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수정신고 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2029 선고일 2003.05.16

처분청의 수정신고 무납부에 대한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의 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이후 2002.11.26.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은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1,633,18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에서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2년 제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며, 처분청의 위 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의 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국심 2001서669, 2001. 6. 21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