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록된 사업자의 실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2036 선고일 2003.04.25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중기회사와 건설기계대여업 관리이용 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 4. 18.~2002. 3. 20. 서울 ○○구 ○동 174-4번지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인 ○○건기(이하 "쟁점업체"라 한다)를 운영한 자로서 200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외 (주)○○주유소(대표이사 이○○, 이하 "청구외법인①" 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9매 160,000,000원(공급가액: 2001년 1기 35,000,000원, 2001년 2기 125,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 이라 한다) 및 2001년 2기 청구외 (주)○○중기(대표이사 박○○, 이하 "청구외법인②" 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매 134,89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을 각각 교부받아 200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29,489,000원(2001년 제1기 3,500,000원, 2001년 제2기 25,989,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업체에 대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청구외법인①과 현지확인시 가공사업자으로 판단된 청구외 법인②에서 각각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①과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2. 7. 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8,023,680원(2001년 1기 4,796,750원, 2001년 2기 33,226,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9. 24.이의신청을 거쳐 2003. 3. 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고등학교 동기인 청구외 박○○이 중기사업을 하는 데 개인사업자등록 및 법인의 감사취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부탁하여 관련서류만 해 주었을 뿐 쟁점사업의 실 사업자도 아니고 단순히 명의만 대여해 주었기에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로는 청구외 박○○이 실제 사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현재 ○○경찰서에서는 청구인이 제기한 고소건에 대해 조사중에 있어 실사업자가 밝혀진 상태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업체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ㅇ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 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분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ㅇ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ㅇ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2001. 5. 2.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위임하였고, 청구외 (주) ○○건기(대표이사 강○○)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하였으며, 각각의 서류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2002. 8. 6. ○○경찰서에 청구외 박○○(청구인이 쟁점업체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고소하였다가 2002. 10. 7. 가해자 청구외 박○○과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고소를 취하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 및 접수증사본, 청구외 박○○의 진술서 및 합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과 2001. 12. 31. 현재 청구외 ○○중기(주)의 주식 15%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9년부터 2000년 2월경까지 청구외 (주)○○○○코리아에서, 2000년 3월경부터 2001년 4월경까지는 청구외 (주)☆☆정보통신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④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쟁점업체의 실사업자는 청구외 박○○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직증명서(청구인이 1999. 1. 7.~2002. 4. 18. ○○시 ○○구 ○○동 213-67번지 소재 ☆☆에서 근무), 고소장 및 접수증사본, 합의서 가해자 진술서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⑤ 청구인이 ○○경찰서에 청구외 박○○을 상대로 고소한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중기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청구외 박○○이 청구외 (주)○○중기의 감사로 취임하여 달라는 부탁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하므로 인감증명서 및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주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위 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업체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에서 단지 청구외 박○○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만 하여 주었을 뿐 사업자등록은 박○○이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신청서(위임장 포함)와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등에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②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고소장 등은 청구인의 고소내용만 나와 있을 뿐 그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당해 고소를 취하한 점으로 보아 그 사실여부가 불분명하다 하겠다.

③ 청구인은 쟁점업체를 운영하는 동안 청구외 ☆☆(도ㆍ소매:의류업)에 재직중이었고, 중기 운전면허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사업자가 아님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 심리기간 중 전산조회한 바에 의하면 ☆☆로부터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다른 여타의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나 **** 굴삭기(4.7톤)가 2001. 5. 2. 청구인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점, 2001. 5. 2. 청구외 ○○건기(주)와 건설기계대여업 관리이용 계약을 체결한 점, 당해 사업을 함에 있어 사업주의 중기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자료상 및 가공사업자로 판단되는 청구외 법인①과 청구외법인②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① 및 쟁점세금계산서②상의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