥탑 39.84㎡) 하여 2,185.35㎡가 되었음이 확인된다.
(4) 쟁점건물 증축과 관련한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살펴본다.
① 2001.2.17.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시 착수금으로 200,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을 최○○이 확인하고 있는데 같은날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은행 ○○지점)에서 200,000천원이 수표로 인출(건축대금이라고 통장에 附記되어 있음)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입금표와 최○○의 영수증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② 또한, 최○○은 2001.3.31.자 쟁점건물 공사기성금으로 100,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같은날 청구법인의 위 예금통장에서 100,000천원이 2001.3.29자에 수표로 인출(건축대금이라고 통장에 附記되어 있음)된 사실이 확인되고, 역시 청구외법인 명의의 입금표와 최○○의 영수증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③ 청구법인은 최○○에게 위 공사대금의 착수금 200,000천원과 기성금100,000천원을 직접 지급하였음에도 공사진행이 예상대로 진행이 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의 감사인 청구외 이◇◇을 쟁점건물 신축현장의 감독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이◇◇ 개인명의 통장(◇◇은행 ◇◇◇지점 ***-**-*******)으로 증축자금을 입금시켜 공사진행에 따라 수시로 공사대금을 최○○등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은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쟁점건물 증축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550,000천원을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최○○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 래 (단위: 천원) ┌───┬───┬─────┬───┬─────┬───┬────┬─────┬───┬───┐ │ 일자 │입금액│ 입금자 │출금액│ 수령자 │ 일자 │ 입금액 │ 입금자 │출금액│수령자│ ├───┼───┼─────┼───┼─────┼───┼────┼─────┼───┼───┤ │01.4.20 100,000 청구법인 │ 7,000│청구외법인 01.5.10│100,000 │ 청구법인 │80,000│최○○│ │ │ │대표 이○○ │ 박○○ │ │ │대표 이○○ │ │ ├───┼───┼─────┼───┼─────┼───┼────┼─────┼───┼───┤ │01.5.31 │ │32,300│ 최○○ 01.6.1 │ │ │ 2,200│ " │ ├───┼───┼─────┼───┼─────┼───┼────┼─────┼───┼───┤ │01.6. 4 │ │10,000│ " 01.6.5 │ │ │ 4,000│ " │ ├───┼───┼─────┼───┼─────┼───┼────┼─────┼───┼───┤ │01.6. 7 │ │ 3,000│ " 01.6.10│ │ │30,000│ " │ ├───┼───┼─────┼───┼─────┼───┼────┼─────┼───┼───┤ │01.6.20 │ │ 1,000│ " 01.6.21│ │ │ 500│ " │ ├───┼───┼─────┼───┼─────┼───┼────┼─────┼───┼───┤ │01.6.21 │ │ 500│ " 01.7.2 │101,300 │ 청구법인 │60,000│ " │ │ │ │ │ │ │ │ │대표 이○○ │ │ ├───┼───┼─────┼───┼─────┼───┼────┼─────┼───┼───┤ │01.7. 7 │ │ 5,000│ " 01.7.9 │ │ │15,000│ " │ ├───┼───┼─────┼───┼─────┼───┼────┼─────┼───┼───┤ │ 총계 │ │ │ │ │ │301,300 │ │250,000 " │ └───┴───┴─────┴───┴─────┴───┴────┴─────┴───┴───┘
④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증축공사대금을 최○○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공사계약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권○○로부터 최○○을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 소장으로 소개받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관할구청에 공사시공자를 청구외법인으로 신고함으로써 최○○을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으로 신뢰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사대금수령업무도 최○○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최○○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5) 상기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①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 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뜻: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심사부가2002-34,2002.6.21, 국심97경2504,1999.5.24외)
②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최○○이 쟁점건물 증축공사를 하였으므로 건설업명의를 대여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회사개요 및 주요실적, 임원명단, 법인 인감증명서, 1999사업연도 결산보고서 등을 제시받으므로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애점건물 증축공사를 제3자에게 명의대여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건물이 증축되어 준공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며, (같은뜻: 심사부가2002-34, 2002.6.21.외, 국심2000서1401,2000.9.9외, 대법90누5030,1990.8.28
③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조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고의성이 있었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건과 관련된 쟁점건물 증축공사의 실제사업자에게 관련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뜻:심사부가2002-34, 2002.6.21.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